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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름 휴정기에 재판 잡자 법정 나간 검사… 2심도 "감봉처분은 부당"
여름 휴정기에 재판 일정이 잡히자 휴정을 요청한 뒤 재판에 돌아오지 않은 검사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7일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9누41128)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7월 25일에 열겠다고 밝혔고, A검사는 이 시기가 휴정기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살인미수 혐의 재판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A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을 나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A검사는 오후에 다시 법정에 나타났다. 법무부는 A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도 A검사에게 내려진 2개월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휴정
검사
감봉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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