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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정위,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은 타당"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도장 등 선박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업체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판사)는 지난 21일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2020누384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하도급 업체들에게 도장 등 선박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총 696건에 관해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측은 "서면발급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작업내용과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 제조위탁에 관한 모든 요소가 서면으로 확정돼 협력사에 송부되는 계약요청서의 내부결재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계약의 경우 계약요청서 내부결제 완료일 해당 시점에 개별계약서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계약의 경우에는 처분시효가 도과돼 위반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 등을 요구한 것은 원사업자가 계약을 철회·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비해 사전에 계약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거래사항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교부된 계약서면이 양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면발급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원고의 시스템상 계약요청서 내부결재 완료일이 아닌, 협력사가 시스템상 개별계약서를 전자인증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하도급계약 총 696건에서 처분시효가 도과된 부분과 경미하고 빈번한 수정추가공사부분 합계 627건을 제외하더라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계약이 69건으로서 전체의 약 10%에 달해 그 비율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추후에도 위반사실을 은폐하면서 동종행위를 반복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종행위를 반복할 경우 거래상 열위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로서는 삼성중공업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발생의 우려도 크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삼성중공업
서면발급
한수현 기자
2022-09-26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법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 항해사 면허취소는 적법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007년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일어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항해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삼성중공업에 개선권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항해사 면허취소를 받은 예인선 선장 조모(55)씨와 안전관리체제 개선권고를 받은 삼성중공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을 상대로 낸 재결취소소송(2009추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기상악화에 대한 대책 없이 출항했다가 예인선단이 풍파에 밀려 조종성능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빠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은 삼성 T-5호 등의 임차인이고 선장단과 삼성 T-5호의 선장 등이 삼성중공업의 통제·감독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삼성중공업은 선박들의 운항자"라며 "아직까지 삼성중공업이 권고사항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등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미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는 삼성중공업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2007년 12월 인천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떠나 거제조선소로 항해하던 삼성중공업 주예인선 삼성 T-5호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기상악화로 근처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해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이 사고가 예인선단의 잘못이라고 재결했으나 조씨 등은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재결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도 주 예인선 선장이었던 조씨 등의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고 삼성중공업에도 안전대책을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권고를 하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태안앞바다
기름유출
삼성중공업
예인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개선권고
면허취소
정수정 기자
2011-03-07
항공·해상
행정사건
태안 기름유출 선장·항해사, 출국정지처분은 정당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허베이스피리트호(이하 '허베이호')의 선장과 항해사의 출국을 정지시킨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21일 허베이호의 선장 차울라(39·인도)씨와 항해사 체탄(31·인도)씨가 "출국정지기간연장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연장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8아173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7일 충남태안군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과 원유운반선인 허베이호의 충돌사고로 원유 1만2,547㎘가 해상에 유출됐다. 허베이호 선장인 차울라씨 등은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검찰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잠시 고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출국정지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8일 출국정지기간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8구합27414)를 제기하면서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베이호
태안
기름유출사고
항해사
선장
출국정지
박수연 기자
2008-07-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공사완료 승인 안났다면 시행사에 도로점용료 부과할 수 없다”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했더라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중공업(주)이 "공사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지하통로를 단순히 관리해왔을 뿐이므로 도로점용료부과는 부당하다"며 성남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07누3156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완료 후 현재까지 야탑역 지하연결통로는 철제 셔터문으로 차단된 채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은 시로부터 '공사완료의 확인'이 날 때까지 특별사용하거나 실질적인 이득없이 단순 관리만 한 것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결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시설과 전기시설은 통로가 개통될 경우 지하철 야탑역에서 테마폴리스 건물에 이르기까지 통행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편익은 시공사인 원고가 아니라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98년6월말 한국부동산신탁과 분당테마폴리스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물 지하3층과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설치까지 맡기로 했다. 99년까지 건물신축 및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를 모두 마친 삼성중공업은 이듬해인 2000년1월25일에 굴착 및 복구공사 완료에 대한 준공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분당구청이 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고 심지어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 2000년1월1일 이후부터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용료 5억9,000여만원과 변상금 1억1,880여만원을 내라"고 하자 불복, 제소했다. 성남시와 건물관리업체간 소유권분쟁으로 8년째 '방치'돼 온 야탑역 지하통로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준공검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소송결과에 따라 야탑역 지하통로 개통여부가 결정된다.
도로점용
점용료
소유권분쟁
지하통로
지하철연결통로
삼성중공업
박수연 기자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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