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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회주의 신념' 병역 거부한 남성…항소심도 "대체복무 이유 안 돼"
<사진=연합뉴스> 사회주의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남성이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16일 대체역 편입신청을 거부한 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나단(33) 씨의 항소심(2022누62330)에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나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나 씨가 주장하는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군대에의 입영 거부'는 그 개념 설정이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가치판단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 씨의 신념은 그저 '사상과 가치관'일 뿐이고,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상 실현의 자유까지 국방의 의무에 앞서 보호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 씨는 2020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목숨 바쳐 구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심사위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나 씨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나 씨는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에 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의자유
안재명 기자
2023-05-17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종북 콘서트' 논란 재미동포 신은미 강제출국 조치 정당"
'종북 콘서트' 논란 등으로 강제출국된 재미동포 신은미(56)씨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2016누535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발언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신씨의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강제출국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한 발언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거나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북한 정권이 체제 홍보 수단으로 허용한 관광을 통해 보게 된 단편적인 북한 모습을 북한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처럼 전달하거나 북한 세습체제 및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일반 대중들에게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 사회 모습이 일반 북한 사회의 모습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북한 체제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4년 11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라는 주제로 토크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일부 보수 단체들은 신씨와 황 대표가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하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했다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황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신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를 취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신씨에 대한 면담 내용과 검찰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강제출국을 결정했고, 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강제출국 조치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종북 콘서트
재미동포 신은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이장호
2017-02-09
선거·정치
행정사건
80년대 '인노회 사건' 민주화운동 해당 안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했더라도 해당 활동이 사회주의 운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6일 1980년대 인천부천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傷痍)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4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 이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 민주헌정질서의 확립과는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데 있다"며 "이처럼 인노회의 이념이나 주된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었고, 신씨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동한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신씨가 인노회에서 한 일부 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씨의 인노회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다르게 판단한 위원회의 선행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이 형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1·2심은 "신씨는 인노회 활동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를 반복해 보인 바 있다"면서도 "인노회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 노동운동 개입 등에 한정해서 보자면, 이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1985년 3월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노동운동을 하다 1986년 1월 해직됐다. 1988년 3월부터 인노회에 가입해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신씨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5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위원회는 2010년 12월 신씨가 대우전자 인천공장에서 해직된 사실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인노회 활동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 신씨는 재심의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민주화운동
인노회사건
상이불인정처분
사회주의운동
국가보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
신소영 기자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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