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살해
검색한 결과
2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명예 살인 위협'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가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른바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인 가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7월 28일 파키스탄 국적의 A 씨 가족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22두41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A 씨는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B 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A 씨의 신분이 낮아 집안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며 B 씨 가족의 강한 반대에도 이들은 혼인했다. B 씨는 가족에게 납치와 구타를 당하고 이혼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족에게 B 씨가 살해 협박까지 받자 A 씨 부부는 한국으로 왔다. A 씨가 한국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유학생과 배우자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출산도 했다. A 씨 가족은 2019년 3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명예살인 등 명예범죄를 당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명예살인이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이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와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난민
명예살인
인격권
박수연 기자
2022-10-06
행정사건
[판결] 운전중 옛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버스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여성 버스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중 헤어진 옛 연인에게 살해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적 관계에 따른 범행이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27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인 B씨는 A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후 실행했다"며 "A씨는 B씨의 개인적 원한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전했고, B씨의 버스 탑승을 거부할 수 없었으며 버스운행업무 중 승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B씨의 범행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2년부터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B씨와 1년간 교제하다 헤어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여러차례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B씨는 2017년 3월 A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다음 A씨를 위협하다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심한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B씨의 범행이 A씨가 버스운전기사로 하는 업무 자체에 수반된 위험이 현실화 돼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버스운전사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살해
박미영 기자
2019-05-27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대법원 판단 뒤집어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낸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난민 지위를 다시 인정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이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파기환송된 후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우간다 국적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8누300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우간다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왔고, 그가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며 "전체적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증명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통역상 오류나 심리적 위축,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심급별로 계속 엇갈려왔다. 최초 1심은 난민 불인정, 항소심은 인정, 대법원은 불인정 취지로 판단했다. 최초 1심은 A씨가 주장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은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1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성폭행 진료기록과 체포 유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그런데 파기환송후 항소심을 맡은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재상고하면 A씨의 난민 인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된다. A씨는 2013년 12월 우간다에서 동성애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이듬해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그는 한국에 입국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 혹은 살해될 가능성이 있고 구금 당시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인정신청을 냈으나 출입국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우간다
동성애자
박해
난민신청
난민
손현수 기자
2018-10-19
행정사건
[판결](단독) “부실면접 근거 난민불인정은 위법”
출입국 당국이 박해 이유조차 묻지 않은 부실·졸속 난민면접을 근거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난민심사과정에서도 적정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이집트 국적의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단42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비록 실제 난민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취업 등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냈더라도, 난민면담과정에서 버젓이A씨가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취업이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사유는 모두 거짓이다', '이집트에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면접과정에서 종전 난민인정신청서와 배치되는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면, 난민심사관은 그런 진술을 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그 진위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A씨에 대한 난민면접조서에는 A씨에게 불리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들만 간단하게 적혀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면접조서에는 박해사유에 대한 질문도 누락돼 있는 등 기본적인 박해에 관한 사항조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난민면접은 형해화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난민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난민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가문과 적대적 가문 사람이 자신의 가문 사람에게 살해당하자 피해 가문 사람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며 난민신청을 냈다. A씨에 대한 난민면접을 실시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면접조서에 A씨가 취업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다. A씨는 "난민면접 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출입국
난민
난민면접
난민심사
이장호 기자
2017-11-09
행정사건
[판결]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6년 전 북한산에서 벌어진 일명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9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칼에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박씨의 사촌형인 박용수씨도 같은날 박씨 사망 장소에서 3㎞ 떨어진 북한산 용암문 인근에서 목을 매 숨져있었다. 경찰은 박용수씨의 옷과 살해 현장에서 수거된 흉기에서 나온 피가 피살된 박씨의 DNA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박용수씨를 범인으로 판단했다. 박용수씨가 사촌동생인 박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북부지검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2011년 9월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의문을 품고 있던 박용철씨의 아들 박모씨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무렵 서울북부지검에 박용철씨와 박용수씨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주소 등 아버지의 사건 기록 일부에 대해 등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2016년 12월 등사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1항 4호는 '기록 공개로 인해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 규정을 근거로 등사 불허가 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박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1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에 근거해 제정된 법무부령이긴 하지만,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박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박씨가 청구한 정보는 박용철씨와 박용수씨의 사망 전 1개월 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등에 불과하다"며 "여기에는 수사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 자체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으므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수사기록
박근혜 5촌
검찰보존사무규칙
이장호 기자
2017-06-19
행정사건
피살 재력가 장부 등장 前 검사, 징계불복訴 패소 확정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사주로 살해된 재력가 송모씨가 쓴 매일기록부 장부에 기록돼 송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4년 8월 면직됐던 전직 검사 A씨가 징계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근무하는 등 '엘리트 검사'로 통했던 A씨는 송씨가 작성했던 장부에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2차례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로부터 '추석 용돈', '설 세배', '해외연수 장도금' 등의 명목으로 2005∼2011년 1780만여원을 받은 혐의가 김 전 의원 사건 수사에서 드러나 면직됐다. 당시 A씨를 감찰했던 대검은 "수사자료를 종합하면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대가성이나 사건 청탁,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송씨와 관련된 사건이 약 30건 정도 있었지만 A검사가 해당 사건 기록을 검색하거나 담당 검사와 연락을 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청구와 관련해서는 금품수수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면직청구가 적정하다"고 설명했었다. 정씨는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고 금품을 받았다 해도 송씨와 관련한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며 면직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온 검사들에게 허탈감과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
면직취소소송
살해사주
금품수수
비위혐의
검사부정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7-05-01
행정사건
[판결] "중복신고 확인 안해 늑장 출동 살인 못 막아… 경찰관 징계 정당"
출동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해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소송(2016구합554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용산에서 60대 여성 B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B씨의 아들이 사건 발생 전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았음에도 인근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온 다른 사건으로 오인해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범행이 벌어지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용산경찰서 상황실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연 출동 등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2건의 신고가 동일 사건일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두 번에 걸쳐 확인을 했다"며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해 동일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업무매뉴얼에 따른 관련 행동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뉴얼에 의하면 중복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12상황실 근무자가 최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순찰차가 도착해 사건을 처리 중인지를 물어보거나, 동일 사건으로 추정되는 모든 신고의 위치를 무전으로 전파해 현장 경찰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순찰차가 별건 신고 사건 현장에 도착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동일 사건이라는 출동 경찰관의 보고를 가볍게 취신해 중복 신고 확인에 필요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동일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해 출동이 지연돼 살인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경찰관늑장출동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징계
경찰관징계
중복신고
이장호 기자
2016-08-30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추모사업 위해”… 수감자 이름 공개 요구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대전형무소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유족이 당시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를 일괄 공개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수감중이던 정치·사상범 등을 군인과 경찰이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전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사건 피해자의 유족인 박모씨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당시 수감자들의 이름과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소송(2013두22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재소자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출소한 사람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그들을 모두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희생사로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인명부, 수용자 신분장 등 만으로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가리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때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개인의 관한 정보가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박씨가 요구한 정보들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과 경찰은 사흘 뒤인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 대전형무소에 갇혀 있던 정치·사상범과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전 골령골로 끌고가 집단 살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이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씨는 위령탑 설치 등 추모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국전쟁
추모사업
대전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대전형무소
국가기록원
홍세미 기자
2016-03-1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여대생 청부살해' 윤길자씨, 증여세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이자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70)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7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청부살해사건과 무관하지만 윤 씨가 주목을 받으면서 알려졌다. 윤씨는 2000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를 8억 6000만원에 구입하면서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매매대급으로 지급하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윤씨가 8억6900여만원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2억 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과세당국은 윤씨가 남편에게 반환한 4억원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윤씨는 1억38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감사원 심사와 국세청의 재조사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과세가액을 5억원, 총 결정세액 1억50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돈이 부족해 남편에게 9억원을 빌렸다가 나중에 갚았다"며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가 남편으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윤씨에게 입금된 9억원은 애초 류씨 재산이기 때문에 부인인 윤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윤씨가 자녀들과 거주할 빌라를 사기 위해 굳이 남편에게 그 돈을 빌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심을 따라 "윤씨가 그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남편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류원기회장
증여세불복소송
영남제분
윤길자
여대생청부살해
안대용 기자
2015-01-07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면 계약시 자녀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상해보험 부분에서는 유효하므로 자녀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그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43894)에서 "국가는 A씨에게 5000만원, A씨의 모친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과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더라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부분만 무효로 될 뿐,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와 그의 모친이 청구한 보험금은 A씨의 서면 동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보험계약은 단일한 보험계약이라기보다는 생명보험인 사망보험과 상해보험 등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해당한다"며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류나 보험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무효로 보는 것은 상해보험의 특성과 거래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731조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다. A씨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6년, A씨의 부모는 우체국을 방문해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정기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A씨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3년 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팔·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2년 넘게 병원을 오가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뒤에도 후유증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추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녀동의
보험금
타인서명동의
홍세미 기자
2014-07-28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