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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면허 밖 의료행위 아냐"
한의사도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할 때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2016두51405). A 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일부 감경에 그치자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돼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다. 1심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은 한의사의 이 사건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면서 2016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다"며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판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따라 이번 사건의 뇌파계 사용을 적법하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로 보려면 △관련 법령의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 행위와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제27조제1항
놔파계
면허밖의료행위
한의사
홍윤지 기자
2023-08-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정당"… 첫 판결 나왔다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7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등 특수성이 있다"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명확성의 요건 또한 상당부분 완화해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데에 주된 정책적 목표가 있다"며 "징수하는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해 공급이 제한돼 있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며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B씨는 세무서로부터 각각 200여만원과 10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부동산을 보유한 자와 다른 자산을 보유한 자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처분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일반 납세자와 시민단체, 법인 등이 소송을 낸 경우는 많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부동산세
조세불복
부동산
한수현 기자
2022-07-14
행정사건
[판결](단독) 토지특성 변동 없음에도 근거 없이 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 부적법
토지 특성 등에 대한 변동이 없음에도 구체적 계산 근거 없이 수작업 조정으로 이뤄진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소송(2020구합708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토지 3058㎡ 중 공유지분인 330.67㎡ 면적을 사용하면서 지상에 면적 94.98㎡인 주택 1개를 지어 소유하고 있었다. A씨와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B씨와 C씨는 전체 토지면적 중 2727.33㎡를 사용하며 면적이 146.88㎡인 축사 2개를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답으로 사용했다. 그러던 중 서초구청은 이들의 토지를 조사하며 용도를 주거용(주거기타)으로 구분했고, 토지지가를 평당 253만8000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B씨는 서초구청에 "내 지분의 상당 부분은 '전'으로 사용 중이므로 토지 전체를 주거용으로 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서초구청은 2020년 4월 감정인에게 이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반영해 산정지가 검증을 요구했고, 감정인은 산정지가를 수작업으로 조정해 평당 144만7000원으로 검증지가를 산정했다. 이후 서초구청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2020년 5월 이 토지의 2020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평당 144만7000원으로 결정·고시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은 2015년부터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알았다"며 "옛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거쳐 결정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토지 특성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산정지가의 수작업 조정에 관한 구체적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공시지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객관적·합리적으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산정지가를 검증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와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충실히 검토·확인해야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출석해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해야 함에도 산정지가를 평당 144만7000원으로 조정한 근거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토지
수작업조정
개별공시지가
이용경 기자
2021-09-06
행정사건
[판결](단독)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21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 B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택의 지분 절반을 상속하고 2018년 9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해당 법령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했다. 반포세무서는 2019년 B씨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주민등록표의 주소변동 내역을 근거로 A씨의 신고가 상증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주민등록표 주소변동 내역상 A씨와 B씨가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 동안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상속세 8980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주소 달리한 기간도 동거’ 증거 없어 공제대상 안돼 A씨는 "아버지와 동거 했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했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며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가 거주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의 동거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여전히 동거했다면 특별한 사정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의 병원비나 일부 휴대전화 요금 지불,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등 구매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녀로서의 일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A씨의 수입을 공유·소비하며 생계를 같이 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상속공제
주민등록표
동거주택
증여세
상속세
상증세법
한수현
2021-09-06
행정사건
[판결] 친인척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조금 무조건 반환 명령은 부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은 친인척을 채용하면 보조급 지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모른 채 자녀를 채용하면서 구청에 자녀 고용사실을 기재했다면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의사가 없어 행정청의 보조금 반환 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 명령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86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보육도우미로 A씨 자녀를 채용한 게 문제가 됐다.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 규정에는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서초구는 "A씨가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보육도우미 인건비 보조금 217만여원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았다"며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청은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는 반환기한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서초구는 보조금 미반환을 이유로 1년간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7년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없고,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자녀를 채용하면서 서초구청에 신고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A씨가 서초구에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하면서 자녀를 고용한 사실을 기재했다"며 "A가 자녀를 고용한 사실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운영정지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A씨가 친인척을 채용하였음을 행정청에 사실 그대로 보고하였으므로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경우 행정청은 심사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릴 수 있고, 그러한 행정청의 심사 과정이 A씨의 거짓으로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친인척
손현수 기자
2018-12-31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고차량 ‘축소 견적’만으로 카센터 사업정지 처분은 부당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고를 당했거나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보다 높아 전손처리를 할 상황인데도 자동차정비업체가 수리비를 타내기 위해 사고 차량을 축소 점검해 수리를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이 사업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정비·관리업체인 A센터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누50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센터가 고의로 사고차량인 BMW 하드탑 컨버터블(차량 지붕이 철판과 같이 딱딱한 재질로 된 오픈카) 차량의 1차 견적서에 하드탑 정비에 관한 부분을 누락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드탑 부분 안쪽 프레임 변형은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차주가 견적 의뢰 당시 A센터에 하드탑 부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거나 작동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A센터가 1차 견적서를 발급할 당시 사고로 차량의 하드탑 부분 안쪽 프레임이 변형되고 작동상 문제가 있어 수리 내지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그 부분을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센터는 2016년 7월 사고로 파손된 BMW 하드탑 건버터블 차량을 입고·점검했다. 점검 결과 차량은 사고로 전방범퍼와 좌측 휀더, 본네트, 하체, 후면유리 등이 파손됐고, 하드탑 부분은 안쪽 프레임이 미세히 변형돼 하드탑이 정확히 닫히지 않는 상태였다. A센터 직원은 파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하드탑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수리비로 3000여만원을 예상했고, A센터는 이에 따라 보험사 직원에게 총 수리비 3500여만원의 1차 견적서를 작성·발급했다. 하지만 이후 A센터는 수리를 하며 하드탑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차주와 보험사에 하드탑 교체 비용 1200여만원을 추가해 총 5100여만원의 2차 견적서를 발급하고 수리비를 요구했다. 서초구는 "차량 수리 전문성을 갖춘 A센터가 하드탑 부분에 대한 점검 없이 1차 견적서를 거짓 작성·발급했다"며 "A센터는 1차 견적서에 하드탑 부분 수리비를 누락해 차주는 보험사와 전손처리에 대한 합의를 시도조치 하지 못하고 차량의 가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손해를 입은 반면 A센터는 수리비 전부를 취득하는 이득을 얻게 됐다"며 사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A센터는 "1차 견적서 작성 당시 육안으로 하드탑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거짓으로 1차 견적서를 작성·발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카센터
수리
차량
사업정지
손현수 기자
2018-05-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 허가 취소"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파기환송심 항소심(2017누3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초구 측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 시설로 기부채납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교인 외에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랑의교회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돼 진행된 1심은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이장호 기자
2018-01-12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버스를 잘못 타 일상적으로 가던 출근길에서 벗어났을 때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곽모(60)씨는 지난해 2월 일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자택인 경기도 구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강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버스가 한참을 달리던 중 곽씨는 '앗차'했다. 방향을 착각해 반대편인 남양주행 버스를 탄 것이었다. 놀란 곽씨는 버스를 바꿔타려고 퇴계원 근처 정류장에서 황급히 내리다 넘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곽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경막에 출혈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곽씨의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만성적인 뇌질환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했다. 이에 곽씨는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 경로를 이탈한 게 아니고 착오로 버스를 잘못 타 발생한 사고였다"며 "뇌 부분 상병은 사고 발생 전에 발병했던 병이 원인이더라도 나머지 병들은 사고가 원인"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곽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곽씨(소송대리인 황병기 법무법인 명덕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곽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출근을 위해 합리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려 한 것을 볼 때 곽씨가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을 위해 기다리던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이는 출근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며 "곽씨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존 뇌경색도 존재했던 것이 원인이 돼 버스를 잘못 타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도적인 사적 용무가 개입되지 않고 출근길에 오르려다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곽씨가 앓던 만성 질병이 있었다고 해도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돼 상병들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출근
재해
대중교통
경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7-10-16
행정사건
[판결] 법원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해야"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구합464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가 도로 지하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와 같은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며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 이러한 시설물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들이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며 "서초구청의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 공무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공공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서초구청장
황일근전서초구의원
기부채납
주민소송
도로법
지방자치법
이장호
2017-01-17
행정사건
[판결] 투기우려 재개발지역 내 전입신고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판자촌인 개포동 재건마을에 거주하는 조모씨가 강남구 개포4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30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의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은 원칙적으로 재건마을로 전입신고 자체를 거부하되 예외적으로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일정 경우를 상정해 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법 제6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률상 요건과 무관한 구청 처리기준만을 근거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심사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자칫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수리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개포4동 주민센터에 "30년여전부터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4년 10월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서초구 방배동으로 옮겼다. 다시 개포동으로 전입하려고 한다"며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개포4동 주민센터는 같은해 11월 "조씨가 전입하려는 재건마을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판자촌 개발과 관련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이 제한되는 특별관리지역"이라며 "조씨는 처리기준에 따른 수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조씨는 소송을 냈다.
재개발지역
전입신고
개포동재건마을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
개포4동주민센터
주민등록법
이장호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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