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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있어도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은 상실 안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까지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원과 본질적 차이가 있어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전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의원이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과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소송(2016두398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등 법적효과를 어떻게 볼 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 정당해산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의 입법연혁과 이 조항에서의 '해산'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춰볼 때 이 조항은 소속 정당이 헌재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헌재는 같은해 12월 19일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사흘 후인 12월 22일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헌재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퇴직된다"고 의결한 다음 이 사실을 전라북도의회 등에 통보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의장은 이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의해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에서 퇴직 처리됐다고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이 전 의원은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이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전라북도의회의장이 이 전 의원에 대해 한 퇴직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이 정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연퇴직 사유인 '당적의 이탈'에 헌재의 결정에 따른 위헌정당 해산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의원 지위 확인소송은 인용했다. 2심도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도 다르며, 정당에 대한 기속성의 정도 또한 다르다"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이 조항은 제14대 국회 출범 이후 전국구 국회의원들의 탈당과 당적변경이 잇따르자 소위 '철새정치인'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정당의 강제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퇴직의 예외사유로서의 해산에 어떠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조항을 헌재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헌정당
정당해산
국회의원
통진당
박미영 기자
2021-04-29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내려지면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과로 해당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헌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등 헌재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에 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2016두398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통진당 공천을 받아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당선된 김 전 의원 등 5명은 헌재가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인 자신들에 대해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형식적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은 헌재에 맡겨져 있는 헌법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은 이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송은 실질적으로 헌재의 원고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 등이 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면서 본안 심리를 진행했다. 이어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며 김 전 의원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이 사건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인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며 "헌법은 물론 법률에서도 이와 같은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의 심판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 소속이었던 원고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0조), 그 밖에도 기존에 존속·활동했던 정당이 해산됨에 따른 여러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구체적 사건에서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으므로,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원은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의 의미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 그 결과를 적용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해산심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에 내재된 법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다면 해산된 정당의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계속 국회에서 이뤄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 또는 자유위임 원칙의 한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 법리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시한 사례"라며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전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만,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진당
국회의원
정당해산
위헌정당
박미영 기자
2021-04-29
행정사건
[판결] 미래한국당 유지… 법원, 정당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0일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등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2020아10968)을 각하했다. 류 후보 등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소송과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당등록 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의당 측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관위의 정당 등록 처분에 관해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갖게 됐던 기대이익 또는 당선 가능성에 관한 신뢰 등은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정의당 비례대표후보들은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선거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민의가 적절히 반영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자는데 있는 것"이라며 "그러한 공익적 요청이에 다른 정당의 등록 수리 처분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정당설립 허가제가 아닌 정당 등록제를 채택해 복수정당제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제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전제로 한 정의당 비례대표후보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등록
등록효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미영 기자
2020-03-20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옛 친박연대, 공천헌금 증여세 13억 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의 소송수계인인 새누리당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13억30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3두73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래희망연대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08년 3월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의 모친에게서 공천헌금으로 32억1000만원을 받았다. 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은 같은해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했다. 미래희망연대는 총선이 끝난 2008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양 전 의원에 14억2000여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15억329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후 양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09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확정되자 2010년 7월 미래희망연대가 양 전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17억원에 대한 증여세로 7억8377여만원,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15억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로 6억3268여만원 등 총 13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미래희망연대에 부과했다. 미래희망연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미래희망연대가 양 전 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친박연대가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했더라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4항이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금전일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금전은 수증자의 재산에 바로 섞여 이를 분리해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만 아니라 증여와 반환이 용이해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심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미래희망연대
친박연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헌금
공천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선거
영등포세무서
홍세미 기자
2016-02-18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기호 의원 '법관연임제외취소소송' 11월 28일 재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3·사법연수원 29기) 정의당 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11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제외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8773) 변론기일이 다음 달 28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지난해 12월 18일 첫 변론기일이 있은 지 11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변론준비를 위한 쌍방의 요청이 있어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며 "법관에 대한 평정과 연임심사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사건의 중요 쟁점인 만큼 충실한 심리를 위해 당사자의 충분한 준비와 법적·이론적으로 풍부한 근거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의 판사 연임규정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추상적이고 제각각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판사들에게도 의미가 있어 위헌성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2월 연임에서 탈락한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14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의 판사 연임 결격사유가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법관
재임용
연임제외결정
서기호
정의당의원
이명박비하
신소영 기자
2013-10-29
선거·정치
행정사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규정, 비례대표 선거에도 적용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공직을 상실시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역구 선거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선거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다른 비례대표 당선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공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지역구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및 보전금액 반환고지 취소소송(2010두280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1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단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그 적용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동시선거의 개념을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선거임이 명백한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동시선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선거는 그 전체가 하나의 선거를 구성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의 의미를 당선인이 당선된 그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로만 제한해 해석하면 선거부정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당해 선거'의 의미를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은평구선관위는 같은 해 11월 의원직 상실을 이유로 문 전 대표에게 기탁금 등 반환을 요구하자 문 전 대표는 2010년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선거부정방지규정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문국현
좌영길 기자
2012-10-11
선거·정치
행정사건
'가카의 빅엿' 서기호 의원, 대법원장 상대 소송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통합진보당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국회의원이 행정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연임을 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연임제외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773)을 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한 연임 결격사유인 '근무성적 불량'은 사건 처리율과 상소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결격사유인 '근무성적 불량', '판사로서 품위 유지' 등의 표현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의 파면과 퇴직 사유는 헌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연임제 역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 파면·퇴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결격있는 법관의 재임용을 거르기 위한 취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무평정이 소속 법원장 한 사람에 의해 단독으로 행해지고 평정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법관이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2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임에서 탈락한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아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통합진보당
가카의빅엿
서기호
재임용
법관파면
퇴직사유
결격사유
명확성원칙
신소영 기자
2012-08-29
민사일반
선거·정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16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2899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정산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은 그 정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고, 면직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면직되었던 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급여의 총액, 즉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위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정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직처분을 하였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형 사] 2005도486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가)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의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의 주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포함되는지(소극)◇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의2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지구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의 투표방식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방식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조항의 ‘국회의원’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 별] 2004후3225 거절결정(상) (가) 파기환송 ◇향수와 자동차용 방향제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하더라도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속하는지 여부(긍정)◇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수’와 선등록상표 1, 2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방향제’는 그 용도와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하더라도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4후3300 등록무효(실) (차) 상고기각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실용신안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2005후636 거절결정(상) (차) 파기환송 ◇동일한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표장의 직감내용을 달리 해석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보는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청 심사관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에 대한 거절결정이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이(치아)를 편하게 해주는 병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병원체인점경영업, 병원업,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에 사용할 경우 기술적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하게 해주는 화상진료서비스업 내지 건강상담업‘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사용방법 등의 성질을 직감시킨다는 이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에 대한 관계에서도 기술적 서비스표라고 보았고, 원고도 특허심판원의 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e-' 부분에서 ’인터넷의‘ 등의 의미가 우선적으로 느껴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로 인식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어서, 거절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출원인에게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끝>
면직처분
공무원보수규정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유사상표
실용신안등록
지정서비스업
출원서비스표
2006-06-23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각하
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특정정당의 비례대표선거의 무효만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비례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와 달리 정당내부의 후보선출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를 정당별로 구분해 무효확인을 청구해서는 안되므로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를 포함한 전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무효화할 만큼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한해 전체 비례대표선거의 무효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비례대표선거와 관련한 소송의 처리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최모씨(66) 등 새천년민주당 당원 4명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중 민주당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추천과 등록과정에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된 만큼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2004수23)을 14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제20조 등 관련규정들은 종합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전부무효소송이나 일부무효로서 투표구단위의 무효소송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전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중 '특정정당부분만에 한한' 무효소송은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일부 무효일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 현행 선거법 규정은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4주8)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소송'은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명부만을 교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돼 정당과 이미 제출·등록된 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해 이뤄진 선거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것"이라며 "선거법이 이같은 소송유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본질에 비춰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정당의 민주적 활동에 관한 헌법 제8조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의 '개혁공천' 요구를 거부하고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과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홍일 의원 등을 상위순번으로 정한 비례대표후보를 확정해 선관위에 등록하자 선거무효소송을 냈었다.
비례대표
민주당
후보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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