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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의사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것은…
의사가 광고회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광고사에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같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더라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2016년 B광고사를 통해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했다. A씨는 대가로 B사에 광고비를 지급했고, B사는 체험단에 리뷰지원금을 제공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A씨에게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광고는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환자유인 규정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제27조의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확정됐더라도 면허정지처분은 부당” 이어 "의료기관이 제3자에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것과 결부돼 금품 등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광고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면 의료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경우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병원을 홍보하는 의료광고를 한 것"이라며 "이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도록 유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행정처분(의사면허정지)과 형벌은 각기 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해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며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고 무조건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영리목적
블로그체험단
유인행위
손현수 기자
2019-02-28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민간인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배상금의 70% 부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3)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70%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이영호(53)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6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합502151)에서 "이 전 비서관 등은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해야 할 국가기관인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인 불법 사찰은 공무원 개개인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며 "국가도 30%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후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총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4다76748). 이 판결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억1000여만원을 배상한 뒤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종익
민간인 불법사찰
이순규 기자
2017-08-18
인터넷
행정사건
토하도록 술마신 신학대 교수 재임용거부 정당
"몇십 년 만에 토하도록 마셨다"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신학대학원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아신대)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학대학 학생들의 신앙 생활에 모범이 돼야 할 A교수가 음주를 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 사실을 공개했다"며 "교수는 항상 본받을 만한 품성과 자질의 향상, 학문 연마와 교육 원리 탐구 및 학생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A교수는 신학대학 교수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자신의 글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사태 수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교수가 음주하고 그런 사실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재임용 평가위원 3명 모두가 '신학대 교수로서의 신앙생활과 인격과 품위'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신대는 2008년 9월 A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술 마신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학내 홈페이지에 인용돼 논란이 됐다는 유 등으로 2011년 6월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신학대학원
재임용거부
음주사실
개인블로그
도덕성
김승모 기자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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