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가 있는 상조회사 임원이 상조업 등록취소 전에 사임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업체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결격사유가 있는 상조회사 임원이 회사 '간판'만 새로 달아 상조업을 계속 이어가는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 등 4개 상조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46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 회사에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울산에서 모 상조회사를 운영하던 B씨는 2012년 이 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자,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서울에 있는 A사 등 다른 상조회사 4곳에서 재빨리 사임했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가 4곳의 등록을 모두 취소하자 A사 등은 "등록취소 당시에는 B씨가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아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할부거래법 제20조는 등록결격사유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4호에서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를 들고 있는데,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에는 자본금 최저한도 이외에 별다른 물적 등록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며 "같은 제40조 2항은 등록취소사유에 관해서도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2호에서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수적 등록취소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결격사유를 등록취소사유와 연결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인적 요소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할부거래법 제40조 2항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며 "이와 달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가 등록취소처분 직전 일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보완할 경우 행정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등록취소 조항을 둔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인 상조업체의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사 등 상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등록결격 사유자가 회사 이름만 바꿔 계속 상조업을 하는 것을 막고,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같은 쟁점에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