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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 실형 “가종료 취소는 정당”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 후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를 때 심신미약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치료감호 가종료 조치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이뤄지는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처분은 '제재적 조치규정'이 강하므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관찰 가종료 취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33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다. 치료감호심의위는 2011년 A씨에 대해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했으나 A씨가 2013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가종료를 취소했다. 이어 2015년 12월 다시 치료감호가 가종료 됐는데, 2017년 10월 A씨는 또다시 주거침입죄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에는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치료감호심의위는 '앞선 치료감호 가종료로 인해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가종료에 맞춰 3년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는 경우 치료감호가 종료돼 더 이상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사건 처분일은 2018년 5월 28일이고 두번째 치료감호 가종료의 효력발생일이자 보호관찰 시작일인 2015년 12월 28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치료감호법 제36조 1호는 치료감호가 가종료돼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조치규정'의 성격이 강하다"며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치료감호 요건 중 하나인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심의위가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결정을 한 데 있어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치료감호
재범
박미영 기자
2019-08-2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私的)자리서 직장동료 폭행 카지노딜러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하다 면직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470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대인 접촉이 많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회사에 속한 다른 직원들도 (A씨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직장질서와 업무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기업 소속 직원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된다.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이 일로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폭행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의 위신손상이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직장 내 업무분위기 저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을 상대로 폭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적 자리에서 만취해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
폭행
카지노딜러
동료
손현수 기자
2018-10-04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낮술 먹고 상사 폭행 검찰직원 "강등 정당"
점심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해 간부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간부 얼굴을 때린 검찰 직원에게 검찰이 강등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지청 집행과에서 근무하던 검찰 주사 A(53)씨는 2013년 5월 직장 후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 4명과 검찰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북어찜을 안주 삼아 소주 3병과 맥주 5병을 나눠 마시고 오후 2시20분께 사무실로 복귀했다. A씨는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집행과장인 B(48)씨와 마주쳤다. B씨는 A씨를 보자 집행과 창고에 A씨가 개인적으로 놓고 쓰던 안락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했다. B씨는 평소 창고의 안락의자에서 쉬곤 하던 A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술에 취한 A씨도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B씨에게 불만이 적지 않았다. 말다툼은 점점 거세졌고 급기야 주먹이 날았다. A씨는 상사인 B씨의 턱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검찰총장은 같은해 6월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므로 주사보로 강등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강등은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년간 검찰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B씨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때렸던 것이고 B씨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 강등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6651)에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상관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는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지나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낮술상사폭행
상사폭행검찰직원
강등처분
국가공무원법
검찰공무원의범죄및비위처리지침
검찰공무원
장혜진 기자
2015-01-29
노동·근로
행정사건
장애인 폭행 재활교사, 해고는 정당
장애인 시설 재활교사가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을 폭행해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회복지법인의 재활교사 안모씨는 지난해 1월 점심시간에 식판을 엎으며 소란을 피우는 지적장애인과 시비가 붙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바람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안씨는 상해죄로 형사 입건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겨울에는 시설을 무단이탈한 지적장애인이 새벽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일도 있었다. 결국 안씨는 정신질환자 폭행, 기록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안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지자, A사회복지법인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4284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에게는 장애인 재활시설의 재활교사로서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봉사정신이 요구되고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우발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해도 장애인 재활교사로서 자질과 소양을 의심하게 할 만큼 비위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
장애인폭행재활교사
장애인폭행
재활교사
신소영 기자
2013-07-26
행정사건
국립묘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립묘지의 근거가 되는 '국립묘지령'이 현행법상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령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립묘지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관리되고 있다는 의미여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勳 부장판사)는 1일 박모씨가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해서 국립묘지에 안장시켜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0631)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국립묘지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아무런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다"며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아무런 근거법률없이 존재하는 국립묘지령에 따라 이미 설치된 '국립묘지'에 귝가유공자의 유골 또는 사체를 희망에 따라 안장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8조 제2호 단서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5년 제정된 국립묘지령이 국립묘지설치와 관리에 대한 법률규정 없이 존속해온 사실에 대한 확인으로 이같이 근거법률 없이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지우는 영들이 더 있는지 확인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국립묘지안장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
국립묘지령
박신애 기자
20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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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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