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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명예 살인 위협'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가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른바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인 가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7월 28일 파키스탄 국적의 A 씨 가족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22두41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A 씨는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B 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A 씨의 신분이 낮아 집안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며 B 씨 가족의 강한 반대에도 이들은 혼인했다. B 씨는 가족에게 납치와 구타를 당하고 이혼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족에게 B 씨가 살해 협박까지 받자 A 씨 부부는 한국으로 왔다. A 씨가 한국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유학생과 배우자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출산도 했다. A 씨 가족은 2019년 3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명예살인 등 명예범죄를 당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명예살인이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이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와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난민
명예살인
인격권
박수연 기자
2022-10-06
행정사건
[판결]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6년 전 북한산에서 벌어진 일명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9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칼에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박씨의 사촌형인 박용수씨도 같은날 박씨 사망 장소에서 3㎞ 떨어진 북한산 용암문 인근에서 목을 매 숨져있었다. 경찰은 박용수씨의 옷과 살해 현장에서 수거된 흉기에서 나온 피가 피살된 박씨의 DNA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박용수씨를 범인으로 판단했다. 박용수씨가 사촌동생인 박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북부지검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2011년 9월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의문을 품고 있던 박용철씨의 아들 박모씨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무렵 서울북부지검에 박용철씨와 박용수씨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주소 등 아버지의 사건 기록 일부에 대해 등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2016년 12월 등사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1항 4호는 '기록 공개로 인해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 규정을 근거로 등사 불허가 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박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1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에 근거해 제정된 법무부령이긴 하지만,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박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박씨가 청구한 정보는 박용철씨와 박용수씨의 사망 전 1개월 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등에 불과하다"며 "여기에는 수사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 자체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으므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수사기록
박근혜 5촌
검찰보존사무규칙
이장호 기자
2017-06-19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공사현장 중간관리자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과 싸우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싸움의 원인이 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나치게 자극했거나 도발하지 않았다면 사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포시 하수관 정비사업에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참여한 이모씨는 2011년 12월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현장 중간관리자인 차장 황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둘은 시비가 붙었고, 화를 못이긴 황씨는 돌멩이를 주워 이씨가 앉아 있던 포크레인 운전석을 향해 던졌다. 운전석 유리가 깨졌고 격분한 이씨는 포크레인 굴삭기를 들어올려 황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쳐 넘어뜨렸다. 이씨는 일어나려는 황씨를 두번 더 내려쳤다. 심한 부상을 입은 황씨는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황씨의 유족은 2014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황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황씨가 상대방인 이씨를 자극하는 등 직무한도를 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황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11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공사현장 차장으로 현장에서 작업진행을 사실상 총괄하고 포크레인 장비기사 등에게 작업 지시를 하거나 독려하고 대금지불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해 그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인부에게 가해행위를 받을 가능성이 내재돼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이씨를 포함한 포크레인 기사들이 받지 못한 장비대금이 1인당 3000만원 가량이었고,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자극 내지 도발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됐더라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이 살인행위까지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황씨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족급여
산업재해
공사현장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근로복지공단
이장호 기자
2017-04-03
행정사건
[판결] "중복신고 확인 안해 늑장 출동 살인 못 막아… 경찰관 징계 정당"
출동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해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소송(2016구합554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용산에서 60대 여성 B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B씨의 아들이 사건 발생 전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았음에도 인근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온 다른 사건으로 오인해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범행이 벌어지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용산경찰서 상황실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연 출동 등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2건의 신고가 동일 사건일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두 번에 걸쳐 확인을 했다"며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해 동일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업무매뉴얼에 따른 관련 행동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뉴얼에 의하면 중복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12상황실 근무자가 최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순찰차가 도착해 사건을 처리 중인지를 물어보거나, 동일 사건으로 추정되는 모든 신고의 위치를 무전으로 전파해 현장 경찰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순찰차가 별건 신고 사건 현장에 도착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동일 사건이라는 출동 경찰관의 보고를 가볍게 취신해 중복 신고 확인에 필요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동일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해 출동이 지연돼 살인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경찰관늑장출동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징계
경찰관징계
중복신고
이장호 기자
2016-08-30
행정사건
도심서 도로 막고 '자동차 경주'해도 "면허취소 안돼"
도로 통행을 막고 자동차 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지난 13일 이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806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1호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다"며 "이 규정으로부터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대상 범죄행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1항 제2호 13목과 제92조 제2호 마목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9월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서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막고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르는 '드래그 레이스'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교통방해죄
면허취소
자동차경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최소침해성의원칙
운전면허취소
드래그레이스
김승모 기자
2013-06-23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판결에 '비난'… 도(度) 넘었다
<성범죄 등 1심 사형서 2, 3심서 무기선고 안팎>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法理的 문제 아닌 감정적 대응… 일관된 '법 해석' 왜곡 검찰 "국민 법 감정 고려않은 판결" 여론 의식 上告도 보안사건 피고인 지지자에 발언기회 준 것도 정치적 이슈화 ◇사형 피고인 감형은 비난 '0순위'= 최근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거셌던 사례는 '울산자매 살인사건'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항소심(2013노94)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인터넷에서는 '사법부가 극악 범죄인을 봐줬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원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2003년 판례로 확립됐다. 당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최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924)에서 양형에 관한 심리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법원은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데서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 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형 선택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형선고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명판결로 평가받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003년에는 사형제 폐지여론이 있어 사형수를 감형한 판결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여론이 강해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도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것 같다"고 했다. ◇'비판'아닌 '비난'은 사법부 독립 훼손= 이러한 비난 여론은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오원춘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성범죄자를 법원이 봐주느냐"는 질타했다. "법원의 양형 재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확증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른 것"이라며 "법원이 처벌을 강하게 해서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감형을 이유로 양형 재량 축소를 이야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자매 살인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서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은 "항소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은 사형이라는 엄벌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 규정의 도입 취지는 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상고기각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여론을 이유로 상고를 하는 데 대해 검사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중이다. ◇판결 아닌 소송지휘권도 비난 대상= 이러한 현상은 판결 결과가 아닌 공판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지자들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다. 민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판사들은 "정치와 이념 문제에 사건이 이용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에게 '민족의 반역자'라고 외치며 소동을 벌이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방청인인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민 부장판사가 '법정을 국가보안법 성토장'으로 만들었다고 보도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그 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아니었어도 방청인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장이 당사자가 아닌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준 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 공판에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몰려들자 재판장이 피해자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민 부장판사의 남편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까지 거론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방청석이 소란해 재판진행이 어려우면 방청인에게도 발언기회를 줘 재판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될만한 사항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해 양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부장판사의 재판진행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자가 법정에서 발언하는 것과 피고인의 지지자가 발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건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발언하려고 하면 제지하고 바로잡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이지, 누구에게나 기회를 발언 기회를 주는 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청인
소송지휘권
울산자매살인사건
오원춘
인권보장
사형선고
정당화
독립성
비난
사법부
좌영길 기자
2013-05-28
행정사건
월남전 참전 이전 前科이유 고엽제 환자 등록 거부는 부당
고엽제후유증 발병 시점 이전의 범죄 전과를 이유로 고엽제법상 환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강모(66)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152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제28조1항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살인·강간·강도죄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고엽제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엽제법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후유증을 얻은 자가 이후 범죄를 범해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강씨는 입대 전에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죄를 범했을 뿐,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된 이후로는 고엽제법 제28조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바 없으므로 적용배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엽제법 제28조는 2007년 12월 고엽제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는데,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하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한 자를 합리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고엽제법
의정부보훈지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취소소송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이환춘 기자
2012-01-03
행정사건
교통방해 이유로 면허취소는 부당
일반도로를 막고 자동차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판사는 13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1구단869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1호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될 만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다"며 "이 규정으로부터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대상 범죄행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1항 제2호 13목'과 '제9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A씨가 동료와 함께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로를 막고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르는 이른바 '드레그레이스'를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가 "교통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임입법
운전면허
면허취소
드레그레이스
임순현 기자
2011-06-22
행정사건
다수에 포함돼 교통방해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법
시위대 등 단체 또는 다수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13일 시위대를 뒤따르며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09구단5605)에서 "해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예정하는 교통방해의 범죄는 법정형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며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은 살인·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 교통방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할 때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할 만한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으로 통상 예측된다"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해당 조항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당해 법률로부터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해 시위대 후미에서 경적을 울리며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다수포함
교통방해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위임입법
도로교통법
임순현 기자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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