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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핫팩 온열치료는 물리치료사 업무"
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려두도록 지시한 의사를 1주일 면허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단한 온열치료라 하더라도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의사 박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2014두354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전북 순창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혐의가 가벼워 2012년 11월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13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의사의 직·간접적인 관여하에 물리치료 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박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자격정지 기간 7일이 이미 모두 경과했고, 이미 실효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65조 1항 2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격정지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심이 각하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핫팩을 이용해 환자에게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물리치료사 본연의 업무영역에 해당하고, 이 시술은 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올려 놓아 혈류증가를 통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온열요법의 하나로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해야 하지만 박씨만 상고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판결을 박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
핫팩
면허정지처분
물리치료사
의사면허정지취소소송
신지민 기자
2017-03-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심판원 재조사 뒤 세금 증액은 위법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 경정 처분을 하면서 처음에 민원인에게 부과된 세금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모씨가 용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16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369만원 증액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79조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에 따른 처분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세무서장은 2010년 1월 2001~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같은 해 11월 당초 처분에서 증액하는 처분을 했다"며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약국운영자인 정씨는 2010년 1월 매출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용인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3억1000여만원, 동작세무서로부터는 부가가치세 1억82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같은 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재조사 후 동작세무서는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액했지만, 용인세무서는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일부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정씨는 1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조세심판원
세금증액
심판청구액
불이익변경금지
국세기본법
이환춘 기자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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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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