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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적 스트레스에 보이스피싱 피해… "영업사원 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다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7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월말 정산이나 목표치 달성 점검이 다가올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속히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기까지 당하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채무는 미수금이나 덤핑판매 차액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금 융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기를 당한 것 역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0년 모 음료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그와 동료들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가판(가상판매)' 방식, 즉 실제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서류상으로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고 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식으로까지 영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남은 물품들은 도매상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고, 차액은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비로 채워넣었다. 이후 A씨는 월말 정산을 앞둔 2014년 5월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았다. 그러다 A씨는 한 시간 뒤 판매대금 200만원이 들어오자 이 돈을 재차 대부업체에 다시 송금했다. 앞서 대출금 갚은 걸 깜빡하고 다시 돈을 보낸 것이다. A씨는 이중송금한 200만원을 바로 돌려받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고 200만원을 다시 송금했다. 몇 시간 뒤 A씨는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하다가 앞선 문자가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그로부터 사흘 뒤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업무상재해
보이스피싱
실적스트레스
장의비부지금
손현수 기자
2018-08-2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수험생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응시번호만 표기하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등록 신청자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로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녀도 이를 검증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3224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 등록절차에서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정보 제공 의무, 엄격한 등록심사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며 "서울변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앞으로도 엄격한 변호사 자격심사와 정확한 변호사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변호사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서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자들의 성명과 응시번호를 모두 공개했지만 지난해 4월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부터는 합격자들의 이름을 비공개처리하고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당시 법무부는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면서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4월 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도 이름을 비공개하고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고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적지위
정보제공
사생활
인적사항
정보공개거부
장혜진 기자
2015-09-25
행정사건
[판결] "법무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해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수험생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응시번호만 표기하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등록 신청자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로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녀도 이를 검증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30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정보 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맡을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변호사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격자 이름이 공개되면 불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포함된 성명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비공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은 "변호사시험이나 로스쿨과 관련해 법무부가 지나치게 정보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서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들의 성명과 응시번호를 모두 공개했지만 지난해 4월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들의 이름을 비공개처리하고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당시 법무부는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시험
변시합격자공개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공개법
국민의알권리
장혜진 기자
2015-01-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학력 낮춰 취업… 해고사유 안된다
근로자가 취업때 학력을 낮춰 허위기재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법원은 채용당시 허위경력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력사칭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2003두5198 등)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학력사칭이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과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대학생들의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이 이미 사라졌고 또 고학력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가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종래 대법원 판단기준을 완화해 적용한 이번 판결이 과연 상고심에서도 유지될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8일 A사가 “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후 무리한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2008누1099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음이 발견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용시 학력 허위기재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대학을 졸업한 이씨가 고등학교 졸업사실만을 기재한 것은 해고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학력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 바 없었고 이씨의 대학졸업학력이 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직원들의 인화단결 등 직장분위기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씨는 실제로 약 4년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낮은 최종학력을 높게 사칭한 것이 아니고 4년제 대졸자 채용을 꺼리던 원고의 관행을 피하기 위해 높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노조활동을 하기 위한 위장취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4년제 대졸자가 분수에 맞지 않는 고학력자라는 원고의 주장도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나 원고의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2전기용접 기능사자격을 취득하고, 2002년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에 고등학교졸업 사실만을 기재해 입사했다. 이씨는 2003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2006년 원고회사는 이씨가 대학교 졸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력허위기재 및 복무규율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해고사유
학력
허위기재
허위경력
단체교섭
복무규율위반
엄자현 기자
2009-01-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졸자가 고졸로 '하향식' 학력사칭…해고사유 안된다
대졸자가 고졸로 학력을 낮춰 취업하는 이른바 '하향식' 학력사칭은 징계사유는 되지만, 해고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판례(☞2003두5198 등)도 시대 흐름에 맞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A사가 "학력을 속이고 무리한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모씨를 해고한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15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학력을 낮게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문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을 때 고학력자들이 최종학력을 낮게 기재하고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해 노동조합의 조직·조합활동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사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과 판례는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사용자의 입장을 지지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위법한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용자의 태도는 인간의 존엄성·근로권의 보장에 반하는 불합리한 것으로 타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노동시장에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IMF 이후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취업률이 감소하는 등 종래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던 직장에 4년제 대졸자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원고회사가 4년제 대졸자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는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담당업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불량하다는 내용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가정에 기초한 차별로 보이고, 이씨가 자세가 불량하다거나 직장의 인화단결에 저해를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학력사칭이 해고할 정도의 중대한 경력사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노조원 명단을 제공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한 채 단체교섭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회사로서는 노조가 정당한 단체교섭의 주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명단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고 시위 등을 벌인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만 해고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2002년4월경 용접기술학원에 다니면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2년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사실만을 기재해 입사했다. 이씨는 2003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원고회사는 2006년 이씨가 대학교 졸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력허위기재 및 복무규율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했다.
재심판정취소
해고
해고사유
학력위조
학력사칭
하향식학력사칭
학력허위기재
엄자현 기자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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