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모(57)씨가 "전자개표기가 정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데다가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도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확인소송(2011가합1307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함에 있어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고 반드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거나 개표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표기에 의해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거쳐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의 확인을 거친다"며 "전자개표기가 불공정하고 부정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년 10·26 재보궐선거에 앞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이행청구라 본안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그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재차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역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