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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혐의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군검사로 근무하다 보직 해임된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군 중위로 임관해 2020년 8월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A 씨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A 씨의 허위 보고,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A 씨가 보직 해임된 다음 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국방부에 A 씨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며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고,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히 중한 군대 내 성범죄인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련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사 일정을 미뤘고, 그 이후에도 재차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료 등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도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데, A 씨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 씨의 가장 무거운 비위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A 씨의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국방부의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부실수사
군검사
징계
근무태만
이용경 기자
2022-08-01
행정사건
[판결] 부당한 업무지시 다툰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인정
부당한 업무지시에 맞서 말다툼을 한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3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2019년 6월부터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하면서 트레일러 등 대형 자재차량이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2020년 2월 B씨는 근무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의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사망 직전 공사 현장 팀장과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말다툼을 하는 업무상 돌발상황이 있었고, 이후 동료와 다툰 일을 얘기하다가 쓰러져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가 기존에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는 사망 직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직속상사인 팀장으로부터 받았는데, 1개월 단위로 연장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이었던 사정상 재계약이 되지 않을 위험을 각오하며 팀장과 정면으로 충돌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직후에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업무내용과 전반적인 업무환경, 특히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상황을 겪었던 것이 B씨의 신체적인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B씨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 사망 8개월 전 측정한 혈압은 정상혈압 기준보다는 다소 높지만 고혈압의 진단기준보다는 낮고, 사망 무렵에 혈압수치가 정상혈압 기준보다 다소 높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건강상태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환경과 무관하게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망 직전 업무상 문제로 상급자인 팀장과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며 다퉜고, 계약직 신분 등에 비춰 그 다툼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사망 직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당업무
말다툼
사망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1-12-30
행정사건
[판결]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회식과 출근 경위 등을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리조트로 출근을 하다 반대방향 차로 연석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혈액감정 결과 당씨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이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시속 약 15㎞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B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가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이라고 무조건 업무상 재해 대상서 제외해선 안돼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식 경위 등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어 "B씨는 사고 전날 주방장의 제안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음주를 하게 됐고, 채용된 지 약 70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방장과의 모임을 사실상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B씨는 다음날 근무시간이 시작된 오전 5시경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 출발했는데, B씨로서는 지각 시간을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 과속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B씨의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B씨가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식
출근길
숙취운전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사망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1-05-24
행정사건
[판결] 초과근무수당 다 못 받은 前 소방관, 소송 내 승소
초과근무일지를 꼼꼼히 작성한 덕분에 소방관이 미지급된 509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소송(2013구합1461)에서 "시는 A씨에게 41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2009년 퇴직했다. 소방공무원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 A씨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2교대, 3교대로 근무하면서 일반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시는 예산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 달리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번이 아닌 비번일에도 상급자 지시를 받아 근무한 적이 있고, A씨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근무일지에는 A씨의 실제 근무내역이 기재돼있고 근무명령권자로 보이는 부서 감독자 등이 근무일지를 결재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모두 합산한 시간은 1912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A씨의 초과근무수당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초과근무수당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A씨는 2011년 12월 19일 시에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해 최초 변제기인 2008년 12월 31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 시에 도달했다"며 "그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12년 6월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A씨의 실제 근무시간에서 휴일수당이 지급된 제외시간을 뺀 509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4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초과근무
소방관
퇴직
박미영 기자
2020-07-13
행정사건
[판결] 항공사 판촉위해 제휴여행사에 자사 마일리지 제공 이후…
항공권 판매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항공사 직원이 제휴 여행사에 자사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한 뒤 여행사가 마일리지를 이용해 구매한 항공권을 재구매 했더라도 이를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I항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80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사에 다니던 A씨는 사내 윤리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해고됐다. A씨는 매출액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자, 제휴 여행사에 회사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며 판촉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한 여행사에 자사 항공마일리지 160만점을 제공했고, 이 여행사는 그 중 56만 마일리지를 사용해 I사 유럽행 항공권 2매를 구입했는데, A씨가 이를 230만원을 주고 자신의 여름휴가용으로 재구매했다. A씨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I사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탑승 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후 I사는 A씨의 항공권 구매가 뇌물 및 특혜를 금지하는 자사 윤리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I사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회사 손해 없고 근로관계 단절할 정도 사유 안 돼” 재판부는 "A씨는 I사 영업부 과장으로서 I사 제휴 여행사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직원"이라며 "그런 A씨가 여행사 직원에게 연락해 I사가 제공한 여행사 마일리지에 따라 여행사가 구매한 항공권을 재구매한 것은 I사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상급자는 2018년 6월 A씨로부터 '여행사로부터 마일리지를 사용한 항공권을 재구매하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A씨의 행위가 회사 윤리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사측에 보고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상급자에게 A씨의 비위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사는 A씨로부터 '윤리규정을 준수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만 받았을 뿐 A씨에게 윤리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며 "A씨의 상급자나 A씨가 항공권 재구매 행위가 회사 윤리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I사의 탑승중지 요구에 따라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항공료도 돌려받지 못한 반면, I사는 A씨의 행위로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I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공사
항공권
마일리지
박미영 기자
2020-03-30
행정사건
[판결](단독) 출퇴근 차량 운행지시 거부… 국방부 직원 1개월 정직은 정당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의 지시를 거부한 군 체력단련장 시설담당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0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체력단련장의 관리소장으로부터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라는 업무지시를 정당하게 받고도 그 이행을 2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휴게실 보일러 배관 누수를 사실상 3개월이나 수리 없이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는 체력단련장 직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A씨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돼 가중됐기 때문에 비위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력단련장 근무원 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하면 징계사유 중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일 때에는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그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국방부 소속 공군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A씨는 체력단련장에서 시설담당(6급)으로 근무하다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2017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직무태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 등의 사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출퇴근 차량 운행 지시 거부, 보일러 수리 공사 관련 직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이지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직 1개월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직
지시거부
국방부
박미영 기자
2019-12-05
행정사건
[판결] "'연차휴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 징계 부당"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권한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떠났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포항디지털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57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입사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5월 석가탄신일(3일 수요일)과 어린이날(5일 금요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있는 2일과 4일에 개인사정과 결혼기념일 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의 상관인 팀장은 연휴기간 업무량 폭증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팀장 등 상급자에 보고도 없이 자신이 연차휴가를 신청했던 5월 2일과 4일 무단 결근했다. 팀장의 전화나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24일간 정직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일은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연차휴가를 냈다. 4일은 다른 외근기사들도 연차휴가를 냈지만 나만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 신청이 거부됐다"면서 "앞서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구제 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사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단순히 A씨가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 인력이 감소하고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단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징검다리 연휴가 업무 폭증이 예상되는 '극성수기'도 아니었고, 다른 수리기사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해 근로 인력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며 "징검다리 연휴는 연초부터 예상된 기간으로 만약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지리라 예상된다면 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를 내근직 수리기사에서 외근직 수리기사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사측 취업규칙은 휴가가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집단으로 실시해 업무방해가 예상될 때에는 휴가 실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징검다리 연휴에 가전제품 수리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연차휴가 실시를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한 것인데, A씨는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했을뿐만 아니라 이 기간 회사 측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아 징계가 타당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연차휴가
무단결근
징계
손현수 기자
2019-04-0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임금피크제 반대’ 소송 낸 직원 면직 위법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소송전을 벌인 직원에게 회사가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나은행 인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모(60)씨는 2016년 노사 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회사 방침에 반발했다. 또 사내 비실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을 밝히면서 자신이 낸 임금피크제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노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씨는 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회사 간부들에게 "당신 이래도 되는 거야"라며 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같은해 7월 김씨에게 면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진정과 소송을 남발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개석상에서 상급자를 비하하고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시도했다는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상급자에 대한 하대행위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66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임금피크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기존에 비해 40%에 불과한 임금을 받게 됐다"며 "이해당사자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자고용법은 근로자가 연령 차별 행위에 대해 진정·소송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단순히 사측에 대해 진정과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사측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직접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자신의 임금피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알리면서 노조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김씨가 임금피크제 등 인사제도 관련 정보를 SNS에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고령자고용법
노사
국가인권위원회
임금피크제
이장호 기자
2018-01-1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단독) “상관비리 제보 이유 징계는 위법”
대대장의 비리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이 강등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강등 처분을 받은 육군 부사관 김모씨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부사관 이모씨 등 2명(소송대리인 이상영 변호사)이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9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수방사 화생방대대의 모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상관음해 및 복종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파면과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이 대대장인 우모씨의 비위 혐의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또 두 사람이 전 대대장인 강모씨의 비위 혐의를 감찰에 제보하려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한벌과 38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받고, 이씨는 부사관들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젖병소독기를 받은 혐의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김씨 등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육군본부에 항고심사를 청구했다.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같은해 7월 우씨에 대한 비위사실이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상관음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과 법령준수의무 위반만 인정해 김씨에게는 강등, 이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민신문고에 상관의 비리를 제보한 행위는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군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 군인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군인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군인복무기본법의 취지, 성실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공모해 다른 간부에게 전 대대장의 비위행위를 감찰에 제보할 것을 제의하거나, 부하에게 지시해 우씨에 대한 자료수집 및 보고를 받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과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명시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조직 및 단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이 또한 집단행위로서 집단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집단적 태업행위 등에 준할 정도의 행위로 집단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항고심사 결과도 우씨의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이거나 부대 내 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군대 내 부조리 및 상급자의 비위행위 등을 시정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집단행위로 봐 금지시키는 것은 원고들의 헌법상 청원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물 수수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했지만 "주된 징계사유인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군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 계속되고, 나아가 동료들과 함께 부조리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집단행동의무위반 등으로 본다면 군 조직 내의 자정작용은 원천적으로 막힌다"며 "이것이야말로 군의 적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자
집단행위금지의무
육군
징계
군대
이장호 기자
2018-01-08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백지구형 거부' 임은정 부부장 징계 취소해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징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부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4두457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한 상황에서 검찰청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그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이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검사 직무의 이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위임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부부장에 대한)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공판2부장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따라서 임 부부장이 이를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른 선고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백지구형'은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으로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상 적법함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면서 "이는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판결에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임 부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당시 내부 논의에서 무죄 구형을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임 부부장이 이를 거부하자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그러나 임 부부장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정직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13년 2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임 부부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강행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은 과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임 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임부부장에게 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백지구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백지구형 자체가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에 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검사로서 의견을 진술하지 말라고 하는 백지구형은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한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29일 과거사 관련 권고안에서 "임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징계처분
형사소송법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청법
백지구형
이순규 기자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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