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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 해당”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모 건설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단613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걸어서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 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A씨의 주장처럼 출근길에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4헌바254). 이 같은 제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 유독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산재보상법이 이런 규정을 둬 산업재해를 좁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였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근길
빙판길
산업재해
손현수 기자
2019-01-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용자 주관 회사 회식 후 귀갓길 빙판에 넘어져 부상…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회식이 업무 관련성이 높고 귀가 방법이 사실상 특정됐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 단독 최문수 판사는 22일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017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귀가를 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버스정류장은 회식 장소에서 불과 10m 떨어져 있고 사용자가 제공한 통근버스가 정씨 등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들을 하차시킨 장소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시간적·장소적으로 회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따라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회식은 사용자 주관으로 정씨가 소속된 부서의 시무식 행사를 위해 열렸고, 근로자들에게 개인적 사정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회식에 가급적 참가하도록 지시했으며 회식 경비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높다"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정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는 것 이외에 다른 귀가 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3년 1월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와 목을 크게 다쳤다. 한달 뒤 정씨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회식을 공식적으로 마치고 자율적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정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를 냈다.
귀가방법
업무상재해
업무관련성
산업재해
회식
2014-04-28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자택 아닌 곳서 출근길 사고도 공무상 災害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8일 공무원 A씨가 "평소와 다른 경로로 출근을 하다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663)에서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고로 입은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인 감호소까지의 통근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행위'에 해당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근 재해에 있어 주거라 함은 기본적으로 생활의 중심이면 족하고, 자택을 비롯해 하숙 또는 자취집, 기숙사 등은 모두 주거에 포함된다"며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활의 장소도 그 거주 목적에 비춰 볼 때 모두 주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평소 거주하던 자택이 아닌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로 출근하게 된 것은 병간호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예측가능한 통근경로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3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청송 제2감호소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평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자택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A씨는 1997년 퇴근후 유행성 독감으로 누워있는 언니의 연락을 받고 안동시에 있는 언니집으로 가 병간호를 했다. 다음날 A씨는 안동시의 국도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1999년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지난해 감사원은 "언니집에서 출근한 것은 사적인 사정에 불과해 정상적인 출근 경로로 볼 수 없다"며 A씨를 재심대상으로 분류했고, 결국 국가유공자등록은 취소됐다.
출근길
사고
공무상재해
다른경로
국가유공자
빙판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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