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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혐의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군검사로 근무하다 보직 해임된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군 중위로 임관해 2020년 8월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A 씨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A 씨의 허위 보고,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A 씨가 보직 해임된 다음 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국방부에 A 씨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며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고,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히 중한 군대 내 성범죄인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련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사 일정을 미뤘고, 그 이후에도 재차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료 등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도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데, A 씨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 씨의 가장 무거운 비위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A 씨의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국방부의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부실수사
군검사
징계
근무태만
이용경 기자
2022-08-01
행정사건
[판결](단독) 피해자 진술 거부로 내사종결…경찰 징계는 정당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거부를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관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77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해 사건 처리 지침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9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무고한 피의자 양산을 막기 위해 팀장 등의 결재를 받아 내사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할 당시 경찰청이 하달한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에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거부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사개시기준지침'에도 '피혐의자 불특정을 이유로 입건·수사사안을 내사중지·종결하거나, 관련증거·정황수사 및 피해자 설득도 없이 피해자 진술거부를 이유로 내사중지하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다. “증거·설득 없이 내사종결은 성폭력 사건처리 기준 위반” 이어 "경찰 내사 처리규칙 및 관련 지침 등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거부나 피혐의자의 불특정을 이유로 내사종결하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A씨는 징계사유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신고취소장 또는 수사중지요청서 등을 근거로 6건의 사건을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으로서 피혐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 숨겨진 증거확보 등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수사진행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 확보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것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나 피의자 인권보호에 기여했다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술거부
내사종결
경찰관
감봉
박미영 기자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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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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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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