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 재판관)는 24일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1항등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대법원이 직권으로 낸 위헌제청사건(99헌가17)에서 동 법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91년3월 제정돼 99년2월 폐지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1항, 2항 전단, 제24조1항4호, 2항의 규정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설씨를 비롯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게 되며,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