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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원지법, '기독교 개종' 이란인 불법체류자 '난민' 인정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시아파(Al shi'a) 이슬람 외에는 일체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는 이란의 종교적 환경을 고려할 때 송환될 경우 심각한 박해가 예상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란인 불법체류자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합67316)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 교회에 출석했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부친이 사망했을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뤄 가족들이 시신 수령을 거부했고, 이란 대사관도 이를 알고있어 이란으로 시신을 운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이란 집에 종교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했으며, 미국과 영국, 유엔난민기구(UNHCTR)의 조사결과 이란의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2000년 단기체류자격(C-3)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2006년 A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 나가게 된 A씨는 주일예배나 행정일을 돕는 것은 물론 전도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여러 명의 이란인을 개종시키기도 했다. 또 본국의 가족에게도 기독교를 전파하다 소문이 나 이란 집에 이슬람 종교국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다. 이란으로 송환될 것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2016년 8월 법무부에 종교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불법체류자
난민
왕성민 기자
2018-03-1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5일 내려졌다. 이 판결은 2005년 6월 이주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고, 2007년 2월 항소심 판결 뒤 8년 4개월 만에 확립된 최초의 판례다. 이로써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자격이나 국내 체류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불시 단속과 추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4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가운데 민일영 대법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어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자격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 없이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및 처벌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에 따른 권리나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고심 선고가 8년 4개월 간 미뤄진 데 대해서는 "외국인의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분쟁의 증감,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율,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주목했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노조 설립을 허용해도 부작용을 극복할 만한 여건과 국가적 저력을 갖춘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 스스로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장차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할 수 없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가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은 2003~2004년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380일간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05년 4월 이주노조를 창립하고 다음 달 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한 달 만에 반려돼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불법 체류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7년 2월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인정받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노동청은 상고했다. 이날 판결 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위원장과 섹알마문 수석부위원장 등 이주노조관계자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 덕분에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처우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당당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노동3권
근로자인정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홍세미 기자
2015-06-26
국가배상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체류 외국인 채용 의심 업소 주인 부재중 불시 조사
'100만원 지급' 원심 취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주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조사할 때, 외국인 종업원으로 의심되는 자가 조사행위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김해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5)씨는 체류 자격이 있는 베트남인 여성 한 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남성 불법체류자가 이씨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이씨 식당에 갔는데 외국인 2명만 앉아있었다. 외국인들은 "식당 종업원이나 관계자가 아니고, 주인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다. 공무원들은 식당 내부와 화장실 등도 확인했다. 그 후 이씨는 "공무원들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식당에 진입해 단속했다"며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식당 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항소심(2013나3191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다른 관리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방 등 내부를 둘러본 것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식당 관리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설령 공무원들이 조사행위를 했더라도 식당 종업원인 외국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당시 식당에 있던 외국인이 조사행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식당에 주인이나 종업원이 아무도 없는 식당에 외국인 2명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애초 공무원들이 무단 진입해 베트남인 종업원과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상대로 조사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꿔 종업원도 사건 당시 부재중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외국인채용
부재중조사
이의제기
사전동의
묵시적동의
이장호
2014-10-02
행정사건
헌법사건
불법체류자에 긴급보호 후 강제퇴거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를 긴급보호 후 강제퇴거한 출입국관리소의 조치는 기본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유를 고지하고 불법체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3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네팔인 A씨와 방글라데시인 B씨가 "출입국관리소의 긴급보호 명령과 강제퇴거명령 집행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8헌마430)에서 재판관 5(기각):2(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적 동일성이나 주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강제퇴거 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후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A씨 등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출국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긴급보호가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10명이 긴급보호 과정에서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도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B씨에 대한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B씨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A씨 등은 2008년부터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집회와 행사에 공개적으로 참석해 그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 등의 소재나 활동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가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A씨 등은 2002년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출국하지 않았으나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로 활동한 이후에야 강제퇴거가 집행됐다는 점에서 A씨 등에 대한 강제퇴거는 이들을 국외로 추방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이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재판관은 "우리 헌법상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1991년 체류기간 15일의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B씨는 1998년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각각 입국했다.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내에 머물던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간부로 활동했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년 5월2일 노조 사무실과 자택 앞에서 A씨와 B씨를 긴급보호한 뒤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거쳐 같은 달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출국시켰다.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법
긴급성요건
기본권주체
좌영길 기자
2012-08-30
행정사건
국내서 파룬궁 활동 중국인도 난민 인정
국내 입국 이후 파룬궁 활동을 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 중국인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11구합30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뒤늦게 난민신청을 했다는 점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며 "A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별다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국 이후의 행동을 이유로 한 '체재 중 난민의 신청'도 가능한 이상 중국에서 현실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난민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더라고 계속 기독교도인이기를 희망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파룬궁을 수련하기를 희망하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난민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의 파룬궁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수준이었는지는 부가적인 판단 요소에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위해 2006년 입국한 후 2007년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자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중국정부
박해위험
파룬궁
난민신청
이슬람교
기독교
난민지위
임순현 기자
2011-08-25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영장주의 위반여부 공개 변론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소장이 긴급보호조치한 뒤 강제퇴거시킨 것이 영장주의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2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네팔인 A씨와 방글라데시인 B씨는 2008년5월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긴급보호된 뒤 약 2주 뒤에 자국으로 강제퇴거당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긴급보호 및 강제퇴거명령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2008헌마430). 이날 변론의 쟁점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장서연(33·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법관이 아닌 출입국관리소장 등이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의해 용의자의 인신을 구속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 대리인 김재방(38·〃39기) 변호사는 "보호제도는 이의신청 등 방어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이 있고 행정심판 등 사후적 사법심사 역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긴급보호 역시 그 요건을 다 갖춰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근로3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공개변론에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 볼 때 청구인들이 이주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삼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청구인들을 표적단속해 강제퇴거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들의 노동3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3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긴급보호조치
강제퇴거
노동3권
영장주의
적법절차
정수정 기자
2011-05-13
행정사건
동성애 이유로 이슬람국가에서 박해 우려, 난민인정해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키스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G씨는 동성애 문제로 가족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결혼을 해 자녀를 4명이나 뒀지만 정기적으로 동성과 교제를 해왔고, 이 문제로 처를 비롯한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이다. 또 동성애 장면이 찍힌 동영상으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금품요구협박을 당하기도 한 G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1996년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파키스탄 이슬람인들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는등 어려움은 계속됐다.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G씨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화성보호소로 끌려갔다. 강제송환위기에 처한 G씨는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협약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처분을 내렸고 G씨는 7월 소송을 냈다. 파키스탄 형법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종신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샤리아법에서도 동성애 행위는 태형, 구금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G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30165)에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키스탄의 라호르고등법원에서 동성결혼은 반이슬람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키베르지역에서 동성애 혼인을 한 자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태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파키스탄의 라호르지역에서는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캐나다이민난민위원회의 파키스탄 동성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상당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유지하면서도 이성과 혼인해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G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수긍된다"며 "G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이슬람교인들 및 파키스탄 정부 등으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박해
이슬람국가
난민인정
파키스탄
동성결혼
이환춘 기자
2010-01-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더러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A(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05년3월께 유학비자로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이듬해 2월부터 H전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전자는 A씨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을 2층 사무실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단속반이 2층 사무실까지 수색하러 오자 에어컨 외벽을 타고 건물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에어컨 배관이 빠지는 바람에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3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다. 그 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활동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의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H전자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며 "또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도주지시를 내렸고 피신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으며, 단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업무수행 중에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체류단속
외국인노동자
업무상재해
업무수행
도주
류인하 기자
2008-11-18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 산재 안돼
업무 도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불법체류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부상을 당했다 해도 산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최근 중국인 장모(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6구단3262)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작업장 내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와 관리부장의 지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2층에 숨어있다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다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6년 5월 모 전자에서 일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사업주의 지시로 2층에 숨어있다 창문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큰 상처를 입었다. 6월 장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불법체류
불법체류단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수행
통상적활동
2008-01-30
행정사건
불법체류 알면서도 오래있었다면 국적회복허가 제한사유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체류했다면 국적회복허가 제한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중국국적을 내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했다가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등에 대해 국적회복허가를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데 지장을 초래할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국적회복허가제한사유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2002년에 스스로 불법체류 신분임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3년 이상 고의로 불법체류를 했다"며 "원고의 입국경위와 정황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적을 가진 박씨는 1996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김모씨와 결혼을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날때까지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자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됐다. 이후 국적회복을 허가해달라며 신청한 박씨는 법무부가 "오랜기간 불법체류했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불법체류
국적회복
국적회복허가제한사유
불법체류자
국적법
엄자현 기자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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