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이 개조돼 사행성 게임물로 유통됐더라도 개조 전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유통단계에서 사행성 게임물로 변조된 경우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최근 게임기를 제조·판매하는 박모씨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2525)에서 "개조·변경된 게임물의 사행성을 이유로 개조 전의 게임물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등급분류결정의 대상이 된 게임물은 그 등급분류신청 당시 신청내용의 상태성에 비추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했던 것도 아닐뿐더러, 단지 등급분류결정 이후에 게임물이 개조 게임물로 변경돼 사행성을 띄게된 것일 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신청을 했던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물의 실질적 동일성은 게임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없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개조 게임물은 게임물의 주요한 부분에서 개조 및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전후의 동일성을 인정한다면 정당하게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게임물 제작자 등이 유통업자들의 불법적인 개조·변조행위에 책임을 지고 이를 감내해내야 하고, 게임물제작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공모관계를 맺고 게임물을 불법 개조할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가 예정돼 있는 점 등 적법하게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게임물 자체의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현행 게임법의 해석체계에서 무리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게임기를 제작·판매하는 B사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성격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통된 게임물이 원고에 의해 제작·유통된 것인지도 확인된 바 없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917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급분류된 게임물과 달리 유통된 게임물은 예시기능과 고액당첨구간 등이 존재하는 사행성 게임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게임실행파일 내용이 당초 심의 당시 제출됐던 파일의 내용과 달라진 것이 확인됐다"며 "게임실행파일 내 파일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그 변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게임물의 제작업자인 원고의 책임영역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등급분류당시 원고는 예시기능 등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