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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화관람비용 등 내역 공개해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지난해 5월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82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지출한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에 이러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청와대에서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납세자연맹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납세자연맹
한수현 기자
2023-09-01
행정사건
[판결] 지적장애인 명의 무단대여해 주유소 운영… 법원 "장애인에게 과세는 무효"
지적장애인 명의를 무단으로 대여해 주유소를 운영했는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명의자로 되어 지적장애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시 등을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2020구합750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적장애로 사회 연령이 8세에 불과한 A씨는 자신의 이름 외에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3급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누나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2014년 실종돼 수년 뒤에 발견됐다. 그런데 대출 브로커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2014년 3월 A씨가 실종된 사이 A씨 명의로 여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다 2014년 12월 폐업했다. 이 기간 동안 B씨는 부가가치세 1억27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이천세무서장은 2015년 2월 사업자로 등록된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1억2800여만원을, 2016년 10월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1억27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여주시장은 2015년 A씨에게 주유소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부과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 측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지적장애 정도에 비춰볼 때 사업자등록의 법률적·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했더라도 A씨가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각 세금 부과처분은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
무단대여
명의
장애인
과세
세금
주유소
한수현 기자
2021-09-06
행정사건
[판결] ‘학폭’ 회의서 ‘부적절한 발언’ 경찰관 1개월 감봉은 부당
학교폭력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찰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감봉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누772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지낸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학부모간 화해 및 합의를 위한 사적인 회의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분란을 조장해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초등학교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전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당시 회의는 학폭위 개최 이전에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부모들을 모아놓고 합의 및 분쟁해결을 시도했던 회의일 뿐"이라며 "A씨가 학폭위 전문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적법하게 사안처리지원단의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님에도 회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 보호자에게 '원하는게 뭐에요. 아주머니 얼마를 원해?'라고 발언했다"며 "회의 이후에도 특정 가해자의 부모들을 포함한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이모가 브로커일지 모른다', '돈이 많아도 이렇게 주면 안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발언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저해했다거나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실추시켰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 측 학부모가 회의 당시에는 발언을 문제 삼지 않다가 회의 이후 1년 이상이 지나서야 A씨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 징계처분이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의도적으로 절차규정을 위반하려 했다거나 불공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사건처리를 할 의도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A씨를 감봉 1개월에 처하는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학교폭력
감봉
부적절발언
박미영 기자
2019-07-12
행정사건
[판결] "수사기밀 유출한 경찰 강등은 정당"
서울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 분양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일명 '아르누보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수사기밀을 사건 관계자에 유출한 경찰을 강등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A씨는 2012년 5월 아르누보시티 최두영(62) 회장 측 사건 브로커로 영입된 류모씨로부터 최 회장 고소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우편물 발송자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르누보시티 분양 사기사건 수사 담당 팀장으로 활동했었던 전직 경찰관인 류씨와 친분관계가 있던 A씨는 발송자를 확인해 사진을 찍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A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강등처분을 했다. 아울러 2012년 6월 류씨에게서 3만2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고 시가 15만원 상당의 송이버섯 1박스, 상품권 1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부가금으로 236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정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소송(2015구합65919)에서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류씨의 부탁을 받고 우편물의 사진을 찍고 문자제시지를 보낸 것은 수사기밀 유출에 해당해 징계사유"라며 "이런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크고, 비위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상품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징계부가금 처분 중 상품권 부분인 2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아르누보시티분양사기
아르누보시티
분양사기
강등처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기밀유출
이장호 기자
2016-03-16
민사일반
행정사건
'실종처리' 북 주민도 상속권 있다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12년 5월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북한으로 끌려간 이모(당시 18세)씨는 1977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됐다. 1년 뒤 이 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연기군의 선산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2004년 죽은 줄 알았던 이씨가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브로커를 통해 확인됐다. 이씨는 중국 연길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만났고 2006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2009년 북한에 있던 이씨의 딸(45)은 탈북에 성공해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 자격이 있었고, 상속자의 딸인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며 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달 21일 탈북한 이씨의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2011가단83213)에서 "선산 일부를 이씨의 딸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서 판사는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북한주민도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006년 북한에서 사망한 이씨는 물론 탈북한 이씨의 딸도 특례법에서 규정한 북한주민이므로 상속 회복 청구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므로 민법상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딸을 대리해 승소한 박태승(43·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과거에도 탈북자가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유로 상속권을 인정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특례법을 적용해 민법상 제척기간을 배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상속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상속회복 청구를 하지 못한 탈북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상속회복
남북상속
제척기간
특례
상속청구
실종처리
한국전쟁
탈북자
2014-02-13
행정사건
[단독] 대가 받고 탈북자 돕다 쫓기는 조선족의 미래는
최근 라오스 정부가 탈북 청소년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 탈북자 지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원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다 중국 공안의 체포를 피해 국내로 피신한 조선족 여성이 낸 난민신청을 불허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은 이 조선족 여성이 대가를 받고 탈북자들을 도와 정치적 소신을 갖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난민 전문가들은 "대가 여부가 아니라 중국에서 처벌 여부가 난민 인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길림성에서 남편과 농사를 짓던 리모(39)씨. 리씨가 사는 마을은 압록강에서 2~3분 거리로 탈북자들이 빠져나오는 길목이다. 리씨는 2010년 가을 탈북을 돕는 사람으로부터 탈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협조하는 대가로 삼륜 오토바이 1대를 받은 리씨는 탈북자들이 압록강을 건너도록 돕고 2~3일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북한 주민 20여명의 탈북을 도왔다. 다음 해 3월 리씨가 접촉한 브로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리씨가 집을 떠나 옌볜에서 머물던 중 공안이 리씨 집에 들이닥쳤다. 리씨는 "위험하니 얼른 도망가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다. 중국에 남아있던 리씨의 남편은 공안에 체포됐지만, 2011년 3월 리씨는 딸과 함께 중국 다롄항에서 어선에 올라 한국으로 오다 서해안에서 우리 해경에 적발됐다. 그는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중국 형법은 다른 사람이 국경을 넘도록 도운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탈북자들에게 음식, 피신처 등을 제공한 사람도 이 법조항에 의해 처벌받는다. 리씨가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리씨가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에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원조행위 자체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돼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2누26885).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두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리씨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씨가 탈북 브로커를 도운 대가로 오토바이를 받은 점을 볼 때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도왔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형법에 따라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심 판결 후 중국에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점을 볼 때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난민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리씨가 자발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것은 난민으로 인정하는데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정치적 소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장서연(35·사법연수원 35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대가를 받았는지가 난민 인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되고, 인도적 차원이든 대가를 받고 했든 그 행위로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
강제송환
조선족
탈북브로커
난민
신소영 기자
2013-06-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사가 브로커에게 받은 청탁금도 과세대상
판사가 브로커로부터 다른 재판에 관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돈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청탁금은 구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A씨가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과세처분취소소송(2010구합401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97누20304)"며 "원고가 받은 금원은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내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해 구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법조브로커 B씨로부터 다른 재판에 관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06년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2007년 2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이후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은 지난해 3월 A씨가 수수한 금원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1,350여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
브로커
청탁금
과세대상
사례금
기타소득
임순현 기자
2011-03-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브로커 수임·음주운전·미성년자 폭행… 변호사 정직4월 처분은 정당
사건브로커와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상해 및 음주운전행위 등을 한 변호사에 대해 정직 4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3년 개업한 A변호사는 2005년4월께 사건브로커 B씨와 송무사건 알선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해 6회에 걸쳐 사건을 알선받았다. A변호사는 이어 2006년6월께 법원주차장에서 말을 거는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미성년 여성의 입을 막고 배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까지 했다. A씨는 이로 인해 변호사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역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브로커 수임 등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을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결정을 했다. A변호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활발한 공익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4월은 너무 가혹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변호사가 낸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2009구합90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수임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상해 및 음주운전행위를 했고 만취상태였다고는 하나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는 미성년자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등은 품위위반의 정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미성년자폭행
음주운전
상해
사건수임계약
브로커
이환춘 기자
2009-08-20
행정사건
형사일반
범죄피해자 권리 구제위해 공소장 공개해야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소장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범죄피해자에게 이르면 내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선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의 안이 법원판결에 힘입어 입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입양됐다가 양부에게 강간당한 정모양(17)이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17067)에서 12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기록 등을 공개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 또는 그 부본에 기록된 정보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거, 본적 등 개인정보는 정양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지만 나머지 정보는 주로 정양이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해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등 이익은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불허처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공소장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나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작성하는 공판카드에 공소장 부본을 편철해 관리하고 있고 공소장 부본 역시 공공기관인 검찰이 작성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양의 정보공개청구는 고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소장 부본에 대한 열람·등사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검찰이 공소장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허처분을 한 것은 고소인인 정양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족 김모씨는 2000년4월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사는 독신남 편모씨(73)를 소개받아 딸 정양을 교육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편씨와 살다 같은해 9월부터 2년동안 편씨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성폭행을 하자 2004년12월 서울서부지검에 편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이듬해 2월 서부지검은 편씨를 성폭력범죄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며 김씨와 정양에게 통보했고 그 후 김씨가 '구체적인 기소취지'가 궁금하다며 공소장을 열람·등사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원본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었다. 이에 소송을 낸 김씨와 정양은 1심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서부지검이 공소장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범죄피해자
권리구제
재판기록
공소장
정보공개청구
오이석 기자
2006-01-2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변호사가 형사처벌 받았어도 변협의 '과태료 징계' 는 정당
변호사가 사건 소개료를 줘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변호사협회가 다시 과태료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李仁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에게 사건유치대가를 지불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A 변호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9150)에서 "변협징계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6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브로커에게 사건유치대가로 9백만원을 준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임무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고가 '이미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격이 비슷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했고, 벌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징계위의 처분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01년 군법무관에서 전역한 후 개업했으나 변호사업계의 불황 등으로 사건이 줄어 들자 경찰관 출신인 브로커 B모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 4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9백만원을 지불했다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A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이 비리사실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해 1천5백만원으로 감액 받았으나 1천5백만원도 많다며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협회
브로커
군법무관
소개료
징계처분
형사처벌
오이석 기자
2005-04-0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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