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산부인과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산부인과 등에 저리로 대출한 뒤 분유 납품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타당"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시중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면서 자사 분유를 판매한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759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6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연 2.5~3%로 16억여 원을, 19개 산부인과 등에는 기존에 대여한 총 127억여 원에 대해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연 4.2~5.9%로 정했던 것을 연 2.5~3% 사이의 수준으로 낮춰 총 25개 산부인과 등에 143억여 원을 대출해줬다. 남양유업이 적용한 이자율은 당시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에서 최대 1.01%까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1년 11월 남양유업의 대출 행위 등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남양유업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대출해준 금원의) 이자율은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에서 최대 1.01%까지 낮게 설정돼 있는 바,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25개 산부인과 등에 평균적인 금리 수준보다 낮게 대여한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여금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등 모두가 남양유업의 분유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중 22곳에선 남양유업의 분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남양유업의 대여 등 행위로 인해 타 경쟁사의 제품이 아닌 남양유업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른바 '고착 효과'로 인해 남양유업 분유 제품을 공급받아 산모에게 제공하는 산부인과 등의 수가 많아질수록, 남양유업 제품을 유지하는 산모도 늘어날 것이므로 향후 산모들의 제품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등이 분유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이 아닌 남양유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 규모나 횟수를 고려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분유 제품의 가격, 품질 등과 무관하게 분유 제품을 선택하도록 했다"며 "최종 소비자인 산모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남양유업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과징금
남양유업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3-02-0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지인 불법 약물투여·사체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지인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후 지인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면 면허를 재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5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3월 의사면허를 얻고 2001년 3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7월 A씨는 퇴근 후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쯤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의 말을 듣고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수술용 전신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했다. 다음 날 새벽 2시경 B씨는 다수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독의 기전으로 인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B씨의 사망이 발각될 경우 자신과 병원에 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시신을 차량에 옮겨 싣고 한 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2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복역 후 이듬해 2월 출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8조 4호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14년 3월 A씨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2014년 8월 1일부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포함한 의사 16명 등에 대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심의·의결했는데, A씨에 대해선 참석위원 6명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내 A씨의 면허 재교부 신청을 불승인하는 거부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교부되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수년간 매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처분으로 A씨가 입는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고,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再起)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의사면서
재교부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2-05-30
행정사건
[판결] 지각 피하려 계단 뛰어오르다 사망한 간호조무사... "업무상 재해"
직장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계단으로 뛰어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누66295)에서 최근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보조로 일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한 다음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A씨의 사망 당시 나이는 26세였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엘레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사업주가 정식 출근 시간보다 30분 이른 8시 30분 출근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A씨는 비후성심근병증을 앓고 있었는데 지각에 대한 중압감 아래 계단을 황급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A씨가 출근하면서 상사의 질책을 면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올라가는 행위 또한 A씨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망 당일 출근하면서 지각으로 인한 상사의 질책을 면하기 위해 계단을 급하게 뛰어 올라가다가 지병인 심장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해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며 "오전 8시 30분이라는 출근 시각이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간호조무사
직장
지각
사망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20-09-28
행정사건
[판결](단독) 의사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것은…
의사가 광고회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광고사에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같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더라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2016년 B광고사를 통해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했다. A씨는 대가로 B사에 광고비를 지급했고, B사는 체험단에 리뷰지원금을 제공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A씨에게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광고는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환자유인 규정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제27조의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확정됐더라도 면허정지처분은 부당” 이어 "의료기관이 제3자에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것과 결부돼 금품 등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광고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면 의료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경우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병원을 홍보하는 의료광고를 한 것"이라며 "이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도록 유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행정처분(의사면허정지)과 형벌은 각기 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해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며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고 무조건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영리목적
블로그체험단
유인행위
손현수 기자
2019-02-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산부인과 의원이 할증된 요양급여 청구할 수 있는 '모자동실'
산부인과 의원이 할증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모자동실(母子同室)'은 산모와 신생아가 하루 12시간 이상 같이 있는 경우에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입원료와 관련해 신생아가 별도의 병실이 아닌 산모와 같은 병실에 지내는 경우 모자동실 입원료를 신생아실 입원료보다 비싼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지만, 신생아와 산모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같은 입원실에 있어야 할증료율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경남 통영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장모(55)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3두1096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자동실 제도는 산모가 분만 직후부터 신생아를 옆에 있게 해 아이를 항상 접촉하고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 중심적 간호가 이뤄지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자동실 입원에 대한 기준이 법령의 형태로 제정돼 공표된 바는 없지만 1997년부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의 형태로 최소 12시간 이상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병실에서 관리되는 것을 입원료 할증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1일 24시간 내내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지내는 형태의 모자동실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같은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가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어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하루에 12시간에 미달하는 데도 할증료율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1년 4월부터 경남 통영시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해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월 장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이 병원에서 총 237차례에 걸쳐 모자동실 시간이 하루 12시간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할증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20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장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산모들이 모자동실에 관해 국제적 권고기준인 24시간 중 그 절반인 12시간에도 미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령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모자동실
산부인과
요양급여
12시간이상
국제권고기준
보건복지부
좌영길 기자
2013-11-12
행정사건
헌법사건
태아 성 감별금지는 헌법불합치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낙태를 막고 남녀성비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금지조항이 도입된지 21년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감별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바90 등)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아성별고지금지는 성별을 이유로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고, 개정된 의료법 제20조2항도 내용에는 변함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신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위험성때문에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다"며 "예컨대 모자보건법은 예외적인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외적인 낙태도 임신 28주가 지나면 금지되는 등 사실상 낙태가 이뤄질 수 없는 임신 후반기에는 성별을 이유로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날에는 입법 당시에 비해 남아선호 경향이 현저히 완화되는 등 태아에 대한 성별고지가 낙태의 원인행위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고지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며 "입법자가 2009년12월31일을 기한으로 새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형법이 처벌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더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단순위헌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임신 후반기에도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체 임신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4월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태아성감별 고지금지제도가 낙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성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태아
성별
감별금지
고지금지
낙태
의료법
생명보호
엄자현 기자
2008-08-04
행정사건
성감별 의사 면허정지는 정당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사실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56)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누9900)에서 면허정지는 정당하다고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는 남아선호 사상에 경도돼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행위가 성행하는 현실을 감안, 낙태의 전제가 되는 태아의 성별여부를 임부 또는 그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남녀성비를 유도하는데 있다”며 “원고가 태아의 성감별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또 실제 정상분만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태아 성별고지행위 자체의 위법성 및 사회적 위험성과 낙태로 이어질 생명경시사상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우선하는 비교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5년9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딸 셋을 둔 임신 7개월된 김모씨에 대한 초음파검사때 화면에 나타난 태아의 성기를 가리키며 “이것이 고추다”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 준 사실이 적발돼 9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7월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성감별
낙태
초음파검사
산부인과의사
면허정지
정성윤 기자
2002-10-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