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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대 병원 암센터는 공공 청사… 과밀부담금 대상"
서울대병원에 건축된 암센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두32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정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1977년 '서울대 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암센터 증축 허가를 받아 이듬해 완공했다. 감사원은 2016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뒤 서울시에 "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때 발생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7000여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1항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공공 청사를 건축(신축 ·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호 나목은 '공공법인의 사무소'를 공공청사로 보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서울대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서울대병원이 증축한 암센터는 서울대병원의 사무가 행해지는 장소이므로 해당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라며 "따라서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3호의 공공 청사에 해당돼 같은법 제12조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확정했다.
과밀부담금
공공청사
수도권정비계획법
박수연 기자
2022-07-08
행정사건
[판결](단독) 서울대 병원이 설치한 암센터도 ‘공공청사’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 설립한 서울대병원은 공공법인에 해당하므로 서울대병원이 설치한 암센터 역시 공공청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암센터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돼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515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정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1977년 '서울대 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종로구청으로부터 암센터 증축 허가를 받아 이듬해 완공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6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뒤 서울시에 "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때 발생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7000여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서울대병원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서울대병원이 설치한 암센터가 공공법인의 사무소(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암센터가 공공청사에 해당하면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돼 과밀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3호는 공공법인(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설립된 법인)의 사무소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병원은 설립 당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된 법인을 공공법인으로 보는데, 서울대병원은 인가를 받았으므로 공공법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 그러나 재판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말하는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는 '설립'에 관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은 관련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출연대상 법인이고, 당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설립'이 아닌 '정관'에 대한 것이므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연혁에서 공공청사의 범위에 의료기관을 포함시키려는 입법 취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관련법이 처음 제정됐을 당시 공공업무시설에서 의료시설은 제외됐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해당 내용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서울대병원 암센터도 공공청사에 해당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서울대병원
암센터
과밀부담금
손현수
2019-01-21
행정사건
[판결] "2015년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2016누42465)에서 각하 판결한 1심과 달리 "경찰의 집해금지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만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경찰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책위 측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혔고, 조계종 화쟁위원회 등도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며 "1차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이 2차 집회도 주도하는 핵심적인 세력이고, 1차 집회에서 폭행·손괴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2차 집회에서도 폭행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위가 있더라도 어떤 집회와 시위가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집회나 시위 전체를 비평화적 또는 폭력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2차 집회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12월 5일 12시부터 21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 서울대병원 근처까지 7000여명이 2개 차로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주체나 목적 등을 볼 때 같은해 11월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 집회 금지 결정을 했다. 대책위는 이에 2015년 12월 1일 "경찰은 집회 금지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틀 뒤 법원은 대책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집회는 예정된 날짜에 열렸다. 이후 대책위는 본안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 1심은 지난 4월 "집회가 이미 열려 소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후 대책위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경찰은 "집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 항소했다.
집회의자유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민중총궐기집회
이장호 기자
2016-10-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불허는 위법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장례식장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16일 분당 구미동에 신축중인 서울대병원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16981)에서 “부정적 정서 등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건물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내 종합의료시설부지이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학교에 인접한 곳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원고의 경우처럼 의료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장례식장은 종합의료시설의 일부로서 가정의례법상의 장례식장이 아니다”며 “방음시설과 차폐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허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건물로 주변 환경, 특히 교육환경과 미관 등이 크게 우려되거나 손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 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96년6월 성남분당구구미동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후 기숙사와 함께 영안실 및 장례식장을 추가로 짓기 위해 신청을 냈으나 인근주민들이 환경저해 등 이유로 반대해 계속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
건축허가
장례식장
주민반대
분당서울대병원
종합의료시설
박신애 기자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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