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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용자 접속속도 저하'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한국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4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페이스북이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2020두50348).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일부 인터넷 접속경로를 국내 서버에서 해외 서버 등으로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가 저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구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1·2심은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사건의 쟁점 조항인 '이용의 제한’에는 해당하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체했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통위의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P(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로의 과다 접속에 따른 다량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 처리하기 위해 접속경로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결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영업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을 여지도 다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개정 전의 전기통신사업법은 CP의 일방적인 접속경로 변경행위에 대한 규제 또는 규율의 법적 공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로 전기통신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 등이 초래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더라도 이용자의 이용을 일정 부분 금지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고 이용 자체는 가능했던 점, 2020년 6월경에야 대형 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근거로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되는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페이스북
접속경로변경
방통위
홍윤지 기자
2023-12-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에 '용역의 공급대가' 전제 부가세 부과 처분은 위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판단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 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03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실리콘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A 사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 사의 자회사다. B 사는 그곳에서 15년 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C 사 실리콘영업부 부장으로 영입된 D 씨가 B 사 서버에 저장된 주요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하면서 C 사와 실리콘 제품 제조 관련 영업비밀 등 침해 관련 분쟁을 겪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사와 B 사는 C 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고, 수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한 C 사와 임직원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그 대가로 C 사는 A 사와 B 사에 각 1700만 달러 씩 총 3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 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 사에게 4회에 걸쳐 해당 금액을 지급했고, 이를 '지급수수료(기술자문료)'로 회계처리한 후 사용료소득으로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C 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지적재산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C 사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면서 역삼세무서에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해당 합의금이 A 사의 사용료 매출 누락임을 전제로 2020년 6월과 8월 A 사에 부가가치세 합계 3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A 사는 같은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며 "해당 합의금은 C 사의 지적재산 침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일 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역삼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지적재산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일 합의서가 '지적재산 사용료'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전문에 당사자 사이의 분쟁 존재 사실과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피하기 위한 취지가 기재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합의금은 실제 합의 이전에 발생한 영업비밀 등 침해 행위로부터 C 사와 그 임직원을 면책하기 위해 지급된 돈"이라며 "'용역의 공급대가'라는 전제에서 이뤄진 역삼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합의금
조세
부가가치세
한수현 기자
2023-03-13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민경욱 前 의원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제21대 총선 전반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14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지역구 전체 투표수 12만7166표 중 4만9913표를 받아 5만2806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가 진행됐다며 같은 해 5월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민 전 의원은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중앙선관위 서버,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프로그램, 정보 등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인천지법에 증거보전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도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 검증 절차에서도 민 전 의원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 122매를 선별하고, 민 전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해 투표지의 인쇄상태, 용지의 성상 등에 관한 감정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민 전 의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2021년 6월 실시된 검증절차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 중 사전투표지 전부의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정상적인 범위 내의 일련번호 외에 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거인에 관한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아 QR코드의 사용으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민 전 의원의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소송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선거에 나타난 통계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거 부정이 의심된다는 주장,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고, 대량의 투표지가 위조돼 투입됐다는 주장, △투표지 분류기 등의 사용이 위법하거나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됐다는 주장,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교체됐다는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민 전 의원의 예비적 청구인 당선무효 청구에 관해서도 "재검표 검증 결과,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이 정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같은 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5028)도 기각했다.
민경욱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이용경 기자
2022-07-28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고객정보 유출' KT에 과징금 부과는 위법"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1천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T에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정 전 피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5640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KT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1170만여건이 유출됐다. 또다른 해커의 침입으로 8만3000여건의 개인정보도 추가로 유출됐다. 방통위는 KT가 △일단 로그인을 하면 타인의 고객서비스계약번호(9자리)를 입력하더라도 인증단계 없이 타인의 정보(이름 등)까지 조회 가능했고 △특정 IP에서 일 최대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는데도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4년 6월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KT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었다"며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해커가 공격 때 사용한 '파라미터 변조'를 탐지하지 못했고 동일 IP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요금명세서를 대량 조회하는 것은 이상행위인데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1심은 "KT는 침입탐지방지 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하고 상시로 모의 해킹을 수행하는 등 침입탐지 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했는데, 파라미터 변조는 취약점이 널리 알려진 해킹 수법이지만 수많은 웹 서버마다 각기 다른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파라미터에 할당할 수 있는 값도 달라질 수 있어 항상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에 탐지해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커가 마이올레 홈페이지에 하루 최대 34만 번 접속했는데, 마이올레 홈페이지 하루 접속 건수가 3300만여건에 이르는 점에 비추면 보면, 해커의 접속은 1% 미만이어서 이를 '이상행위'를 탐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해킹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기준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자 ID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말소하지 않은 것은 KT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T가 방통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2항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고시 제4조 5항과 9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제4조 5항과 9항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이 방통위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유무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탐지방지 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심도 방통위 측 항소를 기각하고 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KT가 자신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해킹 등 침해사고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정보유출
과징금
해킹
고객정보유출
박수연 기자
2021-09-13
행정사건
[판결] "'2016년 국방망 해킹사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센터장 감봉 1월은 부당"
국방부가 2016년 벌어진 국방망 해킹 사고에서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당시 센터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군 대령인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9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망 해킹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조직이 2016년 국내 국방망에 침입해 당시 국방부장관의 PC를 포함해 3200여대의 컴퓨터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건이다. 국방부는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I센터장을 맡고 있던 A씨에 대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해킹 사고는 I센터의 군 인터넷망과 국방망 사이에 당초 설계와 달리 망접점이 발생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 됐다"며 "이 같은 망접정의 발생은 I센터 서버를 운용·관리하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그 잘못이 있고, 폐쇄망 간 연결점을 확인하는 등 국방정보체계의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는 다른 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A씨는 이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중계서버에서 악성코드가 유포된 것이 확인돼 A씨가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해 관련조치를 이해할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며 "국방망과 군 인터넷망 사이에 망접점이 발생했다는 점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관련자들과 회의 등을 거쳐 당시 확보하고 있었던 객관적 정보에 기초해 악성코드의 유포원으로 확인된 백신중계서버를 분리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그 같은 결정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A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국방부
감봉
해킹사고
박미영 기자
2020-01-06
행정사건
[이 사건/이 판결]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Facebook)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4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서버)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 접속경로 전부 변경한 것 아니고 일부만 변경 이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접속이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까지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1항의 위반 여부가 ISP의 전송용량과 다른 CP들의 트래픽 양 등 외부의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돼 법 집행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불편초래 행위를 이용제한으로 볼 수 없어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기존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의 접속경로만 변경했을 뿐"이라며 "설령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IP 트랜짓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로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바꿔 시장을 왜곡하고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 국내 ISP들과 망 사용료 정산을 두고 갈등하다가 고객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꿔 접속 시간을 2.4~4.5배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국내외 통신사업자, 인터넷망 사용료 협상에 큰 영향 줄 듯 [ 해설 ]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국내 인터넷 망(網) 사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를 가해 벌어진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이들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 최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망사용료 협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위가 나뉘는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ISP가 기간통신사업자이고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CP가 부가통신사업자다.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즉 ISP에만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재판부, 인터넷망 품질관리 책임 ISP에 있다고 판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 △이용자보호 의무 등 망 품질 보장의무를 진다. ISP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을 통해 서비스 불능 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CP는 이 같은 통신망 품질 보장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CP가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에 대해 서비스 불능 또는 장애를 발생시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도 "현행법령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 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시 미리 특정 ISP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이용자의 불편 등 부작용을 알면서도 페이스북이 일부러 속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접속 속도 저하가 방통위 과징금의 근거인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접속경로 변경 등으로 접속속도가 저하돼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를 제재할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시 서버설치 비용 등에 대한 국내 ISP의 부담 늘어 이번 판결은 글로벌 CP들과 국내 ISP와의 인터넷 망 사용료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망 품질 관리 책임은 ISP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CP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캐시서버 설치 비용 등에 대해 국내 ISP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국내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글로벌 CP들은 1년에 수백억원을 내는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통위는 입장문을 통해 "(페이스북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사한 행위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놓고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
과징금
이용제한
접속경로
박미영 기자
2019-08-26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부방 가맹점에 제공한 ‘온라인 교재’도 부가세 면세 대상
학습도서 출판사가 가맹 공부방에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받은 회비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천재교육이 서울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75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천재교육은 '해법공부방'이라는 공부방 사업을 해왔다. 공부방 가맹점에 매월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받았다. 온라인교재는 1일 3~4쪽 분량의 전산파일로, 천재교육이 매주 각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구성해 'e-해법수학시스템'에 파일을 올리면, 가맹점사업자가 매일 프린터로 출력해 회원들에게 나눠 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천재교육은 학습교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세 면제 매출로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6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월 받은 돈은 학습교재비 등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다만 기본 인쇄 교재의 적정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프랜차이즈 가맹금 및 시스템 사용료로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천재교육은 온라인 교재비도 도서의 대가에 해당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재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교재 출판·판매사업을 해 오던 중 학습교재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를 통한 해법공부방 사업을 기획했다"며 "또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학습지 사업이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매주 각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선별해 구성한 1대 1 맞춤형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위한 지원서비스 중 핵심적인 부분인 e-해법수학시스템은 각 회원들의 학습수준을 측정해 이에 적합한 문제를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에 필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속, 채점정보 입력, 제공된 온라인교재의 출력 등에 이용되므로, 결국 온라인 교재의 제작과 공급을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의 공급이 부가세 과세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천재교육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
공부방
천재교육
교육
신지민 기자
2017-05-25
노동·근로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전자정보 압수·수색 적법 요건 첫 제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없는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앞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정진후(54) 전 전교조위원장이 "2009년 검찰이 전교조사무실에서 한 압수·수색집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2009모1190)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부분까지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내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이 사무실에서 파일을 복사할 때는 당사자측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파일의 검색 등 작업을 통해 대상을 범죄혐의와 관련있는 부분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므로 영장의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파일 일체의 파일을 복사한 영장집행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측의 합의하에 집행이 이뤄졌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로부터 소급해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부분으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측도 조치의 적합성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압수·수색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더라도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2009년6월께 미디어법 입법중단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혹해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같은달 서울중앙지검에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전교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사무실에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사무실에 설치된 50여대 중 대부분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제거돼 있고 컴퓨터와 서버의 전원공급이 차단돼 있는 등 컴퓨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데스크탑 컴퓨터 3대와 서버 컴퓨터 10대를 압수했다. 전교조는 "검찰이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버 등을 경찰서로 가져가 복사한 것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방법에서 벗어나 위법하다"며 준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압수수색
전자정보
적법성
전교조
정진후
영장집행
수사기관
정수정 기자
2011-05-28
선거·정치
언론사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통령 비방 만평 기고한 만화가에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문자를 숨겨 만평을 기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1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숨겨놓은 욕설은 일반인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최씨로서도 욕설이 구독자들에 의해 발견되라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원주시청이 욕설 게재 부분을 알았더라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싣지 않았음이 명백했고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후 원주시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원주시장 및 담당공무원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 수십개가 게시돼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최씨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시정홍보지의 편집업무 및 원주시장의 시정홍보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방해할 의사로 만평을 기고, 시정홍보지에 게재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매월 2회씩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에 만평을 게재해오던 중 2009년5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묵념하는 그림을 기고하면서 '호국영령'이라고 쓰여진 비석 아래 '이○박 죽일놈', '이○박 개새끼'라는 글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복원주'는 정기구독자 약 2만명에게 우편으로 배달됐고 시청 민원실 등에 2,500여부가 배포된 상태였다. 1,2심은 "최씨는 '행복원주' 및 원주시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원주시장의 시정홍보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시정홍보지
행복원주
위계공무집행방해
이명박
만화가
만평기고
정수정 기자
2010-12-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행정사건
국가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후도 문제점 발견되면 차순위협상자와 새로 계약할 수 있다
국가가 국가사업과 관련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라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새로 계약할 수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이 국가의 재량범위 내의 행위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 결정으로 수개월을 끌어왔던 교육과학부 지방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자 선정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7일 교육과학부의 지방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IT 서비스업체 SK C&C(주)가 “교육과학부가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LG CNS와 계약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 가처분사건(2008카합109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는 우선협상자의 제안내용이 국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거나 다른 업체에 비해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 C&C가 기재한 제안서에 따르면 서버용량이 국가가 요구한 용량에 비해 부족하고, 또 침입방지시스템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하지 못했다”며 “제안내용 자체만으로 본다면 국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중대한 흠결에 대해 보완을 쉽사리 인정한다면 국가계약에 있어서 ‘저가입찰 후 협상에 의한 추후보완’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차순위 협상적격자인 LG CNS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부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 행·재정 통합 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SK C&C를 선정했다가 서버용량 미달 등을 이유로 최근 차순위자인 LG CNS와 새로 계약했다. 이에 SK C&C는 법원에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불복, 관련 사업추진중지 등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월 SK C&C(주)가 LG CNS와 계약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국가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가처분사건(2008카합106)에서는 “국가는 사정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새로 계약할 수는 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자체를 바꾸는 것은 위법하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정해진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우선협상 대상자선정 후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고 기술협상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협상 불성립에 따른 계약체결거부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개시라는 방식으로 해야지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변경이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었다.
교육과학부
인프라구축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변경
LGCNS
SKC&C
김소영 기자
2008-05-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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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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