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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수의대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1두29540)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에게는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에는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48).
서울대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조작
정부지원금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법
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행정사건
'줄기세포주 등록' 황우석 박사 항소심도 승소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 시절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26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황 박사는 2010년 5월 질병관리본부에 2003년 4월에 수립한 줄기세포주 'Sooam-hES1'(1번 줄기세포.NT-1)에 대해 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했으나, 질병관리본부 측이 "난자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와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된 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체세포핵이식은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배아를 생성시키는 것이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다. 단성생식은 남성에 의한 수정 없이 배아가 성장·발달하는 것으로 처녀생식이라고도 한다. 1심은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수립(樹立)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 방식이든 단성생식배아 방식이든 불문하고 등록해야 한다"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줄기세포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인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난자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난자 수급과정에서 주장하는 비윤리적 행위는 줄기세포주 수립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지만,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법이 처음 시행되기 전에는 난자의 이용과 관련해 윤리적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윤리적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취소
줄기세포주등록
줄기세포
황우석박사
생명윤리법
사람배아줄기세포
비윤리적행위
질병관리본부
신소영 기자
2013-10-25
행정사건
법원,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 등록해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 당시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수립(樹立)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 방식이든 단성생식배아 방식이든 불문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 박사가 "줄기세포주를 등록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2010구합4422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규정한 2010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생명윤리법 이전에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배아 방식 또는 단성생식배아 방식 등 생성방식과 관계없이 생명윤리법 부칙 제2항에 의해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해당한다"며 "2003년 12월 29일 수립돼 국제공인기탁기관인 한국세포주 연구재단에 기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는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줄기세포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인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난자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난자 수급과정에서 주장하는 비윤리적 행위는 줄기세포주 수립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지만,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법이 처음 시행되기 전에는 난자의 이용과 관련해 윤리적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윤리적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와 질병관리본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 아닌지를 밝혀 확정하기 어렵고, 과학적 실체를 규명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황 박사 측은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 줄기세포주에 대한 감정신청을 냈다가 철회했다. 황 박사는 2010년 5월 질병관리본부에 2003년 4월에 수립한 줄기세포주 'Sooam-hES1'(1번 줄기세포.NT-1)에 대해 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측이 "난자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와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된 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체세포핵이식은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배아를 생성시키는 것을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라고 말하고, 단성생식은 남성에 의한 수정 없이 배아가 성장· 발달하는 것으로 처녀생식이라고도 한다.
생명윤리법
줄기세포
질병관리본부
감정신청
등록대상
황우석
김승모 기자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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