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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조사원에 일반직보다 적은 수당 지급… “부당한 차별”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에게 급식보조비와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반직 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고용정보조사원에게 준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117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단에서 고용정보조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공단이 일반직 근로자에 비해 상여금, 급식보조비를 적게 지급하고, 가족수당과 자기계발비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반발한 공단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은 고용정보조사원으로 하여금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업무 중 일부 업무와 비교적 난이도가 높고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평가되는 상실처리, 이직확인 등의 업무는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A씨와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라며 "그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식보조비와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등은 모두 채용조건, 근무성적, 근속연수,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정보조사원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공단이 A씨에게 급식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가족수당
급식보조비
차별대우
근로복지공단
박미영 기자
2020-05-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건축주가 이웃 근로자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면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하게 타내는데 가담했다면 그가 실제 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연대해 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축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16두36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스스로 사업주 행세… 재해발생 경위에 서명 2013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주택을 짓던 건축주 A씨는 인근에서 집을 짓던 건축주 B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B씨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C씨가 추락해 다쳤는데 B씨가 짓던 주택의 연면적이 100㎡ 이하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안돼 100㎡가 넘는 A씨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B씨의 부탁을 받아들인 A씨는 C씨의 산재요양신청서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날인 해줬고 C씨는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2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건의 전말이 들통났고,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의 2배인 4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징수 처분을 내리면서 A씨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라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징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받은 행위에 해당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에는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보험가입자'란 재해 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
부정수급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08-11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지자체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 아닌 자원봉사자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안내·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방자체단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지자체가 위촉한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므로 해설사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했더라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달 26일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활동하다 2011년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에서 해설을 하던 중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이모(사망 당시 51세)씨의 남편인 정모(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단1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과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 대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지침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해설사 위촉 시 자원봉사활동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해설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했고,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1명당 연간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자체가 예산 항목에 '인건비'로 분류한 금액을 해설사에게 지급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망인의 유족은 이미 상해보험과 자원봉사공제회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이 같은 보상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받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09년 경상남도로부터 남해군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활동하던 이씨는 2011년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진입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씨의 남편인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해군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로자인정
업무상재해
자원봉사자
산재인정
2015-06-19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이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가회동의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김씨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이미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합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장의비
장혜진 기자
2014-09-25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급여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았다면 채권추심원 근로자 아니다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전직 채권추심원 박모(50)씨가 S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9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는 S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기간동안 채권추심업무수행을 위해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 지급받을 뿐 고정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받은 성과수수료는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회사가 업무편의상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하고 채권배정 등을 위해 지점장이 모든 추심직원들을 모이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이외에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시하거나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시간,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은 없었을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피고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권추심실적
채권추심원
성과수수료
근로기준법
고정급여
류인하 기자
2009-05-2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근로자 방사선 사진 회사에 보여준 의사 면허정지처분은 부당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방사선 사진을 회사측에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외과의사 송모(48)씨가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동안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529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다친 서모씨의 방사선 사진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보여줘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서씨의 부상과 그 수술에 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부터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항의를 받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을 보여줬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사선 사진이 발가락 골절부위에 관한 것이었고 그 상처가 회사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이었다”며 “회사 관계자에게 이를 보여줬다고 해 인격권을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면허정지처분은 공익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6년1월 회사에서 작업중 떨어진 쇠뭉치에 발등을 다친 서씨가 자신이 경영하는 병원을 찾아오자 방사선 사진촬영 등의 진료를 하고 수술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달 후 다시 찍은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상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자 수술을 받고 회사에 산재보험 처리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회사 사장이 병원을 찾아와 서씨에 대한 수술지연과 오진 가능성 등을 문제삼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을 보여줬다. 이후 서씨는 자신의 동의없이 송씨가 회사 사장에게 사진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기관에 진정했으며, 송씨는 의료법위반으로 2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면허정지
수술지연
오진가능성
방사선사진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엄자현 기자
2008-04-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대상된다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발병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업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30일 중국에서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97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는 등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춰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해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근로를 수행함에 별 지장을 주지 않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7월 위조여권 브로커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 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6월 심한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자 "많은 업무량으로 얻게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외국인노동자
업무중사고
위조여권
오이석 기자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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