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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파견 혐의' 한국GM 사장에 내린 '출국정지 연장 처분' 효력 정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게 법무부가 내린 출국정지 연장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21아10256)을 인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은 본안 사건(2020구단65510)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카젬 사장)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신청인(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돼 출국이 정지됐다. 이에 카젬 사장은 인천지법에서 불법 파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별개로 법무부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행정소송법 제23조 5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불법파견
협력업체
출국정지
이용경 기자
2021-03-23
행정사건
형사일반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영업금지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어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노3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40조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 공무원이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했다는 표시를 손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공무원의 특정 직무행위에 관해 집행 후의 효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관의 점유 등을 명함이 없이 부작위의무만을 부과하는 가처분의 경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가처분에서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다"며 "봉인, 압류 또는 집행관의 점유와 같이 구체적인 공무집행행위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로서 표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음발생을 금지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은 집행관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명함이 없이 단순히 부작위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며 "부작위명령이 고시됐다해도 보호돼야 할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로서 2006년1월부터 A호텔 앞에서 불법파견 시정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져왔다. 지법은 2006년4월 회사측의 신청에 따라 확성기 등 소음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고 호텔앞에 결정문을 고시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계속 확성기를 틀어놓는 방법으로 이 고시를 위반했고 결국 업무방해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2008년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지난해 12월 집행관이 가처분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해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2006도1819). 하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판례(1998도2156)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가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금지가처분
부작위명령
공무상표시무효죄
집행행위
소음발생금지
이환춘 기자
2009-06-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 근로자 파견 아니다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설사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대차가 파견한 근로자로 가정 하더라도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2년 넘게 근무했어도 정규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와 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하고 비록 불법파견 형태라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내협력업체 직원 안모씨등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6구합2805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 사업장에서 현대차가 미리 작성해 교부한 사양일람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기는 하지만 작업현장에 협력업체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이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등을 하고 참가인의 관리자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작업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며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조립 등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의 제규정들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봐야하므로 현대차가 원고들이 2년이상 근무해 현대차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차가 원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2001년부터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가 2005년 해고되자 현대차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부당하게 자신들을 해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자동차
근로자파견
도급계약
사내협력업체
현대차
불법파견
엄자현 기자
2007-07-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 지나면 피파견업체에서 책임져야”
비록 불법 파견이라도 파견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이 의제돼 피파견업체는 이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14일 에스케이(주)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2누12320)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인 파견근로자 김모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1항에 의해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용의제가 적용된다면 이 조항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 부담을 지지 않게 돼 입법목적에 반하고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이 조항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을 것을 부추기게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조참가인 김씨는 늦어도 근로자파견법의 시행일인 1998년7월1일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0년7월1일께부터는 원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어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후 참가인의 근로 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인을 해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98년7월1일 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김씨 등 1백40명의 인사이트 소속 근로자들을 전국에 있는 11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해 오다 2000년11월1일 3개월∼1년의 계약직 채용조건에 동의한 1백34명은 신규채용 형식으로 직접 고용했으나 계약직 채용을 거부한 김씨는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가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가 김씨의 채용 거부를 해고로 보아 원직복귀와 임금 지급을 명하자 소송을 냈었다.
에스케이
파견근로자
정규직
피파견업체
업무도급계약
장정화 기자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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