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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로나19 비대면 강의 제대로 준비 안한 교수 해임 정당"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학교 측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한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2021구합9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3월부터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를 거쳐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등 약 20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러다 B학교법인은 2020년 8월 A씨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겸직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0년 9월 1일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대학 총학생회는 A씨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 전공수업 세 과목에 대해 수업불만 민원을 제기했다. 이 대학교 진상조사회원회 조사 결과, A씨가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도 없이 외부업체 대표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0년 12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 당했다"며 "학교 측의 충실한 수업자료, 동영상 강의 제공 요구는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자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행될 필요가 있었지만, A씨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도에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의 수업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해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해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활동 등 교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수
겸직
징계
이용경 기자
2022-05-16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비대면 공증' 서류 작성… 변호사 2명 징역형 확정
미리 받아 둔 서명을 이용해 이른바 '비대면공증' 방식으로 공증업무를 처리해온 공증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공증 변호사 정모(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52).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김모(75)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인 정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번역인이 미리 서명·날인한 백지서명지를 이용해 번역문 인증을 받은 것처럼 비대면공증 방식의 허위 번역문 인증서를 3만여부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출신인 김씨도 2014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번역인을 면담하지 않고 인증서에 서명해 허위 번역문 인증서 8500여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증은 각종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로 공적인 자격을 가진 공증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법률적·공적으로 증명케 해 문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이러한 공증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국가·사회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신뢰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되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존 공증사무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정씨 사무실에서 국장 직책으로 일하며 비대면공증 범행을 주도한 유모(64)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백지서명지
비대면공증
공증
이세현 기자
2018-04-1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과태료 2회 이상 공증사무소 재인가 불허는 정당
2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증사무소에 대해서는 재인가를 불허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증인 임명 제한 기준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공증재인가 불허처분을 받은 A법무법인이 "두번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공증 재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공증재인가불허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697)에서 지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인가공증 임명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을 제정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은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공증인법에 의해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의 태도, 방식, 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재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인은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통해 징계 전력자에 대한 재인가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기준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증인은 그 업무가 공적인 영역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권한과 책임이 엄중하고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사무 처리에 관해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의 정도 또한 마찬가지로 강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법인은 2012년 비대면 공증 등을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이 시행된 뒤인 2014년 10월 다시 비대면 공증을 이유로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증사무소 인가 기간이 만료된 A법인은 법무부에 인가공증인 재인가신청을 했지만 2차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공증재인가
공증사무소
과태료
공증인임명제한기준
징계전력자
공증인법
장혜진 기자
2015-07-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공증 비위' 법무법인 정직 7개월 중징계 필요
비대면 공증과 서명대필, 공증 수수료할인 등 부당 공증 행위를 하다 중징계를 받은 법무법인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공증 업무와 관련해 부당행위를 했다가 정직 7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의 H법무법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2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실시한 공증 수시특별감사에서 H법무법인이 2013년 6월 3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공증증서 627건, 집행문 425건 등 총 1052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공증인수수료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법무법인의 P대표변호사가 같은해 7월 11~17일 21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증인 보조자들이 촉탁대리인의 서명을 대필하고, 작성한 증서를 촉탁대리인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시켜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를 작성해 공증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 법무법인의 Y변호사는 같은해 1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5364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인 보조자들이 촉탁대리인의 서명을 대필하는 등 공증인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서명이 돼 있는 말미용지 201장을 비치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법무부는 H법무법인에게 정직 7월을, P대표변호사에게는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법무법인은 "수수료 할인, 비대면, 서명대필, 말미용지 사용은 수십년간 이어져 온 관행임에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며 "대규모 고객인 카드회사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 측이 수수료 결정이나 공증서류 작성 방법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고객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등의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사무는 국가사무의 일종으로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부실 공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사무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돼야 한다"면서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서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를 촉탁인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는 공정증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수료 할인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공증업무 수임을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이 벌어져 낮은 수수료에 따른 부실공증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원고들은 카드회사와 같은 대규모 고객과 거래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적 동기에 의해 회사 측의 부당한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행위가 대규모 고객과의 사이에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난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공증사무소들에 대해 공증수수료 임의 할인행위 등의 근절을 강조하며 공증 관련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해 7월 한달간 특별감사를 실시해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 1월~9월의 징계를 했다. 또 인가공증인 8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에 대해 과태료 100만~1000만원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부당공증행위
법무법인
징계
공증인수수료규칙
공증인법
장혜진 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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