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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육류담보 대출 사기'로 3800억원 손해... "동양생명 퇴직임원에 징계처분은 정당"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육류담보대출 사기를 당해 회사에 38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동양생명 퇴직 임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22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양생명은 2018년 이른바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수법의 사기대출이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동양생명은 3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동양생명은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借主,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A씨는 2012~2017년 동양생명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수입육류담보대출과 관련된 대출 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금감원은 A씨를 비롯해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동양생명 관계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A씨에게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 상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2년 말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합계 761억원정도였으나,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한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380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육류담보대출은 이 사건 사기대출로 전액 부실화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사기 범행은 결과적으로 (A씨의 징계처분 사유인) 재무 신용상태가 불량한 차주에 대한 대출 및 사후 대처 미숙, 담보물 확인 관리 소홀, 부실대출 상품의 도입 및 확대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대출업무과정에서 발생한 A씨의 비위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육류담보대출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가 실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직원이었던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봉 상당의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고, 5년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역시 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며 "A씨의 비위행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일부 자격 제한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박미영 기자
2020-05-28
행정사건
[판결](단독)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靑 경호원, 불복소송 내 ‘승소’
청와대 경호원이 두 차례 직장내 불륜으로 물의를 일으켰어도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경호처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2019누565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으로 8년가량 일한 A씨는 직장 동료 2명과 불륜관계를 맺은 혐의로 파면됐다. 대통령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불륜이 대통령 경호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원은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조직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활력을 북돋우며 대통령을 경호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녔다"며 "공·사생활의 모범이 돼야 하는 등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윤리적 문제 업무수행에 직접 영향 없어” 그러나 "A씨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대통령경호처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A씨는 직급 평균보다 높은 근무평정점수를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동료들이 A씨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이상 이는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비위는 징계규정 제23조가 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 등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경호원
불륜
파면처분
박미영 기자
2020-01-09
행정사건
[판결]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61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환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또 사건과 관계된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관련 비위 내용을 조사한 다음 지휘·감독상의 책임 등을 물어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을 했고, A씨는 같은해 11월 면직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수사관이 직무에 관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며 "A씨는 지휘·감독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최 변호사 사건과 무관한 수감자이고, 수감자 신분으로 사익을 채우기 위한 수사 관여를 했을 뿐"이라며 "제보자가 작성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량, 수사자료의 유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A씨의 방치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피의사실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과 기타 직무상 위법·부당행위가 중한 경우 등에 속하는데, 이와 관련한 지휘·감독상의 과실 정도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가장 중한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은 징계기준이 '감봉 이상'인데 이는 '면직'을 포함하므로 면직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수사자료 유출을 의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음에도 이를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고, 수사관은 이 사건에서 저지른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9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 없고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사기밀유출
면직처분
검사
박미영 기자
2019-09-17
행정사건
[판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前 국장, 파면 취소 2심도 '승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7누78744)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같은 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며 연금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은 나 전 국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의 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점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 △다음날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나 전 국장의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가 파면 기준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파면처분취소소송
고위공직자
공무원
파면
이장호 기자
2018-02-2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단독) “상관비리 제보 이유 징계는 위법”
대대장의 비리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이 강등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강등 처분을 받은 육군 부사관 김모씨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부사관 이모씨 등 2명(소송대리인 이상영 변호사)이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9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수방사 화생방대대의 모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상관음해 및 복종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파면과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이 대대장인 우모씨의 비위 혐의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또 두 사람이 전 대대장인 강모씨의 비위 혐의를 감찰에 제보하려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한벌과 38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받고, 이씨는 부사관들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젖병소독기를 받은 혐의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김씨 등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육군본부에 항고심사를 청구했다.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같은해 7월 우씨에 대한 비위사실이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상관음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과 법령준수의무 위반만 인정해 김씨에게는 강등, 이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민신문고에 상관의 비리를 제보한 행위는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군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 군인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군인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군인복무기본법의 취지, 성실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공모해 다른 간부에게 전 대대장의 비위행위를 감찰에 제보할 것을 제의하거나, 부하에게 지시해 우씨에 대한 자료수집 및 보고를 받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과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명시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조직 및 단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이 또한 집단행위로서 집단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집단적 태업행위 등에 준할 정도의 행위로 집단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항고심사 결과도 우씨의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이거나 부대 내 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군대 내 부조리 및 상급자의 비위행위 등을 시정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집단행위로 봐 금지시키는 것은 원고들의 헌법상 청원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물 수수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했지만 "주된 징계사유인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군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 계속되고, 나아가 동료들과 함께 부조리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집단행동의무위반 등으로 본다면 군 조직 내의 자정작용은 원천적으로 막힌다"며 "이것이야말로 군의 적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자
집단행위금지의무
육군
징계
군대
이장호 기자
2018-01-08
행정사건
[판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파면취소 1심서 승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비위 정도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파면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6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은 나 전 국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의 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점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 △다음날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전 국장의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가 파면 기준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면처분은 나 전 국장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등은 성 관련 문제 외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은 감등·정직·감봉 처분에 해당한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같은해 10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며 연금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나 전 국장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지만, 1심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위공무원
발언
징계
파면
나향욱
강한 기자
2017-09-29
행정사건
[판결](단독) 해임 부당하다며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교원소청위 결정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의 징계 내용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직권으로 징계 처분을 특정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해임 처분이 부당하면 처분 자체를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정직 1개월 등으로 직접 징계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징계를 취소할 경우 학교 측의 재량권이 다시 남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징계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뿐 다시 심사하더라도 학교 측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없다면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소송(2016구합785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건국대 교수로 일하던 문모씨는 2015년 1월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고, 학생들이 학과 발전을 위해 낸 기금을 개인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건국대는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문씨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소청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건국대는 "징계가 과하지 않은데도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과하다는 소청위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임 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인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립학교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어 소청위가 변경결정을 할 때에는, 취소 결정을 할 경우 학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시 발생할 위험성을 제거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 변경 권한이 행사돼야 하는 내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청위가 직접 변경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재량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는 등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런 소청위의 권한 행사는 그 자체로 내적 한계를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씨의 해임이 취소될 경우 학교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는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고 그 중 가장 무거운 정직을 선택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측이 어떤 징계를 선택하더라도 문씨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춰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청위가 해임을 정직 1개월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해 학교 측이 정직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를 선택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학교 측이 소청위의 취소 결정에 따라 다른 징계 종류를 정하더라도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학교 측의 새로운 징계절차를 존중해 징계처분을 변경하지 말고 취소하라는 취지"라며 "사립학교의 징계 재량권을 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량권
해임
징계
학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7-08-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 시행 이전 비위행위 이유로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법무부가 법무법인에 공증 재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올 2월 법무법인 시민이 신청한 인가공증인(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지칭) 재인가를 불허했다. 시민이 2010년 1월 비대면공증으로 같은해 3월 법무부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3년 2월 또 같은 이유로 적발돼 이듬해 6월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시민은 안양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54·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서울분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시민이 인가공증인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과태료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 태도 등이 현저히 불량해 재인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측은 인가공증인의 임기(공증인가 유효기간)를 5년으로 제한하고 5년마다 이를 갱신(재인가) 받도록 한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된 것은 2010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비위행위까지 징계 전력에 포함시켜 재인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재인가제외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321)을 냈다.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만 받으면 자동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따로 공증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재인가 등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0일 원고승소 판결해 시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공증인법 시행 전의 행위는 인가공증인의 임기 내 행위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 역시 개정법 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 이후로 제안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법 시행 이후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이를 경과하면 재인가를 받게 됐으므로 원고의 인가공증인 임기는 법이 시행된 2010년 2월 7일부터 5년 이후인 2015년 2월 6일까지"라며 "1차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은 법 시행일 이후인 2010년 3월이지만 그 행위일이 2010년 1월이므로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0년 2월 구(舊)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에 공증사무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해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無斷離席)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존 변호사법에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은 삭제해 공증인법에 통합 규정하면서 인가공증인의 공증인가 및 재인가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 공증인법은 또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재인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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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변
비위행위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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