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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하라"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22누36102)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32억9700만 원과 시정명령(통지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사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행사를 하며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 원을 전액 부담시켰다고 봤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거래상 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의 고권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현저한 협상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거래의존도가 높고 대체거래선이 없어 거래상대방이 행위자에게 사실상 종속돼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비해 사업능력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거래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의 존부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7년~2020년까지 걸쳐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쌍방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원고의 사업능력이 납품업체들의 사업능력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그 사업능력의 격차가 원고가 제조업체들을 착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판매가격 인상요구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춰 쿠팡이 납품업자들에게 광고게재를 요구한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전가한 행위,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을 했다는 공정위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선고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공정위
쿠팡
거래상지위
과징금
이용경 기자
2024-02-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항소심도 모두 승소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 금성백조주택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2누53831)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도 문화재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뒤 올해 8~9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문화재
왕릉뷰
공사중지명령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용경 기자
2023-11-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정영훈·유재성·윤성휘·전소영·이인형 변호사)가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3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또 다른 건설사인 제이에스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서재덕·김상우·선우인·함시은·전종민·장윤정·이환승 변호사) 등이 낸 소송(2021구합7808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포장릉
문화재
건설
한수현 기자
2022-07-08
행정사건
[판결]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544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 영업본부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식자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다 2018년 10월 회의 종료 후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의 참석자 8명을 포함해 11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회식을 했다. A씨는 1차 회식을 마친 후 3명과 함께 2차 회식을 가진 후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미만성 뇌신경 축삭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2차 회식을 사적모임으로 보고 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담당자들 사이의 업무 협의를 위한 회식이었다"며 "퇴근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이에 대해 공단은 "2차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지 않은 친목도모 성격의 사적모임에 불과하다"며 "A씨는 평소 퇴근하던 경로를 벗어나 당초 내려야 하는 역을 지나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1차 회식과 인과관계가 단절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2차 회식은 1차 회식에 비해 소수의 인원이 참석했으나, 파트장이 부서원인 C씨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해 비용을 결제하도록 했고, 평소 A씨와 C씨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지만 2차 회식에 참석했다"며 "2차 회식은 단순한 사적모임이 아닌 업무담당자들 간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초 하차하려 했던 역에서 무려 15개역을 지나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무렵 상당히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단횡단
업무상재해
회식
교통사고
한수현 기자
2021-09-29
행정사건
[판결] 강규형 前 KBS 이사,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KBS 이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8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누4640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던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 여행에서 식사 대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강 전 이사의 임기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 전 이사의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2018년 1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업무추진비 일부 금액이 부당집행된 사실만으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다"면서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는 것은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 이사 11명이 모두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강 전 이사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6월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KBS
해임
업무추진비
이용경 기자
2021-04-28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 유흥비를 부서운영비로… 80만원 돌려받은 팀장 해고 정당
사적으로 쓴 유흥비 80여만원을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받은 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53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I사에서 팀장직무대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7월 노래방 유흥비를 공금으로 충당하거나 부서 전체에 지급된 수주포상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패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I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민자사업팀 팀장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계 업무를 담당한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흥비를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실제로 팀원들과 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잔액 처분을 두고 논의하지 않았음에도 A씨가 영업활동에 소비하기로 합의된 것처럼 말해 잔액을 지급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부터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받은 회계 담당 직원들이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데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처럼 A씨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상당 수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받은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의 합계액이 약 8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A씨의 행위는 I사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양정기준 중 '부패행위를 한 자'로서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흥비
해고
부서운영비
박미영 기자
2020-02-06
행정사건
[판결](단독)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누38900)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약회사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2월 동료들과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했다. 저녁 식사 후 인근 술집에서 2차를 가진 A씨는 노래방으로 이동했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친목도모 또는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사적모임으로 못 봐” 재판부는 "A씨의 업무는 자사 제품 정보를 의사들에게 전달해 의사들이 자사 제품을 처방하도록 의사들을 상대하는 것이 주된 영업 업무였다"며 "이를 위해 의사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과도 유대관계를 가져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간호사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고 대화 주제도 해당 병원, 의사들의 개성 등에 관한 것이었다"며 "회식 자리에 A씨와 다른 팀 소속인 직원이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회식의 성격을 사적·임의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회식 직후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당시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재해
회식
제약회사
사망
사고
박미영 기자
2020-02-03
행정사건
[판결] 운전중 옛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버스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여성 버스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중 헤어진 옛 연인에게 살해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적 관계에 따른 범행이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27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인 B씨는 A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후 실행했다"며 "A씨는 B씨의 개인적 원한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전했고, B씨의 버스 탑승을 거부할 수 없었으며 버스운행업무 중 승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B씨의 범행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2년부터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B씨와 1년간 교제하다 헤어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여러차례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B씨는 2017년 3월 A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다음 A씨를 위협하다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심한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B씨의 범행이 A씨가 버스운전기사로 하는 업무 자체에 수반된 위험이 현실화 돼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버스운전사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살해
박미영 기자
2019-05-27
행정사건
[판결] “부당지시·막말… 향응 받은 경찰서장 강등조치 정당”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막말을 하고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찰서장을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모 지역 경찰서장(총경)으로 일하다 경정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2017구합601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지역 치안과 안전유지를 책임지고 부하직원들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서장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관리자 지위에서 부하직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상대방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민간인으로부터 향을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에게 개인적인 선물 구입 내지 차량 수리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고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했다"며 "홍보물품을 개인적으로 관사 또는 관용차량에 두거나 관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다량의 선물세트를 수령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서장으로 근무하며 관내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과 양주 등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에게 초과근무 대리 입력을 지시해 240여만원의 초과수당을 수령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강등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회복 등이 A씨가 입게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198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경찰서장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언이나 막말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준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강등 및 징계부가금 250여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역 일반인들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징계처분
경찰서장
향응
막말
직원
손현수 기자
2018-10-2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私的)자리서 직장동료 폭행 카지노딜러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하다 면직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470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대인 접촉이 많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회사에 속한 다른 직원들도 (A씨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직장질서와 업무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기업 소속 직원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된다.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이 일로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폭행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의 위신손상이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직장 내 업무분위기 저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을 상대로 폭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적 자리에서 만취해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
폭행
카지노딜러
동료
손현수 기자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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