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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
특허청의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시공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며 낸 거절결정(상)소송(☞2009허2302)에서 "특허심판원 2008원10074 심결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용어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기도시공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전체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를 인식하게 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기'에 결합된 '도시공사' 부분이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을 낳게 해 '경기도시공사' 전체가 독자적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고,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상법상의 청산절차 없이도 주식회사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특허청에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출원을 했지만, '경기'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를 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도 지난 2월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공사는 3월 소송을 냈다.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
등록거절
지리적명칭
도시공사
이환춘 기자
2009-12-18
행정사건
밀폐용기 상표 '락앤락' 고무장갑에는 못쓴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고무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문모씨가 밀폐용기 '락앤락'을 만들어 판매하는 하나코비(주)를 상대로 "문씨의 상표가 하나코비사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등록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 낸 상표등록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2006허873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코비의 사용상표 부착 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하나코비의 등록상표 'LOCK&LOCK'은 문씨의 상표등록 결정 당시 이미 저명상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씨의 등록상표의 출원시기가 하나코비사 사용상품의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사용상품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의로 저명한 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사용상표의 표장을 모방해 등록상표를 출원, 등록받았다 할 것"이라며 "이는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무장갑
밀폐용기
락앤락
하나코비주식회사
상표등록무효
상표
등록상표
오이석 기자
2007-03-15
행정사건
'Luxury秀노래방' 상표등록 못한다
노래방의 양성화를 선언하며 노래방업계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로 떠오른 'Luxury秀노래방'은 노래방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는 최근 프랜차이즈 노래방 'Luxury秀'를 운영하는 박모씨가 'Luxury秀노래방'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내린 특허청의 판단을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6허8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노래방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고급스럽고 빼어난 노래방'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해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는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원서비스표는 주로 '사치, 호사, 사치품, 고급품, 사치(품)의, 고급(품)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인 'Luxury'와 '빼어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역시 비교적 쉬운 한자인 '秀' 및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인'노래방'을 결합한 표장으로 문자서비스표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각 글자는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래방
럭셔리수노래방
상표등록
상표등록거절결정
출원서비스표
오이석 기자
2007-03-07
행정사건
특허법원 판결, '저명상표' 여부 판단기준시기는 등록상표의 출원 때로 봐야
저명상표와 혼동될 경우 상표등록을 못하도록 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저명상표'의 기준시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원래 유명하지 않더라도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때 수요자들로부터 인식이 되어 있다면 저명상표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19일 (주)태평양이 (주)청담화장품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06허421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한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의 기준시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명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도 그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할 때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쉽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청담화장품이 등록한 '설로수'가 자신들의 한자로 세로로 표기된 '설화수'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했다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저명상표
상표등록
상표법
등록상표출원
주식회사태평양
주식회사청담화장품
오이석 기자
2006-10-2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7.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9986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특 별] 2004두345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임대용으로 제공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게 된 잔여건물의 일실 임대수입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식◇ 임대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포함하여 보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액에는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3월의 범위 내에서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 역시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잔여건물이나 임대사업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내에 잔여건물을 보수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005두16918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5후2786 등록무효(상) (가) 파기환송 ◇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STAR JEWELRY’라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STAR JEWELRY’ 중 ‘JEWELRY’ 부분은 보석류의 보통명칭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없지만, ‘STAR’ 부분은 그 의미가 곧 보석류 상품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연상되는 정도라고 보이고, 거래사회에서의 사용실태도 그와 다르지 아니하여 위 지정상품들의 품질이나 성질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직감하도록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사례. <끝>
배당이의
가압류채권
토지수용
국민연금법
상표법
등록무효
2006-10-04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2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8962 정리담보확정 (라)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비상장회사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 [형 사] 2004도7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 피고인 등이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이유로 그들의 의사에 따른 주주총회결의가 의연히 존재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비록 먼저 주식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에 양수한 양수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 적법한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2005도3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차) 파기환송 ◇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상 경영주가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신분범으로,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한정된다. ☞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다가 그 증자를 지시하는 등 관여한 자는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니고, 또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로 볼 수 있을지언정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자본증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48 상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소위 신주발행의 부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증자로 인한 자본 충실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상법상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주주가 아니면서도 위조된 주권을 소유한 자들이 대다수 참석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발행이 이루어졌다면, 신주발행 자체가 부존재하여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2006도265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그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 다목에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고시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특 별] 2005후1882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1. 상표의 기술적 표장 여부 및 상표의 부정출원에 관하여 자백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라꾸라꾸’가 지정상품인 침대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소극)◇ 1.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모두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라꾸라꾸’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설령 한자 ‘樂樂’의 일본어 독음과 같고, 위 한자 단어가 일본어로 ‘편안한, 안락한, 쉽게’ 등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일본어 보급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등록상표를 보고 ‘편안한, 안락한’ 등의 뜻을 직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정리담보권
비상장주식
주권발행
납입가장죄
게임제공업자
기술적표장
라꾸라꾸
2006-06-13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독일과 '장미전쟁'서 국내업자 승리
우리 나라 화훼업자들이 독일의 세계적인 장미 육종회사인 코르데스사를 상대로 벌였던 '장미전쟁'에서 이겼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독일의 장미 육종회사인 코르데스사가 (사)한국화훼협회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2001후228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로써 약 3년간 지속된 '장미전쟁'은 국내 화훼업자의 승리로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르데스사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도 이번 판결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미 품종인 '레드산드라(Red Sandra)'는 1987년 최초로 국내에 도입된 이후 화훼업자들에 의해 재배되는 절화장미 중 거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 널리 보급돼 왔다"며 "이미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인식돼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사정일인 97년1월 경 레드산드라는 장미 시장에서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인식돼 온 만큼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코르데스사는 지난 97년3월 지정상품을 나무와 화초, 장미꽃 등으로 해 '레드 산드라'의 상표를 등록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국내 화훼업자들의 사단법인인 한국화훼협회가 낸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여 2000년5월 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코르데스사는 지난 99년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레드산드라 등의 장미를 경매를 통해 유통시켜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모두 1억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99가합103123)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2000나42078)에서는 "공사는 4천9백6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화훼업자
육종회사
장미전쟁
코르데스
상표권침해
레드산드라
정성윤 기자
2002-12-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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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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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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