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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학사 시절 과자상자 속 50만원 12일 뒤에 돌려줘 견책처분… "교장승진 제외 정당"
장학사로 근무하던 시절 일선 교사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지 12일만에 돌려줘 견책처분을 받은 교감을 교육감이 교장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는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장임용승진 제외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44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0년 교사생활을 시작한 A씨는 2009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중 견책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3월 서울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32위로 등재됐으나, 서울시 교육감은 2018년 1월 58명을 교장임용 제청대상자로 보아 교육부에 임용 제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A씨를 제외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일선 고교의 체육교사로부터 사적인 선물을 받았고 그 안에 포함돼 있던 50만원 상당의 수표 5장을 뒤늦게 인지했음에도 12일이 지난 뒤에 반환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받은 징계처분이 견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교장승진임용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심사와 평가에 있어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며 "A씨를 '교장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자'로 판단해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는 견책처분과 같은 징계전력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견책처분
승진
교사
박미영 기자
2019-06-24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2014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 등 6곳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간에 벌어진 4년간의 소송전은 교육부의 승소로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4추3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5항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동의 없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서울시 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다음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발생한 직후인 2014년 12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 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 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자율형사립고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교육감
이세현 기자
2018-07-12
행정사건
법원, '영어 몰입 교육 허용' 교육부 상대 소송 각하
서울시내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영어몰입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성북구의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사립초 영어교육금지 처분 취소 소송(2013구합64202)에서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하거나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권유나 사실상의 통지여서 처분 대상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광학원이 문제삼는 교육청 등의 공문은 영어 이외의 교과 시간에 외국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불응할 시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촌초 영어몰입교육 커리큘럼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일광학원은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성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영어몰입교육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영어교과 수업시간의 과다 편성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일광학원은 "학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소송을 냈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 등을 말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각하
대상적격
사립초영어교육금지
일광학원
우촌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공문
장혜진 기자
2014-08-21
행정사건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12쿠1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불이익 금지, 학교장·학부모의 책무 등을 규정한 교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재의를 거쳐 지난 6월 20일 최종 의결됐고,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달 25일 공포했다. 교과부는 7월 27일 대법원에 교권조례 무효확인소송(2012추145)을 내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교과부는 교사에게 학생평가 자율권과 교재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원단체 가입을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교권조례
학생평가자율권
교사의교재선택권
상위법충돌조례
교권조례집행정지
조례무효확인소송
정성윤 기자
2012-11-21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서 '무죄' 받아도 뇌물수수 사실 인정되면
수뢰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인 파면취소 소송에서 수뢰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형사판결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파면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파면당한 강모씨가 "뇌물수수를 이유로 파면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1808)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쳐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전세버스업체 대표인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기나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일 뿐 강씨가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따라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이씨 모두 6회에 걸쳐 버스운행에 관한 사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씨는 이씨로부터 6회에 걸쳐 240만원에서 360만원 사이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강씨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가 이씨로부터 240~360만원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금품·향응 수수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 기준표'에 의하면 강씨는 파면보다 낮은 해임이나 정직도 충분히 가능한 점, 40여년 동안 교직에서 성실히 근무한 강씨가 징계처분 당시 정년퇴직을 10일 가량 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학교 단체행사 등에 필요한 차량 운송계약과 관련해 사례금 명목으로 전세버스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3년간 21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2010년 8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강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2010년 12월 기소됐지만 지난 9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무죄판결
파면
재량권남용
초등학교교장
사례금
전세버스
김승모 기자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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