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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폐쇄집행정지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4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사조직폐쇄명령집행정지 신청에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선거지원 활동을 하는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원칙을 위반하게 되므로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모’는 독자적인 규약과 기관을 가진 정치적 결사로 전면적으로 폐쇄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비례의 원칙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논의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처분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사모"는 지난달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조직폐쇄명령취소청구 소송(2002구합38887)을 같은 법원에 냈다.
노사모
폐쇄집행정지
선거운동
비례의원칙
기회보장원칙
조상현 기자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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