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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직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 면직 결정 적법"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른바 '하얀 방'에서 사흘내내 조사를 받는 등 고문을 당했고 부당 면직됐다고 주장하면서 낸 소송에서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2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작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 10월 말경 '예산 위규 집행 의혹'에 관해 감사를 받았다. 같은 해 1~8월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커피전문점에서 19회에 걸쳐 결제해 3000엔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이 2014년 9월 국정원 내부 비판을 해 보복성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감사 당시 사방의 벽과 천장, 바닥이 모두 하얀색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3일 동안 밤늦게까지 감금당한 상태로 조사를 받아 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해리(전환)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5년 11월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병가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같은 질환을 이유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휴직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질병휴직 기간이 지나고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등에 의해 직권면직을 결정한 뒤 A 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커피숍에서 3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은 단순히 협조자를 만나 지출한 것으로 보기엔 과다한 면이 있다"며 "국정원 내부에 대한 A 씨의 비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돼 있지 않고, 내부 비판 시점 이후에도 A 씨의 해외 업무성과를 인정해 국정원이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해 국정원이 A 씨의 내부 비판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해당 조사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거나 위법·부당한 조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국정원의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면직 사유 규정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감사담당관이 A 씨를 감금하거나 신체를 구속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러한 조사가 원인이 돼 해리장애가 발생 또는 현저히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면직
감사
국가정보원
내부비판
한수현 기자
2022-12-28
행정사건
[판결]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정당"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성북구청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21아12139)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는 서울시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대면예배가 금지됐음에도 지난 7월 18일 교인 약 150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성북구청은 서울시장의 행정조치 요청에 따라 3일 뒤 사랑제일교회에 10일 동안의 '1차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후에도 8월 15일까지 대면예배를 이어갔다. 이에 성북구청은 지난 19일 1차 운영중단 처분에 따른 운영중단 기간 중에 대면예배를 강행한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고, 다음날인 20일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예배시설을 폐쇄하는 '2차 운영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으로 교회의 예배시설이 폐쇄됨으로써 예배를 비롯한 교회 운영이 금지되는 바, 신청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폐쇄기간이 이미 진행중인 점과 교회의 통상적인 예배 일정에 비춰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발생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지만,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이후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 및 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1,2차 운영중단 처분 등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당국 조치와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 및 처분에 대해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신청인의 행위가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대한 공공복리에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대면예배
사회적거리두기
공공복리
이용경 기자
2021-08-27
행정사건
[판결] '한수원 해킹 사건' 스트레스로 파견직원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4년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이 자신의 탓으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한 직원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사 소속으로 한수원에 파견돼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 관리 업무 등을 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60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우울증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돼 발생했다"며 "하지만 업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A씨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등을 보면 A씨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이거나 그로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해킹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책임이 있는 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거나 한수원 등이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오히려 회사는 A씨의 사직의사를 반려하고 1주일의 병가를 주면서 배려하는 한편 심적 부담이 가벼운 업무를 맡도록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우울증 발병에 해킹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김씨의 완벽주의적 성향, 지나친 책임의식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킹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줘 우울증을 발병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8년부터 한수원에 파견돼 근무한 김씨는 2014년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면, 죄책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해킹사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김씨의 우울증은 호전됐지만, 회사 이전과 업무분장 변경으로 우울증이 재발해 결국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자살로 이어진 김씨의 우울증이 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작됐고, 재발한 우울증도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소송을 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우울증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19-05-2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私的)자리서 직장동료 폭행 카지노딜러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하다 면직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470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대인 접촉이 많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회사에 속한 다른 직원들도 (A씨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직장질서와 업무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기업 소속 직원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된다.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이 일로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폭행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의 위신손상이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직장 내 업무분위기 저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을 상대로 폭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적 자리에서 만취해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
폭행
카지노딜러
동료
손현수 기자
2018-10-04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승객 앞에서 '말다툼' 여객기 기장 정직 정당"
운항 직전 승객 앞에서 말다툼을 벌여 승객에게 불안감을 준 항공사 기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내 A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는 김모씨는 2011년 6월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직원에게 무료 조식 서비스를 요구했다. 호텔 직원은 무료 조식은 항공사와의 이용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낀 김씨는 호텔 지배인에게 항의하는 사소한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문제가 커져 호텔 측이 현지 항공사 지점장에게 김씨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호텔 직원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호텔에 투숙시키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다. 지점장이 이 사실을 본사에 보고하자 김씨는 자신에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호텔 측의 주장만 전달했다며 항의했다. 같은 해 9월 마닐라공항에서 운항준비 중이던 김씨는 기내에서 현지 지점장과 호텔직원을 만나게 되자 당시 문제를 언급하며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 탑승 대기 중이던 승객 3명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기장인 것을 확인하고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기장이 모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다. 탑승을 거부한 승객들은 결국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항공사는 지난해 1월 김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했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김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3841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운항 직전 감정 조절을 못하고 흥분해 승무원과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다"며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일부 승객이 탑승을 거부해 회사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제공하게 돼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며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했을 때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여객기기장정직
정직처분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
신소영 기자
2013-07-15
행정사건
[단독] 대가 받고 탈북자 돕다 쫓기는 조선족의 미래는
최근 라오스 정부가 탈북 청소년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 탈북자 지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원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다 중국 공안의 체포를 피해 국내로 피신한 조선족 여성이 낸 난민신청을 불허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은 이 조선족 여성이 대가를 받고 탈북자들을 도와 정치적 소신을 갖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난민 전문가들은 "대가 여부가 아니라 중국에서 처벌 여부가 난민 인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길림성에서 남편과 농사를 짓던 리모(39)씨. 리씨가 사는 마을은 압록강에서 2~3분 거리로 탈북자들이 빠져나오는 길목이다. 리씨는 2010년 가을 탈북을 돕는 사람으로부터 탈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협조하는 대가로 삼륜 오토바이 1대를 받은 리씨는 탈북자들이 압록강을 건너도록 돕고 2~3일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북한 주민 20여명의 탈북을 도왔다. 다음 해 3월 리씨가 접촉한 브로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리씨가 집을 떠나 옌볜에서 머물던 중 공안이 리씨 집에 들이닥쳤다. 리씨는 "위험하니 얼른 도망가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다. 중국에 남아있던 리씨의 남편은 공안에 체포됐지만, 2011년 3월 리씨는 딸과 함께 중국 다롄항에서 어선에 올라 한국으로 오다 서해안에서 우리 해경에 적발됐다. 그는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중국 형법은 다른 사람이 국경을 넘도록 도운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탈북자들에게 음식, 피신처 등을 제공한 사람도 이 법조항에 의해 처벌받는다. 리씨가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리씨가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에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원조행위 자체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돼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2누26885).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두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리씨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씨가 탈북 브로커를 도운 대가로 오토바이를 받은 점을 볼 때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도왔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형법에 따라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심 판결 후 중국에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점을 볼 때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난민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리씨가 자발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것은 난민으로 인정하는데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정치적 소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장서연(35·사법연수원 35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대가를 받았는지가 난민 인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되고, 인도적 차원이든 대가를 받고 했든 그 행위로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
강제송환
조선족
탈북브로커
난민
신소영 기자
2013-06-13
행정사건
"빵·과자에 사카린 사용 제한 정당"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빵과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카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사카린 제조회사 (주)제이엠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99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약청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섭취량 급증을 막을 필요가 있어 어린이 기호식품을 사카린 사용가능 품목에서 제외했다"며 "오랫동안 사카린이 해로운 물질로 인식돼 왔고 아직 국민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으로 사카린의 하루 섭취 허용량이 정해져 각국이 사용기준을 관리하고 있다"며 "제이엠씨가 신청한 품목들에 사용을 허용할 경우 섭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제이엠씨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카린 허용품목에서 빵·과자·캔디·빙과·아이스크림을 제외하자 해당 제품에도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대상 추가를 요청했다. 또 사카린 사용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청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식품의약품안정청
사카린
유해물질
과자
어린이기호식품
제이엠씨
신소영 기자
2013-05-1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요양 중 자살도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받던 중 극심한 통증과 요양 종결 통보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요양 중 자살한 김모씨의 아내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11구합4313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수차례 대수술을 받고 20년 4개월 동안 장기요양을 했으며, 평소 허리와 척추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쉽게 짜증과 화를 내고 불면증에 시달린 점, 허리가 썩어가고 수술부위 고정핀이 내려앉아 더 이상의 수술이 불가능한 점, 가족들에 대한 자책감에 항상 괴로워하고 불안감 고려할 때 최초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극심한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0두9519)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경우는 자살자의 질병, 후유증상의 정도, 회복 가능성 유무, 신체적 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상 재해와 자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
대수술
요양
자살
근로자
업무상재해
김승모 기자
2012-07-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법원 재판사무관 공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12일 법원행정처 재판참여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지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1구합264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는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됐고, 그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빠져 자살했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무렵 직장 동료와 가족, 담당 의사에게 했던 말이나 상관과 면담 내용 등을 볼 때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감 및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증세를 보였다"며 "과거 정신 질환이 없고,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자살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집 안방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새벽에 갑자기 자살을 했고 잠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사망 당시 지씨의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남편 지씨가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 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씨 사망 이후 재판참여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민사과에 사무관 1명, 실무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지원부를 신설해 민사과 업무의 4분의 1을 분담하게 했다.
재판참여사무관
자살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공무상재해
업무스트레스
김승모 기자
2012-04-13
군사·병역
행정사건
입대 두달만에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은 군인이 입대 두 달만에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입대 후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한 김모(33)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08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김씨의 군 복무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다고 해도 김씨는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증세가 없었는데 군복무를 하면서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분열증은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질병으로 김씨는 당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기 쉬운 연령이었다"며 "사병으로서 군복무 중에 받은 각종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분열증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김씨가 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돼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98년9월 육군에 입대,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1998년11월 최전방 부대로 배치됐다. 자대배치 후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김씨는 두통과 현기증을 자주 호소했고 환청을 듣는 등 심한 불안감을 보였다. 잠을 자다 갑자기 뛰어나가는 등 돌출행동이 심해지자 김씨는 의무대 입실조치를 받았고 이듬해 1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10년이 지난 2008년, 김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군입대 후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이를 거절했고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2심은 모두 "현재까지 알려진 정신분열증 발병원인에 따르면 발병 직전의 스트레스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의병전역
군복무
스트레스
정수정 기자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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