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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혼인 후 부모로부터 독립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게 돼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충분하다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95년생인 A 씨는 2014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고등학고 진학 예정, 재학생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2019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됐으나 지난해 3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2급으로 판정돼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병무청은 A 씨에게 지난해 10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했으나 A 씨는 자신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역감면신청을 했다. 하지만 병무청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A 씨의 부모를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생계곤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혼인 후 분가해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경제적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두고 입영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가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부모는 A 씨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법의 '가족'에 포함되고, A 씨의 병역감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 씨의 부모 재산 등도 고려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병역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A 씨의 부모는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가액을 합쳐 12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어 A 씨를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가족이 A 씨의 입영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병역감면 제한으로 달성될 수 있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역
감면
생계곤란
한수현 기자
2022-11-24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독립해 처자식 생계 책임지고 있다면 병역감면 대상
입영대상자에게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본가와 독립해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 등에게 재산과 수입이 있더라도 입영대상자 가족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상근 예비역 입영 처분 취소소송(2018누54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1년생인 A씨는 2010년 병역 판정 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돼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11년 B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뒀다. A씨는 2012년 부모로부터 독립해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처자식 생계비를 조달했다. 부인 B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취업하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을 받는 형편이었다. A씨는 2013년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됐으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 재병역 판정 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신체등급 3급을 받았지만 재차 자녀양육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2017년 병역법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재산 수입을 고려하면 감면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어머니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으며 여동생 역시 내 처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바가 없다"며 "내가 입대하면 처자식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모형제가 수입 있더라도 실질 도움 줄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 구체적 판단해야 병역법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부모와 미혼의 형제자매는 당연히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모나 미혼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편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있지만 A씨와 그의 처자식을 도울 여력이나 의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처자식이 독립했을 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A씨가 부모의 사업을 돕다 신용불량에 시달리는 등 부담만 졌다"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그의 처자식 생계에 사실상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따지면 병무청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헌법상 병역의무는 의무이행 면탈을 방지해야 할 공익성이 매우 큰 영역으로 생계 유지 곤란으로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부모, 여동생 재산과 수입액에 따르면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생계책임
생계곤란
손현수 기자
2019-02-07
행정사건
[판결] "대학총장 승인 없이 재건축 조합장 겸직한 교수 해임은 정당"
대학 총장의 승인 없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한 교수를 학교 측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방의 모 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716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조합장을 겸직한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에 달한다"며 "A씨가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겸직금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질병휴직 기간 중에도 조합장직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A씨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총장의 허가도 없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소재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겸직해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조합장은 비상근·비영리 명예직에 불과해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총장
겸직금지의무
겸직금지
겸직금지의무위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질병휴직
이장호 기자
2016-03-21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임용 전 관련 직역 민간근무경력 있었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관련 직역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경력사항이 임용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민간 근무 경력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A씨와 B씨가 도를 상대로 "민간 근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시켜달라"며 낸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31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2항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민간기업체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할 수 있지만, 민간 근무 경력의 내용과 임용된 직류와의 관련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요건 및 임용과정에서 민간 근무 경력이 차지한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령의 문언·취지 등에 비춰보면 자격증 등을 취득한 뒤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는 그 경력을 공무원 임용시험에 요건이 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지만,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은 민간 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해서만 호봉 획정에 고려하도록 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A씨 등은 자격증이 없고, 임용시험 공고 내용에 따르더라도 '농화학을 전공한 자'라는 학력요건만 요구할 뿐 민간 근무 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민간기업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영농기술보급 업무와 영농현장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다 A씨는 2007년 3월, B씨는 2004년 9월 충청남도 지방농업연구사로 임용됐다. 두 사람은 2012년 "민간기업 근무 경력도 호봉에 산입시켜 달라"며 호봉재획정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민간기업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임용된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이상 민간 근무 경력이 호봉획정에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민간기업
경력경쟁임용시험
호봉정정신청
임용요건
홍세미 기자
2016-02-15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빌딩소유주가 건보료 덜내려 '꼼수'
부인을 자기 소유 빌딩의 관리자로 고용한 남편이 국민건강보험료 절감혜택을 받기 위해 "부인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자격상실 취소소송(2014구합140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며 "근무일수, 시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장의 필요 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된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의 노임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인 강모씨는 해당 건물에서 상근 근무를 하지 않았고, 남편 박씨가 대신해 건물 관리 업무를 했다고 해도 이는 사업주인 박씨가 자신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강씨를 대리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자신이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 양재동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부동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박씨는 2007년 부인 강모씨를 이 건물의 관리자로 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10월 강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강씨가 건물 관리인으로서 건물에 대한 임대요청,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납입 독촉, 주차관리, 시설점검, 주차장보수 등 각종 공사와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에 주택 등의 자산을 포함해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직장 가입자격을 취득하면 재산에 보험료가 매겨지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아내를건물관리자로고용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자격
건보료꼼수
상근근로자
장혜진 기자
2014-12-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인에 적만 두고 실제 업무 않았다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고 실제로 업무를 맡지 않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자격 대여'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감정평가사 박모(34)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72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등록증 사본을 가입신고서와 함께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감정평가법인의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관만을 형성했을 뿐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는 것 외에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3월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박씨는 2008년 9월부터 K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08년 7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근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국토교통부는 "박씨가 수협에서 근무하면서도 K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적을 두고 소속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부당하게 대여하거나 행사했다"며 박씨에 대해 3개월간 감정평가사 업무를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감정평가 자격을 부당하게 '대여'한다는 의미는 자격증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격자로 행세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부당자격대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자격증대여
외관
좌영길 기자
2013-11-15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근로기간 합산 1개월 넘으면 건보 적용 대상"
일용근로자 공사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지만 같은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 근무한 기간을 합쳐 1개월을 넘는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하면서도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건축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246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를 단순히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해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그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해 개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상근성과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하고 A사에서 일한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체인 A사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강구조물설치공사 등을 주로 수급해 시행해왔다. A사는 공사를 시행하며 김모씨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해 1일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했다. 2011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김씨 등 35명의 근로자들이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A사에서 시행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는데도 A사가 김씨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00여만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자 A사는 "김씨 등은 1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월 20일 미만이므로 직장가입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 등이 1개 건설현장에서는 월 20일 미만으로 근무했지만, A사의 다른 현장에서는 매월 합계 20일 이상 근무한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일용근로자
공사현장
보헙료납부의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좌영길 기자
2013-11-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인 소속 감평사, 겸직·비상근 근무 가능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는 겸직과 비상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최근 (주)통일감정평가법인이 "겸직·비상근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를 법인설립 인가에 필요한 인원에 포함해 인가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65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61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매매업 영위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겸직과 관련해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감정평가사 업무와 타업무 겸업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규정들에 비춰 보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겸직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를 10명 이상으로 하고 주사무소에 3명, 분사무소에 2명의 감정평가사를 주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근무형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상근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감정평가법인은 2006년 법인 설립인가 신청 때 감정평가사 11명이 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신고했다. 법인에는 공인회계사 자격도 가진 감정평가사 윤모씨도 소속돼 있었는데, 윤씨는 통일감정평가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상근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1년 "법인 설립요건인 감정평가사 수 10명은 감정평가사가 실질적·지속적으로 법인 업무에 관여해 상주하는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며 업무실적이 없는 윤씨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이용해 법인을 위법하게 설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감정평가사
겸직
비상근근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상근의무
감정평가법인설립
신소영 기자
2013-01-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상근 근로자라도 단시간 근무땐…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가산 청구요건인 '상근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상근 영양사가 두 명 이상 일하고 있으면 병원은 요양급여 신청시 식대를 가산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간제 근무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근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구별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인병원을 운영하는 소고의료재단이 "과징금 3억4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293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를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했고,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시간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시간제 근무자'란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다면 이는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고의료재단은 매월 80만원을 받고 아침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주5일 근무하는 영양사 조씨 등 3명을 상근영양사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비를 산정해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단이 상근영양사가 아닌 근로자를 포함시켜 6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재단은 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간제근무자
소고의료재단
요양급여비청구
요양급여가산청구요건
상근근로자범위
좌영길 기자
2012-11-20
금융·보험
노동·근로
행정사건
출·퇴근 않는 연봉제 프리랜서, 직장건보 가입 못해
연봉제 비상근 근로자(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등으로 6700여만원을 부과받은 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634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1호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근(常勤)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와 같이 정기적 출퇴근, 정기적 업무와 같은 상근 형태를 가지지 않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해외체류 결과에 따라 보고했다는 패션동향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조씨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적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조씨가 상근 근로자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비상근 근로자 혹은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대가를 연봉 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회사에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출근했거나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근무일수·근무장소 등도 별다른 제한 없이 활동해 온 것으로 보여 상근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술 등 예술분야 전공자인 조씨는 2007년부터 의류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출장 후 시즌별 패션 동향보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회사를 방문해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상근하지 않고 책상과 사무실조차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단은 10월 조씨를 비상근근로자로 봐 2007년 3월로 소급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것을 전제로 건강보험료 등 6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조씨는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연봉제비상근근로자
프리랜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
상근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이환춘 기자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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