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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했다고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대법원, "처분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2022두65092)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승진 후보였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 2월 인사에서 A 씨는 4급으로 승진했으나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주택 보유 현황이 핵심적인 인사 자료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뒤늦게 A 씨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21년 8월 A 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령상 근거 없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의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 적절하지 않다"며 "원심과 같이 A 씨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지방공무원법 제43조)을 위반했다고 본다면, 이는 경기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의 결과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 또는 인사기록에 주된 평정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용심사
주택보유조사
박수연 기자
2024-01-30
행정사건
[판결] 유치원에 내린 교육부 시정명령… 항고소송 대상 '처분' 해당
교육부가 감사 위반사항과 관련된 조치 이행을 통보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에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이 시정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치원 측에 부과하는 의무의 내용은 같더라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보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정명령에 처분성을 인정해 불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9월 7일 A 씨가 B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22두42365)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교육청은 2018년 상반기 A 씨가 운영하던 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B교육청은 2019년 1월 A 씨에게 유치원의 위반사항과 이와 관련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명기된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B교육청은 그해 8월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지했다. B교육청은 이후에도 A 씨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2차, 3차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다. 하지만 A 씨가 계속 불응하자 B교육청은 2020년 10월 A 씨에게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처분의 근거법령으로는 유아교육법 제30조 등을 기재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시정명령은 앞선 감사결과를 통보해 A 씨에게 명했던 조치요구사항 이행을 다시 안내한 것에 불과해 A 씨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교육청이 내린 시정명령은 앞선 감사결과 통보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근거법령에 유아교육법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를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치원
공공감사
시정명령
행정처분
박수연 기자
2022-10-16
행정사건
[판결] "민원인 개인정보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 정직 3개월 정당"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민원인에게 연락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소속 공무원인 A 씨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민원인에게 연락하고, 텔레그램 설치를 유도했다는 혐의와 동료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갑질 혐의를 제보 받아 감사위원회를 통해 조사했다. 조사담당관은 A 씨에게 3차례에 걸쳐 경위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 씨는 2020년 4월 정식 문답절차를 진행했으나, 자신의 건강 및 조사방식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날인을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문답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나 여전히 날인을 거부했고, 결국 문답서 날인 미필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조사담당관은 A 씨의 문답절차와 별개로 피해 여직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다음 서울시 인권담당자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A 씨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서울시로 하여금 가해자 의무교육 및 인사조치, 피해자들과 동일한 업무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시정권고결정을 했다. 이후 감사위원회는 A 씨가 민원인에게 연락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사적이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행위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3차에 걸쳐 A 씨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나 A 씨는 불응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각 비위행위와 관련된 복무감사가 실시되자 해당 감사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그 절차 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에 불응했다"며 "A 씨에 대한 정직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될 뿐 아니라 징계양정도 적정해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
감사
징계
한수현 기자
2022-09-13
행정사건
[판결](단독) ‘침해적 행정처분’하며 의견제출 기회 안 줬다면
행정청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8구합580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송파구의 B컨벤션 내 부동산을 임차했는데, B컨벤션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였다. A씨는 2017년 임차한 부동산에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를 사업종목으로 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A씨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했는데, 송파구청은 "지식산업센터인 B컨벤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으로 지정돼 있다"며 "A씨가 사업등록한 예식장 사업은 당초 지정용도를 벗어난 것이니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부당한 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A씨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공법상·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한 조치까지 줄 수 있으므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며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 개최의 경우 당사자 등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도록 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구청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구두로 고지한 것에 불과해 의견제출 등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침해적처분
의견제출
시민권익
손현수 기자
2019-03-07
행정사건
[판결] 법무사가 ‘약정 보수’ 이외 명목으로 금품 받았다면
의뢰인으로부터 '약정 보수금'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법무사에게 법원이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법무사 A씨가 광주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109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사법 제48조에 따르면 법무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장이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보수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징계의 사유는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약정한 보수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사회의 자료제출·해명요구 등 감독권 행사에도 불응 이어 "법무사법에 의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법무사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을 할 수 있다"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법무사회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A씨의 또다른 법령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감독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적지 않은 금액을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했으며 법무사회의 정당한 감독권의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국민들의 법률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사제도가 가지는 공익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국민생활 편익 위한 법무사 제도 공익성 해쳐” 전남 지역에서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자신이 수임한 사건 192건 중 600여만원을 약정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지정한 양식으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는데도 따르지 않았다. 법무사회는 A씨에게 비위 의혹에 관한 자료제출과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변이 없자 결국 광주지법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법무사법·법무사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 보수를 받은 적이 없고, 법무사회의 자료제출 요청과 답변 요구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업무정지
약정보수
법무사
왕성민 기자
2019-02-07
행정사건
[판결](단독) “임시운행기간 하루 넘겨 운전했다고 면허취소는 부당”
임시번호판을 받은 운전자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단 하루 넘겼다고 무등록 차량 운전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16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다. 차를 판 대리점은 "차량등록을 한 뒤 하자가 발생하면 차량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타보고 보름 뒤쯤 자동차 등록을 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A사는 인천 중구청에서 임시운행허가기간이 2016년 12월 13~22일인 임시번호판을 받았다. 그런데 A사 직원인 허모씨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넘긴 23일 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다"며 허씨가 가진 운전면허들을 모두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6호는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허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누57075)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등록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를 허용할 경우 자동차 운행에 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이에 대한 적법한 행정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한 승용차의 운행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법적 책임자를 확정하거나 피해구제에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한 경우는 다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불응, 단속 공무원 폭행 등에 비해 그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며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를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경우와 그 불법성을 같게 볼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한 경우까지 도로교통법 제93조 등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하게 된 경위와 도과기간, 위반행위에 관한 운전자의 고의·과실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 없이 허가기간을 도과한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치나치게 큰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자동차
임시번호판
이장호 기자
2018-01-04
행정사건
[판결] "교육청, 동구학원 임원 승인취소 부당"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로 형이 확정된 교직원을 당연퇴직시키지 않고 오히려 공익 제보 교사를 탄압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학법인 동구학원에 대해 임원 전원 승인 취소 처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동구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교사인 안모씨는 2012년 4월 서울시교육청에 동구학원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했다. 학교 공금을 횡령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행정실장 이모씨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아직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씨를 퇴직처리하라고 동구학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동구학원 측은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인 안씨를 파면했다. 안씨는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학교 측은 안씨를 다시 직위해제했다. 이에 교육청은 2016년 6월 △이씨를 당연퇴직 처리하고 △안씨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경고 처분을 철회하는 한편 △동구마케팅고 교장 정모씨에 대한 파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씨 등 10명의 임원들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동구학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이씨는 정관상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안씨는 정치활동을 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적법하지 않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학교장 등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또다시 시정요구를 거부했다. 동구학원 측은 2011년 2월 정관에서 사무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2011년 11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씨는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교육청은 최모씨 등 10명의 동구학원 임원들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고, 동구학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동구학원과 동구학원 임원으로 재직했던 최씨 등 10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660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구학원 측이 이씨를 계속 근무하게 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정관을 개정했더라도 교육청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를 인가했다"며 "과거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무직원 1인의 퇴직 여부에 관한 정관 규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임원들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될 수 있기에 이런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구학원 임원들이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장기간 안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시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위법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특별감사 결과 학교 운영과 관련해 중대한 회계 부정이나 자금 유용, 입시·채용비리 등 정상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비위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면 학교법인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임원들이 앞으로 5년간 이사나 감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등 중대한 권리제한을 받게 된다"며 "임원들을 해임함으로써 얻는 공익에 비해 임원들의 사익과 사립학교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자주성
학습권
학교운영
임원
동구학원
서울시교육청
이장호 기자
2017-11-06
행정사건
[판결] 임의동행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며 난동 부렸다면
음주측정을 위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간 운전자가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면서 나가려고 했다면 이를 막은 경찰관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0544).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응해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한 김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경찰관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로써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경찰관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퇴거하려는 김씨를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자정이 지난 시간에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김씨에게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김씨는 이에 응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 이에 경찰이 재측정을 계속 요구하자 김씨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2~3회 때리며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출석한 이상 김씨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집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임의동행
음주측정
이세현 기자
2017-09-06
행정사건
[판결]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5구합6725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 5월 점심시간 학교 후문 근처를 지나다가 생활지도 교사 B씨를 만났다. B씨는 A군에게 외출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A군은 외출증은 없지만 담당교사의 허락을 맡았다고 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이 아니냐"며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졌고,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오자 B씨는 담배를 내놓으라고 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B씨에게 욕을 하고 대들었다. 학교 측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다"며 A군에게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군과 A군의 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A군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퇴학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이후 학교 선도위원회에 출석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행실을 고치려는 의지를 보였으므로 퇴학처분은 가혹하다"며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중한 징계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행실을 고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움의 기회의 기회를 박탈하기 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교육해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교육·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시불응
교사욕설
퇴학
인권위
선도위원회
징계
이장호 기자
2015-11-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나눠준 노동조합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구합61842)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나눠준 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노조원 김모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근무지 정문과 도로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소송취하를 회유·강요하는 내용을 녹음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유인물 배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2013년 8~11월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이 중노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통상임금소송유인물
노조활동
노조업무를위한정당행위
부당징계
장혜진 기자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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