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비공개
검색한 결과
9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비공개 대상 아냐…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월 8일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71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한 A 씨는 육군에 2018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육군은 작년 5월 A 씨에게 "평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해당 정보에는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 정보(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할 경우, 정보에 기재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관련자들이 신상공개를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이미 퇴역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육군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A 씨는 인사 정보에 따른 인사조치의 대상으로서 그러한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필요한 인사조치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의 진술, 의견 등이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된다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퇴역군인
군인
정보공개
한수현 기자
2024-04-22
행정사건
[판결] "文정부 특활비 공개하라" 납세자연맹 소송 2심서 각하
한국납세자연맹이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누3913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날 각하 판결하면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 측에서는 일부 정보들에 관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서면 내용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보들 역시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 측에서 스스로 개인정보 등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부 추가된 개인정보 부분 역시 공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게 정보공개법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이용경 기자
2024-02-01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법원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화관람비용 등 내역 공개해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지난해 5월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82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지출한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에 이러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청와대에서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납세자연맹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납세자연맹
한수현 기자
2023-09-01
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공공기관 결정 이의신청 결과에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
[대법원 판결] 공공기관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지 받은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두52980(2023년 7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법무법인 중부로 백혜원 변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사실관계와 1,2심] 2019년 4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 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 A 씨는 4월 22일 처분을 통지 받고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5일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5월 2일 공사로부터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았다. A 씨는 결국 7월 26일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런데 해당 소의 제기 시점은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을 도과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기산점
제소기간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
박수연 기자
2023-08-28
행정사건
[판결]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내용 비공개 정당"
외교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2015년 12월 비공개로 진행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2019두413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앞서 한국과 일본이 2015년 12월 28일 합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두고 "일본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협상 과정에서 강제연행의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라"면서 외교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당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지원을 하는 이유가 '군의 관여'라는 표현으로 기재돼 있을 뿐 어떠한 형태로 군의 관여가 이뤄졌는지 나타나지 않아 협의 내용의 전문을 공개해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해당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협상 과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큰 데에 반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가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위한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를 공개할 경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향후 다른 국가 간 조약의 협의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는 한·일 간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나름의 심사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서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보의 공개를 통해 그 의미를 확정 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합의
민변
정보공개
외교
이용경 기자
2023-06-01
행정사건
[판결] 향후 범죄 예방, 정보 수집에 영향 없다면…"상대방 의견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개해야"
노동청과 검찰청의 정보 공개로 인해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인과 민원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3월 17일 A 씨 등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106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C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종결 처리된 진정사건과 관련한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청 측은 2022년 1월 대질조사시 A 씨가 진술한 내용만 공개하고, 사업자 측이 제출한 매출자료 등과 내사보고서 등 나머지 서류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B 씨는 D 씨 등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D 씨 등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와 B 씨는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 결정이 돼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국가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전부에 대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있음에도 공개가 거부돼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알권리와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공개청구한 정보에는 출석요구서와 내사보고, 민원서류처리전 수사방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며 "C사 측 의견서에는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A 씨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B 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돼야 하나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어김으로써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공공기관
한수현 기자
2023-05-09
행정사건
[판결] "국회의원실에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 목록 공개해야"
정부부처가 국회의원실 요청에 의해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77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 B 의원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예방접종 관련 자료와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문서에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 씨는 같은해 10월 복지부에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달라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관련 자료, 즉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 중 일부는 국회의원실에서 복지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목록에 불과하고, 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실이 표시된 외에 특별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복지부는 해당 문건 공개 시 A 씨가 다수의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향후 관련 기관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정보) 문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관련 정보로서 해당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아동 및 그 가족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문건을 비공개하더라도 A 씨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개인정보
예방접종
한수현 기자
2022-09-05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적사항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
특정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사건 검토 업무에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송호신 변호사 등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3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 해당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성명·직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송 변호사에게 "해당 정보는 법원조직법 제65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송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재판 업무 및 절차의 특성, 대법관의 심증 형성 과정, 법률심인 대법원 사건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법적 지식,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력, 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선례로서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의 합의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그 합의가 기초된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건의 합의 내용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자료로서 향후 다른 사건의 판단에서도 계속해서 하나의 규준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검토보고서를 기안한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연구관으로서는 자신이 검토를 맡은 사건에 관해 장차 자신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당해 사건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재판연구관 개인을 향한 비난까지 받게 될 위험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면 본인의 양심에 입각해 공정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판연구관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를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에 그칠 뿐, 그 검토 결과의 수용 여부를 판단해 심증을 확정하고 판결을 성립시키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법관"이라며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그친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절차의 투명성이 특별히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인적사항
재판연구관
한수현 기자
2022-08-30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前 해군총장 감사내용 공개해야"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는 군인이 군내 유사한 징계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9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관급 장교인 B씨는 2021년 2월 훈련 종료 후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하면서 훈련 사후강평을 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사를 받았다. B씨를 변호한 A변호사는 징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로 활용하고자 '코로나19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관에서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다만, A변호사는 비공개사항은 제외하고 공개가능한 부분에 대해 제공 요청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변호사는 "해당 정보는 2021년 1월 27일경 감사가 종료돼 공개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므로 해당 조항 6호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 보고에 기재된 감사업무는 종결됐고, 장래의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감사위원의 진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변호사는 감사위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선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감사 결과 보고 공개로써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 보고의 내용은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한 행사에 대한 것이고 감사 대상자는 공적인 인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방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정보 중 일부를 A씨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전체에 대해 비공개결정 했으므로 A씨의 알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감사 대상자의 신원이 알려질 수밖에 없더라도 이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공적 인물인 감사 대상자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며 "A변호사는 자신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고 자인하고 있어 개인정보 부분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정보공개
징계
한수현 기자
2022-07-0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