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불량
검색한 결과
4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단독)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조로 말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위협을 느꼈다면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 이완희, 신종오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택시기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승차거부 경고처분 취소소송(2022누427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7월 자정 무렵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 B 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교통 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B 씨는 서울시 조사에서 "빈차등을 켜고 운전 중인 택시에 탔는데 A 씨가 내리라고 요구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A 씨는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나를) 밀어 하차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씨가 다가오길래 탑승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탑승했고, 내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서울시는 사전 통지를 거쳐 2020년 2월 A 씨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수차례 주취 승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어 주취 승객을 피하고 있다"며 "갑자기 막무가내로 승차해 반말과 시비조로 말하기에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하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예시한 것은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와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라며 "B 씨는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 씨의 승차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승차거부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다.
택시
승차거부
경고처분
한수현 기자
2022-11-09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혐의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군검사로 근무하다 보직 해임된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군 중위로 임관해 2020년 8월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A 씨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A 씨의 허위 보고,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A 씨가 보직 해임된 다음 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국방부에 A 씨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며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고,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히 중한 군대 내 성범죄인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련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사 일정을 미뤘고, 그 이후에도 재차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료 등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도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데, A 씨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 씨의 가장 무거운 비위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A 씨의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국방부의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부실수사
군검사
징계
근무태만
이용경 기자
2022-08-01
행정사건
[판결](단독) 직장 내 갈등으로 공황장애 악화 ‘업무상 재해’
업무와 직접 연관된 스트레스가 아니라, 상사와의 갈등·부당해고 등 회사 내 업무 수행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받게 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누656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한 경비회사에 입사해 기계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7년 12월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A씨는 입사 후 직속 상사가 자신에게 업무관련 전달사항 내용을 잘못 전달하고, 마감기한까지 2~3일 여유가 있음에도 1~2시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무리한 작업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하루 최대 40통까지 받고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커져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공단에 요양 승인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A씨는 자신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직장 상사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이와 함께 나타난 신체 증상들을 파국적인 것으로 오(誤)해석함에 따라 신체증상의 강도가 가중됐다"며 "A씨가 공황장애 발작증상을 처음 보인 경위나 심리상태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직장 내 상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공황장애를 악화시켜 발작 증상을 나타내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씨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과정에서 회사는 A씨의 불량한 근무행태, 동료 근로자들의 A씨에 대한 부정적인 확인서 작성, 저조한 근무평가 등을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더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과정에서 A씨의 공황장애 증상은 더욱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공황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물학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돼 공황장애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그 원인이 직접 업무의 내용과 정도 등에 관련된 것은 아니더라도,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회사와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A씨의 업무와 공황장애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공황장애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황장애
업무상재해
직장내갈등
스트레스
박미영 기자
2020-07-23
행정사건
[판결] '육류담보 대출 사기'로 3800억원 손해... "동양생명 퇴직임원에 징계처분은 정당"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육류담보대출 사기를 당해 회사에 38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동양생명 퇴직 임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22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양생명은 2018년 이른바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수법의 사기대출이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동양생명은 3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동양생명은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借主,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A씨는 2012~2017년 동양생명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수입육류담보대출과 관련된 대출 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금감원은 A씨를 비롯해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동양생명 관계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A씨에게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 상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2년 말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합계 761억원정도였으나,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한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380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육류담보대출은 이 사건 사기대출로 전액 부실화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사기 범행은 결과적으로 (A씨의 징계처분 사유인) 재무 신용상태가 불량한 차주에 대한 대출 및 사후 대처 미숙, 담보물 확인 관리 소홀, 부실대출 상품의 도입 및 확대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대출업무과정에서 발생한 A씨의 비위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육류담보대출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가 실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직원이었던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봉 상당의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고, 5년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역시 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며 "A씨의 비위행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일부 자격 제한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박미영 기자
2020-05-2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독립해 처자식 생계 책임지고 있다면 병역감면 대상
입영대상자에게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본가와 독립해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 등에게 재산과 수입이 있더라도 입영대상자 가족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상근 예비역 입영 처분 취소소송(2018누54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1년생인 A씨는 2010년 병역 판정 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돼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11년 B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뒀다. A씨는 2012년 부모로부터 독립해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처자식 생계비를 조달했다. 부인 B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취업하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을 받는 형편이었다. A씨는 2013년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됐으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 재병역 판정 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신체등급 3급을 받았지만 재차 자녀양육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2017년 병역법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재산 수입을 고려하면 감면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어머니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으며 여동생 역시 내 처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바가 없다"며 "내가 입대하면 처자식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모형제가 수입 있더라도 실질 도움 줄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 구체적 판단해야 병역법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부모와 미혼의 형제자매는 당연히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모나 미혼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편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있지만 A씨와 그의 처자식을 도울 여력이나 의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처자식이 독립했을 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A씨가 부모의 사업을 돕다 신용불량에 시달리는 등 부담만 졌다"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그의 처자식 생계에 사실상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따지면 병무청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헌법상 병역의무는 의무이행 면탈을 방지해야 할 공익성이 매우 큰 영역으로 생계 유지 곤란으로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부모, 여동생 재산과 수입액에 따르면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생계책임
생계곤란
손현수 기자
2019-02-07
행정사건
[판결] 금융정보 확인없이 부과한 세금은 '무효'
세무서가 과세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하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소송(2016구합227)에서 "조세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씨는 서귀포항 일대에서 감귤 등을 운송하는 A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2006년 1월 파산했다. 제주세무서는 2009년 3월경 다른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발견한 '화주별 정산집계표'를 근거로 A사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며 이듬해 하씨에게 총 4억4000만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신용불량자가 된 하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5년 10월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방문한 농협에서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하씨는 세금 신고를 누락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항의했지만, 세무서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전심절차 기간(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하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하씨는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타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화주별 정산 집계표'는 그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는 일방적인 문서일 뿐"이라며 "제주세무서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객관적인 거래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하씨와의 금융 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등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의 폐업일 등을 살피면 하씨의 사업 기간보다 집계표에 나타난 매출누락 기간이 더 길다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인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별다른 근거없이 세금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세무서
금융거래정보
세금
2019-01-07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이자 대신 수령자에 세금 부과는 부당”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짜 소득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도록 한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2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오모씨가 A사 대표이사인 조모씨에게 162억원을 빌려주고 4억8700만원을 이자로 받은 뒤 윤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강동세무서는 윤씨가 수령한 이자소득 7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윤씨는 "예전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최모씨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조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오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윤씨가 오씨에게 원금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이자 7500만원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2008년 부도를 겪은 윤씨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어 25억원의 거액을 오씨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이자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지급을 최씨에게 요구하자 최씨가 돈을 일부 지급하고, 최싸가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최씨와 그에 대한 투자자"라며 "따라서 윤씨를 실질소득자라고 본 세무서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수수료
세무서
실질과세
법인세
이장호 기자
2017-05-1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무자격 대출소개인 통해 고객 유치 ‘손실’…
무자격 대출소개인의 소개로 고객을 유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시중은행 지점장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모 은행 지점장 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1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무자격 대출소개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여신을 취급하고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회사 본사의 승인을 거쳐 대출된 것은 40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30건은 대출자격이 미달하지만 신씨가 개별심사 하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조건으로 해 승인이 이뤄졌으므로 본사의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신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여신업무편람에 따르면 여신심사 시에는 당·타행 여신현황, 자금용도, 신용상태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증과 종합적 심사를 거쳐 여신을 취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신씨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재직 및 소득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당취급 건을 처리한 점 등을 볼 때 임씨가 소개한 대출이 정상 여신에 비해 신용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철저한 사전검증과 종합적 심사 없이 소개받은 여신을 추가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은행 안양지점장으로 일하던 신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인인 임모씨가 소개해주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다. 총 139건, 액수는 49억6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69건, 17억4800만원은 심사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불량대출이었다. 신씨는 임씨가 소개한 대출이 리스크가 높았는데도 사전 검증과 종합심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씨를 면직했다. 신씨는 "회사의 엄격한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으로 부당한 고객유치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고객유치
부실심사
무자격대출소개인
징계면직처분취소소송
여신업무편람
불량대출
이장호
2016-11-28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판사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 합리적 파악 가능”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4일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5누1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45조의2가 연임 발령을 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평균적인 판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이 임면권자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평균적인 법관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규정이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사법보장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사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인적 전제조건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적정한 인사를 위해 법관의 인격과 전문적 능력 등에 대한 근무평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며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된다면 오히려 자의적 인사로 흐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연임결격사유조항과 평정 규칙이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의원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근무평정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근무평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의제기나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관의 의견진술권과 자료제출권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 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판사의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이 연임 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취지가 법관의 독립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헌재도 서 전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의2 2항 제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기호판사
판사재임용탈락
법원조직법
판사연임탈락
이장호
2016-11-07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서기호 前 의원 '판사 재임용 탈락' 정당"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4일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5누1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이에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판사의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이 연임 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취지가 법관의 독립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달 17일 헌재도 서 전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의2 2항 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판사연임
판사재임용탈락
연임하지않기로하는결정취소
재임용심사
법원조직법
판사근무평정
이장호
2016-11-0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