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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부장검사, 해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7구합73358). A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감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 지하철 70개 역사 상가운영권을 갖고 있던 업체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인 경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A검사가 감사원 고위 간부의 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A검사를 통해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총장은 2017년 2월 검사 징계위원회에 A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검사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4월 "A검사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원을 의결했다. 이후 A검사는 징계의결 당시 자신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검사는 통원치료 중에 징계청구서를 확인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등을 준비했고, A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서 징계의결 절차에 출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A검사는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을 준비해 특별변호사를 통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 A검사나 그 배우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검사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검사에게 급박한 자금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A검사의 해임사유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어서 A검사가 실제로 청탁에 나아갔는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
해임
금품수수
한수현 기자
2022-05-10
행정사건
[판결] 가입 하루 만에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 이유로 ‘날벼락’
공인중개사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이 단체에 가입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79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노원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었다. 그리고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만든 B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날벼락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7월 "B회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뒤 노원구청장에게 이 같은 사실과 함께 B회의 회원 명단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노원구청장은 B회 소속인 A씨에 대해서도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자신이 가입하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단체 활동에 관여한 적도 없어 형식적 외관만으로 제재는 잘못 재판부는 "A씨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일 불과 하루 전에 B회에 가입했다"며 "상가의 내부시설 공사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B회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한 것은 2018년 3월 초순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씨가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일 당시 B회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긴 했지만 불과 하루 전에 가입했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이어서 B회의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었다는 형식적인 외관만으로 A씨에 대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원구청장은 B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할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었다가 이후 탈퇴해 또다른 단체를 구성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위법행위
업무정지
공인중개사
박미영 기자
2019-09-16
행정사건
[판결] 서울 지하도상가 조례는 행정소송 대상
서울특별시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지하도상가 임차인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취소소송(2018구합85174)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도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8조 3항 제1호는 '임대보증금은 (조례) 제2호에 따라 계산해 정한 월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 등은 이 규정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상급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돼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소유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를 임차하려는 임차인은 반드시 24개월분 월임대료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는 그 자체로 직접 임차인들의 재산권과 계약형성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즉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처분적 조례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처분의 대상이 되고 그 효력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해당 조례가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에 따라 자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임차인들은 조례를 적용받게 되는 사유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임차인들의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을 모두 경과해 제기한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하상가
서울특별시
임대차계약
박미영 기자
2019-06-18
행정사건
[판결](단독) 고액 체납이유 만으로 출국금지 조치는 부당
22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재산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8누710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22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개월간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법무부는 6개월 단위로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며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한 사실과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외 재산도피 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정황 없는데 재판부는 "A씨는 모 재건축조합 조합원 10명 가운데 1명으로 시공사인 B사의 재건축 사업 상가에 대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분양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 수익을 올리지 못한 채 B사에 대해 약 55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상가 분양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A씨는 재건축 전 건물 일부분의 6분의 1 지분 소유자로 사업에 참여해 자신의 이익분배율이 1.5462%에 불과했으나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가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연대해 납부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경위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이지만 A씨는 상가 분양으로 부가가치세 5900여만원 이상을 납부했는데, 이는 A씨의 이익분배비율에 따른 세액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2014년 종합소득세 6100여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출국자유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비춰 허용 안 돼 그러면서 "A씨가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 등이 없는데도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과잉금지원칙
출국금지
고액체납
박미영
2019-05-27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인하대의 교육부 상대 '시정요구 집행정지' 인용
인하대학교를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집행정지 신청(2018아12610)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을 인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정석인하학원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인하대가 조 이사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인 일우재단 추천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6억여원을 부당하게 교비회계로 지급했다며 일우재단에서 해당 장학금을 회수해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하대병원이 지하 시설공사를 하면서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공사비 42억원을 부담하게 한 뒤 15년간 상가임대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를 재평가해 정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라고 명하는 등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 시정요구 7건 중 2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시정요구와 함께 조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인하대학교
정석인하학원
시정요구
집행정지
손현수 기자
2018-09-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인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공급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신탁건물을 매각할 때 재화 공급자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최모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두2248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최씨는 2008년 경기 성남의 상가건물 6채를 75억원에 사들이면서 A저축은행에서 42억원을 빌렸다. 담보를 위해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수익을 은행 측이 갖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었다. 하지만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저축은행은 신탁회사를 통해 상가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건물이 팔리지 않자 은행 측이 대출원리금인 45억원에 건물을 사들였다. 이후 세무서는 2010년 상가건물 매각을 이유로 최씨에게 2억4324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최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탁된 건물이 팔린 경우 부가세를 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 사업자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세를 재화공급에 따른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는 기존 판례에 따라, 건물매각 수익을 갖는 쪽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가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건물매각의 외형상 재화 공급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며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2006두8372 등)는 변경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가세 납세의무자를 거래 상대방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탁자라고 함으로써 신탁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복잡한 부가세 문제를 한결 더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판결"이라며 "과세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고 조세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5086099637_144139.pdf)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신탁건물
건물주
부가가치세
신지민 기자
2017-05-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부산시·업주 19억 배상책임"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냈다.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망자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5083)에서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들은 1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2015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래방 천장 쪽 전선이 손상됐던 것이 원인이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화재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고 손님 9명이 숨졌다. 이 노래주점에는 주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3개나 더 있었지만 26개의 방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비상구 2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류창고 등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라 막혀 있었다. 화재경보기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고 당시 꺼져 있던 상태였고, 카운터를 지키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줄행랑을 쳐 피해를 키웠다. 화재 안전 점검도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소방당국은 화재 전 수차례 이 노래주점에 점검을 나왔지만 비상구 2개가 폐쇄된 사실도 몰랐다. 점검을 나가면서 필요한 건물 도면이나 서류도 챙겨가지 않고 눈으로 소화기와 방 몇 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들은 건물주와 공동업주는 물론 화재 안전 점검을 나왔던 소방관들이 소속된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시와 건물주, 공동업주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17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판단을 내려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탈출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2심은 건물주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폐쇄된 비상구가 공동업주 등이 노래주점 내부에서 개조한 것이고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물주들에게 유지·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부산시와 공동업주의 책임비율을 90%로 높여 19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총 배상액은 1심보다 높게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건축법상의 피난시설에 대해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노래주점 등과 같이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안전시설(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는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와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서로 일치해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므로 위법하다"며 부산시 등의 책임은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점과 같이 내부구조상 이용자들이 화재시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피난통로 등이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의 안내와 일치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현행 법령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면노래주점화재
노래방화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
신지민 기자
2016-08-25
행정사건
[판결]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불복소송…‘제외처분’된 날부터 90일내에 해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사의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부적격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행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내부 시정절차일뿐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경기도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풍산동의 한 상가에서 간판업체를 운영하던 이모씨 부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소송(2015누484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이씨 부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 통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공사가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해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 과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부적격자 결정 통지가 있은 2013년 12월로부터 9개월이 지나 2014년 6월에야 제기된 이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부부는 풍산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3년 9월 영업보상금 4900여만원을 받고 인근 지역에 토지를 사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전 준비를 했다. 이씨 부부는 공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도 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공사는 "생활대책대상자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당시 공사는 이씨 부부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였는데, 공사 내부지침은 강제집행소송을 낸 거주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 부부는 공사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2014년 3월 공사는 "재심사 결과도 부적격이라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이씨 부부는 2014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부부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지켜 소송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지만 "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간판
보금자리주택
풍산동
생활대책대상자
이장호 기자
2016-03-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상가 매도 2개의 계약서 작성, 세금 적게 냈어도…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쓰고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세금 탈루 목적이 없었고 5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김씨는 2003년 3월 이모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66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지만,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조모씨가 이씨로부터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억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이다. 김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양천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억3000만원으로 강서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했다. 양천세무서가 2014년 2월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김씨에게 6200여만원을 추가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양천세무서가 김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승윤 판사는 김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단144)에서 최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인 200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다음날인 6월 1일부터이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넘은 2014년 2월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양도소득세
양천세무서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영업권리금
이장호 기자
2016-03-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상가건물 증축,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상가건물을 증축할 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주택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상가건물 증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서울 신당동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고모씨 등 37명이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59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5조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가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형상의 등 단순한 변경에 관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해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해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형상의 변경이 그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이다. 같은 건물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2012년 2월 서울 중구청에 상가에 지상 4~6층을 증축하고, 1~3층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 중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이들이 구청에 제출한 상가건물 증·개축 건축주 연명부에 따르면 상가 구분소유자 120명 중 100명(83.33%), 전유지분 1931.92 중 1657(85.76%)이 증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은 같은해 3월 '증축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며 허가했다. 고씨 등은 "증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대지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증축
집합건물법
공용부분의변경
공유물의처분변경
구분소유자전원동의
신소영 기자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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