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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격 임원 사임 뒤 상조회사 등록취소 적법”
결격사유가 있는 상조회사 임원이 상조업 등록취소 전에 사임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업체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결격사유가 있는 상조회사 임원이 회사 '간판'만 새로 달아 상조업을 계속 이어가는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 등 4개 상조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46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 회사에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울산에서 모 상조회사를 운영하던 B씨는 2012년 이 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자,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서울에 있는 A사 등 다른 상조회사 4곳에서 재빨리 사임했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가 4곳의 등록을 모두 취소하자 A사 등은 "등록취소 당시에는 B씨가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아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할부거래법 제20조는 등록결격사유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4호에서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를 들고 있는데,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에는 자본금 최저한도 이외에 별다른 물적 등록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며 "같은 제40조 2항은 등록취소사유에 관해서도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2호에서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수적 등록취소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결격사유를 등록취소사유와 연결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인적 요소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할부거래법 제40조 2항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며 "이와 달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가 등록취소처분 직전 일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보완할 경우 행정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등록취소 조항을 둔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인 상조업체의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사 등 상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등록결격 사유자가 회사 이름만 바꿔 계속 상조업을 하는 것을 막고,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같은 쟁점에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할부거래법
상조회사
상조업체 등록
신지민 기자
2017-06-05
행정사건
[판결] “교직원 친목회비 공금 아냐… 횡령 이유 해임 가혹”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므로 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해임까지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근 A고등학교 법인이 "교사 B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15구합62231)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전임 친목회장으로부터 친목회비 이월금 500여만원을 받아 이를 자녀 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금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워 B씨가 교육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규칙이 정하고 있는 비위 유형 중 '공금횡령'에서의 '공금'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며 "교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직원 친목회는 교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없어 친목회비는 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의 단순 횡령 사실은 인정된다"며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자체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교직원 친목회장을 지내면서 친목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해임됐다. B씨는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A학교 법인은 소송을 냈다.
친목회비
교직원친목회
공금
횡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4-11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상조회사 과거 결격사유로 등록취소 못해
상조회사가 등록취소될 당시 임원이나 지배주주이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등이 되면 신설 상조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임원이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상조회사 A사 등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1521)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조회사 설립 운영 근거법령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은 (회사)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은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제20조4호), 이를 어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0조2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는 행정청의 '처분 당시'의 등록결격사유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해소됐는지를 불문하고 과거 언제든 이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후에 이를 해소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돼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판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사후에 해소된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면 상조회사들의 과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게 돼 불합리하고, 이를 악용해 등록취소처분 직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모씨가 지배주주로 있던 B사는 2012년 11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울산시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2014년 10월 원고인 A사 등 4곳에 대해 "B사의 등록취소 당시에 지배주주였던 송씨가 이들 회사의 임원이었으므로 할부거래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들은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이미 송씨가 회사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할부거래법
상조회사
등록취소처분
결격사유
등록결격사유
장혜진 기자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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