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당시 군경에 빨치산정보를 알려줬다가 인민군에 총살된 양민도 국가유공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8일 윤모씨(63·여)가 "6·25당시 사망한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62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사변 전 낮과 밤으로 국군·경찰과 인민군·빨치산이 번갈아 나타나는 등 치안이 매우 불안하던 시기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거, 향토방위대원 내지 소방관 등의 신분이 아니어서 공비소탕작전의 수행을 지원할 임무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원고의 아버지는 아들들을 경찰에 보내고 스스로도 국민회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빨치산 소탕작전을 돕기 위해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보급·수송하고 정보와 숙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빨치산정보를 알려주어 소탕작전을 돕는 등 활동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전남 장성군 북상면 국민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6·25사변 중 인민군에 총살된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