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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부친의 채용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은행원 해고는 정당"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태 당시 청탁 입사 의혹을 받은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최근 2심에서 뒤집혔다. 채용 과정에서 해당 사원이 직접 청탁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부친이 은행 인사담당 임원에게 채용 청탁을 한 이상 신뢰관계가 훼손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2누59143)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에서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자였으나 부친의 채용 청탁과 우리은행 임직원의 불공정한 개입으로 부정 입사한 의혹을 받았다. 특히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2015~2017년 신입행원 공채 절차에서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면접 불합격자의 점수를 조작한 뒤 합격 처리해 업무방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2021년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해고했다. A 씨가 이 같은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2021년 4월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우리은행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냈다. 하지만 중노위도 지노위와 같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며 기각 결정을 내리자, 우리은행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중노위의 결정이 옳다고 보고 우리은행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채용 비리 사태는 A 씨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의 근거가 된 은행 인사관리지침상 근로자인 A 씨 본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같은 1심을 뒤집고 A 씨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채 과정에서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은행과 A 씨 사이에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채 과정에서의 부정이 A 씨 부친의 직·간접적 관여로 촉발된 이상 A 씨 스스로가 공채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용자인 우리은행과의 관계에서는 A 씨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당초 합격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음에도 부정행위를 통해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며 "그로 인해 다른 합격 가능한 지원자들은 불합격하게 돼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 등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채용청탁
부정입사
부당해고
이용경 기자
2023-12-2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파면 취소' 확정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빙상계 적폐로 지목돼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두39670).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한체대는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여만 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했고, 학교는 전 교수에 대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교수의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그보다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중 594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전 전 교수가 조 전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지만,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전 교수는 한국체대에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체육대학교
파면처분
비위행위
징계
한수현 기자
2023-08-01
행정사건
[판결] "고대영 前 KBS 사장 해임 위법… 취소돼야"
<사진=연합뉴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권순열·표현덕 고법판사)는 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누733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에서는) 야권 성향의 이사를 해임하고 여권 성향의 이사를 임명했고, 2018년 1월 이사회에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처리했다"며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파업사태를 초래와 이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상실 △졸속으로 처리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갈등 초래 △인사처분 남발 및 부적정한 인력운영 △기타 개인비리 의혹 등 고 전 사장에 대한 8개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심사위원회는 KBS가 심사기준에 미달했고 공정성이 하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상파 방송국에 대해 처음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했다"며 "이에 관해 KBS 업무를 총괄하던 고 전 사장의 책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지는 않았고 타 방송국에서도 심사기준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될 사유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 전 사장이 조직 개편을 단행한 후 일부 직원의 반발이 있던 것으로 인정되나 당시 노동조합 등과 협의했고, 해당 조직개편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점 등을 보면 고 전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들에 대한 위법한 징계처분에 고 전 사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순 없지만 인사책임이 부사장에게 있었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해 의결된 점을 보면 고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등에서 KBS 사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점에 비춰,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됨과 같이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해임처분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18년 1월 KBS 이사들은 고 전 이사장이 방송의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제청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9월부터는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고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KBS 이사회는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다음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면서 고 전 사장은 최종 해임됐다. 이에 고 전 사장은 "주관적이고 편파적 사유로 해임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KBS
사장
해임
한수현 기자
2023-02-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불복소송 항소심도 승소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과세 당국의 210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누3066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후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17년 1월 부과된 증여세를 대납했으나,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이 같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신 명예회장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다. 이에 따라 자녀인 신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송을 이어 받았다. 앞서 1심은 2020년 12월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롯데그룹
증여세
명의신탁
이용경 기자
2022-07-12
행정사건
[판결]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상대 파면 취소소송서 승소
빙상계 적폐로 지목돼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988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한체대는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여만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했고, 학교는 전 교수에 대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신분 박탈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제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파면할 때엔 그 신분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되는 전 교수의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그보다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중 59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체육대학교
징계
파면
한수현 기자
2022-05-1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과기부 블랙리스트' 올랐던 前 연구원장 돌연사… "업무상 재해"
문재인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임한 후 3개월 만에 돌연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원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8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과기부 산하 B연구원에 연구직으로 입사해 2015년 10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 과기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했다. A씨는 이후 산하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당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을 살피겠다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C씨에게 감사에 대해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고, "내가 그만두면 감사 끝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5월 학업문제로 아들을 훈계한 후 1시간 정도 지나 아들 방으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체검안서 기재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원인은 상세불명의 뇌출혈로 추정됐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생전 업무내용, 일정 및 동료 근로자 진술에 비춰 볼 때 A씨는 B연구원장 직위에서 채용비리 의혹을 이유로 물러난 이후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재기를 위해 새롭게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일반연구원들과 어울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져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채용비리 의혹에 관해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채용비리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며 "A씨는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자녀의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관련 건강지표의 수치가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개선된 사실이 있고, 치료를 받으며 질병을 관리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지병만으로는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스트레스
블랙리스트
한수현 기자
2022-04-04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두55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2015년 1월 장 전 사장을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에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장 전 사장은 1,2심에서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은 예인선 업체가 준 법인카드가 경영계약서상 성과급 또는 퇴직 위로금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장 전 사장 등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 혐의에 대해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12월 2심은 장 전 사장이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던 당시 가스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은 지 8개월 후인 2017년 8월 "장 전 사장이 뇌물수수 내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2심은 "장 전 사장의 뇌물수수행위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가스공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장 전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가스공사
해임
해임처분
박미영 기자
2021-05-07
행정사건
[판결](단독) SNS에 송도개발사업 ‘검은 커넥션’ 의혹 제기… 인천시 공무원 ‘강등’은 정당
인천 송도 개발사업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며 SNS에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행동이 적법한 공익신고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의혹을 제기해 인천시장을 비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9누5280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천경제청 차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를 대리하던 정 전 차장은 2017년 8월 페이스북에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중대한 비리·특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 전 차장의 글에는 '개발업자들이 얼마나 쳐 드셔야 만족할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 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 전 차장은 이와 관련해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SNS 게시관련 대면보고를 지시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 전 차장이 제기한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정 전 차장을 징계에 회부해 파면 처분했지만,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으로 감경됐다. 정 전 차장은 강등 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 전차장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가 업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 직무를 수행했다면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의 선택이 되지 못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예산 절감이 가능했으리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부패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차장은 자신의 주장이 명확한 진실이라는 취지로 단정적이고도 과장되게 SNS에 게시하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으며, 시의회 및 국회에서의 증언을 계속했다"며 "특히 SNS 글은 사업의 배경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인천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차장이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한 SNS 게시,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은 적법한 부패신고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 없이 정 전 차장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의혹을 제기해 인천시장을 비난한 것"이라며 "정 전 차장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등
공무원
공익신고
개발사업
인천시
송도
박미영 기자
2020-08-24
행정사건
[판결] "지자체 혈세 낭비 사업도 주민소송 대상"
시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2017두6346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시는 1조 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용인경전철을 완공했다. 그러나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000명에 크게 못 미쳐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용인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용인시 주민들이 낸 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금 지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그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 행위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2심은 주민들이 청구한 배상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경전철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비리와 행정 오류, 시의회의 예산 감시기능 마비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주민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인 박모씨가 경전철 관련 소송 과정에서 특정 로펌에게 과도한 입찰금액을 지출해 시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심은 "박씨는 국제중재 대리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배상액 5억5000만원 보다 늘어난 10억2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주민소송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는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 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후속해서 발생하는 행위나 사실은 주민감사청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송단은 '용인시로부터 용인 경전철 수요예측 조사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재무회계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거나 사실에 해당하므로 용인시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민소송의 대상을 주민감사청구사항과 동일할 것을 전제로 주민소송 청구 부분 다수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본안판단 없이 수요예측행위 자체가 지자체의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혈세 낭비성 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들이 지자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에 해당한다"며 "또 주민들이 지자체에 사업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주민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용인경전철
혈세
남가언 기자
2020-07-29
행정사건
[판결] “하도급업체 비리에 원청업체 입찰 1년 제한은 부당”
하도급업체가 저지른 비리로 원청기업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청기업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해도 그 잘못에 비해 입찰참가자격제한 1년이라는 불이익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IT 서비스 기업인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95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군이 추진한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의 납품사로 선정됐다. 그런데 감시장비 납품과 기술지원을 맡기로 한 A사의 하도급업체인 B사는 감시장비의 납품가액을 부풀리고, 장비를 저가형 모델로 바꾸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 비리에 관련된 B사 직원은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방사청은 B사의 원청기업인 A사에 대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의 기망행위로 B사 소속 직원들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A사의 대표이사는 수사결과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A사가 기망행위 이전에 그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전력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이 사건 기망행위는 실질적으로 B사 소속 직원이 A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방사청 담당자와 주요 부품인 줌렌즈의 형상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A사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만연히 신뢰하고 그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그 잘못이 이뤄진 데는 방사청이 A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협력업체와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로서는 협력업체가 방사청과 협의를 마친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상황이었으므로 그 과실에 크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은 A사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도인 1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도급업체
원청기업
입찰참가
박미영 기자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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