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상계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개별 산정 가능”
법원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해 각각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부산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물건이 있는지 문의했다. A씨는 이 사무소 직원 B씨 그리고 B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C씨의 안내를 받아 한 아파트를 둘러보고 임대받기로 한 뒤 C씨에게 가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B씨의 사무소를 찾았다. B씨는 "임대인이 지금 중국에 있어 오지 못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 내에 위임장 등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설명했고, C씨는 "내가 위임장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A씨의 남편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잔금 7600만원을 B씨의 사무소 계좌로 송금했다. 또 C씨에게도 3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당초 월세계약용으로 나와 전세계약을 할 수 없었다. 집주인 D씨는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B씨를 제외하고 C씨와 C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집주인 D씨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무권대리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는 유효하다"며 "A씨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자가 맞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집주인 D씨 외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판단이 없었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C씨, C씨의 사용자는 A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변경했다. 다만 A씨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C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또 B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90%로 정했다. 그러자 A씨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임차권확인 등 소송(2015다242429)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데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해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나 피해자인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했다"며 "C씨와 C씨의 사용자 그리고 B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행위
과실상계
피해자
이세현 기자
2018-03-19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잉 처방 약제비, 병원에게서 징수 못해
병원이 과잉진료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을 발급해 국가기관이 약국에 요양급여비를 과다 지급했더라도 국가기관이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과다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의료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순천향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은학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소송 항소심(2013나6614)에서 "1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병원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약국에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왔다. 또 병원이 과잉진료·과다처방 등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행했을 때는 약국이 받은 약제비를 병원으로부터 징수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약분업 이후 원외처방에 대해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약제비를 병원에서 징수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2006두6642). 그러자 공단은 병원이 잘못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하고 약국이 환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교부한 뒤 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면, 약국은 공단으로부터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며 "공단은 약국에 약제비 상당액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병원의 원외 처방전 발급행위만으로 바로 공단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입은 손해와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진료비를 상계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의료보험체계의 오류와 입법 미비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병원의 처방전 발급으로 인해 공단이 지출한 약제비는 약제비 상당의 이익을 받은 약국이 부담해야 하고, 약국은 약 처방으로 이득을 본 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약국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환자는 의사의 처방이 정당했는지 의사를 상대로 다투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과가 의료보험체계 내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지만, 문제는 공권력 행사 권한을 가진 측에서 입법 또는 제도 운영상의 오류를 범해 빚어진 것으로 사적 영역에서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해결 방법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동은학원이 운영하는 순천향대학병원 등이 2001~2008년 과잉진료 등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12억1600여만원을 차감했다. 병원은 약국이 받은 약제비를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으로부터 징수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차감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는 병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인정해 "병원이 받아야 할 요양급여 12억1600여만원과 공단이 받야야 할 손해배상 9억여원을 상계해 2억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은학원
약제비
과잉진료
요양급여기준
처방전
원외처방
과잉처방약제비
신소영 기자
2013-10-15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와 다른 외부적 요인 경합으로 발병 때 기왕증 참작한 법리적용은 안된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요양급여지급에는 과실책임이나 과실상계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법리에 따르면 업무와 다른 외부적 요인이 경합해 근로자가 병을 얻은 경우 법원은 산재인정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미친 부분만 따로 떼어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요양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위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5141)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원칙이나 과실상계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재보험법의 취지와 이념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 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그 일부는 최초상병 및 치료과정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해 최초상병 및 치료과정이 기여한 비율은 1/4라고 판단했다"며 "요양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 중 1/4 부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2007년 산소촉매제품 등을 만드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뇌신경 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다 2008년 우울증을 이유로 다시 공단측에 추가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위씨의 추가요양신청에 대해 "위씨의 우울증은 처음의 상병과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위씨는 "최초상병으로 인한 심리적 절망감이 지속돼 스트레스 등을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추가상병과 최초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추가상병의 상당부분이 원고의 기존질환, 개인적 취약성 등에서 기인했지만 최초상병과 치료과정이 기여한 비율도 1/4정도는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
요양급여
과실책임
과실상계
추가상병
인과관계
우울증
정수정 기자
2010-08-2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 재해 '全部' 아니면 '全無' 판단은 잘못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법원의 업무상재해 인정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실무는 업무와 질병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여도 50%'를 기준으로 해, 50% 이상이면 업무상 재해로 100% 인정하고, 50% 미만이면 아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가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49%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해 장해보상금 등 각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민사상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업무가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친 기여도를 비율로 판단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대부분의 업무상 재해가 업무 뿐만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립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실무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경우에 따라 과도하게 많이 보상받는 경우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3부(☞2009누18891·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판결문에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전부 인정하지 않은 1심의 판단 중 3/4부분은 적법하나 나머지 1/4부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부분취소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과 질병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1/4(25%)부분까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재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1개의 행정처분에 따른 위·적법 여부를 판단해, 전부 취소 아니면 전부 인용의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관된 판결관행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 개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에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우선 이런 기여도 개념의 도입에 대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나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보상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일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보상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업무기인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며 "그 동안 실무의 경향이 업무가 질병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실무경향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업무가 기여한 정도가 51%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각종 급여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됨에 반해 그 기여한 정도가 49%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이런 문제는 행정소송에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도입해 적절히 운용하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수의 산업재해 사건을 조정권고 등을 통해 간이·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급여는 결국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가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질병이 일부는 업무에 기인해, 나머지는 기왕증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 기인한 부분에 한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7년 산소촉매제품 원액을 만드는 A회사에 입사해 오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18시간을 일하던 원고 위모씨는 업무수행 중 갑자기 눈에 통증을 느끼자 안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원고는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려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우울증은 최초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위씨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시력저하, 안구통증, 이로 인한 수면부족, 불안감도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30%정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 중 위법하다고 본 1/4부분만 1심을 취소했다.
업무상재해
인과관계
기여도
질병발생
기왕증
김소영 기자
2010-02-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월급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 싸고 법원 안팎서 논란
월급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받기로 하는 퇴직금 선지급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퇴직금 선지급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봐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나라도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짐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연봉제’를 택하는 직군이 늘어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서울고법이 근로자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월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2006나86698).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2007다90760)이어서 동일한 쟁점을 갖고 있는 전국 1, 2심 법원의 수많은 사건들이 선고를 미룬 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 미리 지급된 퇴직금, 임금이냐 부당이득이냐= 현재까지 법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돼 지급된 돈을 임금(통상임금)으로 봐왔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해 왔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속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원인없이 사용자가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지급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보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 강행규정 vs 당사자의 의사=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요건으로 첫째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요구와 함께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기간은 ‘과거의 근로기간’만이다. 서울고법 판결의 경우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는 효력이 없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명시하고 그런 퇴직금수령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근로자가 서명한 점 등 약정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아 선지급된 퇴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서울고법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퇴직금이라고 명확히 약정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한 이상 이 금원을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이와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들은 퇴직금 선지급약정을 인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 의견 분분, 대법원판결 주목= 현재 이와 관련해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 앞으로 나올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용자와의 임금협상에서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이런 행태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보호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오늘날 거대 노조를 배경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 것과 더불어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법은 퇴직금을 ‘퇴직 후’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금
부당이득
선지급
연봉제
행정해석
중간정산금
김소영 기자
2009-10-13
행정사건
영등포구·국회 담장분쟁 서울시로 '불똥'
영등포구와 국회의 국회담장 분쟁이 국회와 서울시 사이의 분쟁으로 번졌다. 영등포구와 국회가 100억여원의 변상금부과에 대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서울시도 69억여원의 변상금부과를 둘러싸고 소송전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행정법원에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69억여원의 국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2009구단8031)을 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1995년12월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담장이 여의서로(윤중로 일부) 중 일부를 점유한 탓에 한강시민공원 이용시민과 상춘객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담장철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가 담장을 철거하지 않자 영등포구청은 담장이 여의서로를 2.5~8.3m의 폭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지적측량결과를 1996년3월 국회에 통지하고 다시 담장철거를 촉구했다. 그런데 국회는 도로대장에 첨부된 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청이 국회의사당 전면부 일부를 도로로 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8월에 실시된 서울시의 측량결과 영등포구청이 국회 정문쪽 인도 4,916㎡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후 서울시, 영등포구청, 국회는 10월 관계관 회의를 갖고 토지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협의해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이 2007년9월 100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회가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법정분쟁으로 번졌다. 항소심에서는 영등포구청이 일부승소했으나 국회가 지난 1월 상고를 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이다(2009두867).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영등포구청의 국회토지점용을 이유로 서울시에 대해 69억여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했다.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이지만 도로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자 서울시도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로 국회의사당 앞 도로는 서울시에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어 “이 도로는 국회의사당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과 국회의사당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점을 인식한 국회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했고 이것은 점용부분사용에 대한 승낙 혹은 묵시적 동의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담장
변상금부과
영등포구
도시계획법
국회의사당
이환춘 기자
2009-06-11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03다47362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지정장치장에서 화물이 불법 반출된 경우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양하하여 통관을 위해 지정장치장에 입고시켰다면, 운송인 등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고 화물관리인 입장에서도 운송인 등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운송인 등과 화물관리인 사이에는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인 임치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화물관리인은 운송인 등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반면에 선박대리점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화물관리인이 보관 중이던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4다17054 보증채무금 (자) 상고기각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조의4 제1항에서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주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따라,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설치(제10조)한 국민주택기금을 이러한 설치목적에 들어맞는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여 운용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국민주택기금 운용제한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 금융기관의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과 건설회사의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상계약정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004다24960 사해행위취소등 (가) 파기환송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적법하다. 2005다40754 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1.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 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가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기한 사실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2006다49277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행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가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에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소로써 법원에 환매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2006다5203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일제시대 말기 실시된 소류지설치사업에 의한 저수지부지와 매매사실의 추정◇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第2次 緊急增米用 水源擴充施設事業)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2006다69141 보험금 (사) 상고기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방식◇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2684 배임 (차) 상고기각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을 타인 앞으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한정 적극)◇ 대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매도하면서 잔대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을 위하여 그 지상건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멸실등기절차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으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와 같은 매도인의 행위는 대지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다는 점에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임무에 위반되는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매도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한 기한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객관적으로도 그 이행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6도6535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자) 파기환송 ◇형법 제232조의2에서 규정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의 의미◇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기록을 말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이외의 것으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전자기록을 말한다. ☞ 피고인이 갑, 을의 명의로 인터넷 전국부동산중개협회 홈페이지의 여론광장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밝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글들에 갑, 을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두1474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병역법,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의 해석에 있어 교육과정에 있는 무관후보생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2조 소정의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이를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위 개정 후로는 제3조 제3항 제3호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군인연금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005두1341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카) 상고기각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위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지위 이용 선거운동 처벌규정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요건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소극)◇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 규정을 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은 관련 규정에 나타난 입법취지와 목적, 위반시의 제재내용 및 성립요건 등이 서로 달라 남녀차별금지법 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성희롱의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규정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끝>
지정장치장
화물
불법반출
국민주택기금
주택건설촉진법
소유권이전청구권
법률행위
공익사업
환매권
소류설치사업
저수지부지
보험금
지상건물
철거약정
형법
전자기록
명예퇴직
무관후보생
남녀차별
남녀차별금지
2007-01-05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재다818 청구이의 (아) 재심청구기각 ◇1. 부동산 명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의 집행력이 부동산 명도집행비용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장래이행판결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받은 피고가 그 판결 후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법 제479조에 따라 우선 충당되는 비용의 범위◇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의 건물 명도집행비용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 내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추심을 구할 수는 없다.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4.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전부 소멸케 하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의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변제충당에 관한 위 규정은 변제뿐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2004다48515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분양대상 아파트단지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한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 분양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부터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사안에서, 위 쓰레기 매립장 건설예정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분양계약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4다61266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 법원 송달담당 공무원이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가압류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로 되지 않는 이상(다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리에 의한 것이다),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송달이 곧바로 국민(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송달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 지어진 행위는 아니어서 불필요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다59307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자) 소송종료선언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이 부인의 소에 미치는 영향◇ 구 회사정리법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구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2005다72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위조문서라도 재심요건인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가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완성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적으로 선언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확정적으로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다26380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립중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2006다36004 영업행위금지 (카) 상고기각 ◇1. 관리단 규약의 위임을 받은 층별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2. 관리단 규약에 새로 업종제한 규정이 추가된 경우 이에 승낙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관리단 규약과 이에 기초한 4층 번영회칙 제정의 경위 및 내용, 특히 4층 번영회칙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하는 총번영회에서 제정한 관리단 규약에서 각 층별 번영회를 구성할 것과 그 층별 규약의 제정권한 및 업종제한에 따른 자세한 사항을 규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 점, 4층 번영회칙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전문에 따른 4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은 점,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각 층별 번영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특정 층의 번영회에서 제정한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만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층별 번영회칙에 대하여 다른 층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동의하여 이를 관리단 규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 번영회칙도 관리단 규약에 포섭되어 그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층 모든 구분소유자와 그 특정승계인 및 임차인 등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문은 “관리단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처럼 새로이 업종제한에 대한 관리단 규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다소 제약을 받게 되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국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임차한 4층 △△호의 구분소유자 ○○○이 4층 번영회칙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그 규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06다44753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특정 구분소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타에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형 사]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카) 상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고,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 별] 2006추38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마) 청구기각 ◇주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의 효력(유효)◇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분양대상아파트단지
쓰레기매립장
가압류이의
정리채권
회사정리절차
위조문서
물품대금
영업금지행위
소유권이전등기
통신비밀보호법
지방자치법
2006-10-27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김지형 대법관, 잇단 '근로자 보호' 판결 눈길
법원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법 이론가로 지난해 대법관에 임명된 김지형 대법관이 최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김 대법관은 최근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24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영상음반소프트웨어 제작업자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등을 법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 기업주의 면책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112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고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히 수긍할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며"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했을뿐 변제노력을 하거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이 없는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또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5두11845)의 주심을 맡아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그 부당지급된 보험급여를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근로자 유족들을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대해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이 근로자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해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돼 (수급권의 양도·압류금지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55조2항과 (상계금지를 규정한) 민법 제497조의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라며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사망한 원고들의 아버지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 지급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보호
임금체불
산업재해
수급권
유족급여
정성윤 기자
2006-03-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