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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고법 "신탁된 전두환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 원 추징 가능"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신탁사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8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23누42203)에서 교보자산신탁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하고, 국세청 등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교보자산신탁은 이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 원의 배분 결정이 나오자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의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먼저 국고로 환수했다. 이번 소송은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 약 55억 원에 대한 것이다. 원고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검찰이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면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58.2% 수준이다. 하지만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납 추징금 집행은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돼 약 39%는 추징할 방법이 없다. 1심도 앞서 4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보자산신탁은 캠코를 상대로 압류처분에 관한 무효확인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도 해당 토지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항소심 법원은 각 토지가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보자산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판결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보면 국가형별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선 제3자가 불법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제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재산 등에 대해 추징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범인 외의 자'를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것, '취득'을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른 추징 집행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캠코의 압류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상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어 각 배분처분이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는 교보자산신탁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전 전 대통령 사망 이전인 2018년 2월, 9월, 12월에 적법하게 이뤄진 각 배분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추징금
공무원범죄몰수
이용경 기자
2023-12-08
행정사건
[판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한 보훈처에 불복해 행정소송냈으나…법원 "소송 대상 아냐"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7월 7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6699)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1951년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는 "아버지 A 씨는 일제강점기 철도국에 재직하면서 독립운동 단체 결성과 군수물자 운송 차량 전복 기도 혐의로 1945년 5월 구속 수감됐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해 8월 16일 석방됐다. 1943년 7월에는 반일·반전 언동으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국가보훈처에 A 씨를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B 씨에게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A 씨가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적심사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 되는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의 추천은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영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국가보훈처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
행정소송
한수현 기자
2023-09-18
행정사건
[판결] 신탁된 전두환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 원, 추징 가능해져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신탁사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9구합53273). 재판부는 "앞서 교보자산신탁은 캠코를 상대로 압류처분에 관한 무효확인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도 해당 토지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항소심법원은 각 토지가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보자산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판결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보면 국가형별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선 제3자가 불법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제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재산 등에 대해 추징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범인 외의 자'를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것, '취득'을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른 추징 집행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캠코의 압류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사망한 이상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어 각 배분처분이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는 교보자산신탁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전 전 대통령 사망 이전인 2018년 2월, 9월, 12월에 적법하게 이뤄진 각 배분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고, 국세청 등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교보자산신탁은 이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 원의 배분 결정이 나오자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의 공매대금 약 20억 5200만 원을 먼저 국고로 환수했다. 이번 소송은 배분 취소 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 약 55억 원에 대한 것이다. 이번 원고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검찰이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면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58.2% 수준이다. 하지만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납 추징금 집행은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돼 약 39%는 추징할 방법이 없다.
전두환
추징금
공무원범죄몰수법
한수현 기자
2023-04-07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사저 별채 압류처분에 반발해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21두520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음에도 추징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2013년 9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등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사망했는데, 그동안 납부하고 남은 미납 추징금은 956억 원이다. 한편 이 씨는 2013년 4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추징 판결에 따라 이뤄진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연희동 별채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검찰이 2013년 9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자, 이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는 제3자 재산으로, 국가가 이를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는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더 이상 형의 집행에 해당하는 추징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게 됐는데도 추징 판결의 집행에 해당하는 압류처분에 대해 이 씨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해당 부동산이 추징 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으로서 이 씨가 이를 알면서 취득한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인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은 재판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8조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의 집행을 할 수 없고, 검사는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로는 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 씨를 상대로 해서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 기초한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도 추징의 집행을 위해 압류처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씨가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자체로 판단될 문제이고,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 이후의 후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될 뿐"이라 설명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모 씨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연희동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납부했으므로 이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며느리 이 씨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1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며 "추징금 납부 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이 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집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8구합83048). 2심도 같은 해 8월 "이 씨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씨가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1누34666).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같은 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두63447)에 대해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신탁사는 지난 2008년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검찰이 2013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각각 압류처분을 하자, A 신탁사는 2016년 1월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2018년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2018년 12월 "이 사건 각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2018구합72642). 하지만 항소심은 2019년 11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더라도 그 절차에서 제3자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용산구 소재 건물에 대한 압류는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시행 전에 이뤄졌으므로, 처분의 근거 법령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 후 압류한 오산시 소재 임야는 같은 법에서 정한 불법재산 등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 취득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9누31336).
전두환
대통령사저
추징금
이용경 기자
2022-07-28
행정사건
[판결] "이순자 명의의 전두환 연희동 사저 공매처분은 무효"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이씨와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8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 결정은 집행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이라며 "캠코가 2019년 3월 각 부동산에 내린 매각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철차에 넘겼고, 이 자택은 2019년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본안소송과 함께 공매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2019아10537).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고 남은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미납추징금
추징금
공매
이순자
전두환
한수현 기자
2022-02-17
행정사건
[판결] "119 필요 없다"는 말에 버닝썬 제보자 부상 방치한 경찰… "불문경고 정당"
119 구급대원이 부상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19 필요없다"며 치료를 거부한 뒤 갈비뼈 통증을 호소한 버닝썬 최초제보자 김상교씨에게 적절한 추가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을 불문경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1월 한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김씨는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구대로 호송됐다. 당시 김씨는 부상을 입어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부상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는 "119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며 치료받기를 거부했다. 그런데 김씨는 119 대원이 철수한 후 계속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아무런 의료 조치나 석방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2시간 30분여 동안 지구대에서 아무런 조사없이 대기하다 석방됐다. 이후 A씨는 김씨에 대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서울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에 A씨는 징계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음주로 인해 사리를 분별할 능력히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갈비뼈 부위 등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 바닥에 부딪혀 출혈 또한 발생하는 등 당시 상황으로 미뤄보건데 당일 김씨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는 현저히 곤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팀장 대리로서 야간 근무중 지구대 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던 A씨로서는 김씨가 119 응급구호 조치를 자진 거부했다 할지라도 그 신원 확보에 따라 추후 소환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했던 이상, 부상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해 피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당시 상황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가장 약한 처분인 불문경고 처분이 A씨에게 형평에 크게 반하는 과중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19
구급대원
불문경고
박미영 기자
2020-06-08
행정사건
[판결](단독) 형사재판 피고인 무조건 출국금지는 안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외국으로 도망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8누47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출국해 국외로 도피하는 방법으로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국가형벌권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국금지를 결정할 때 범죄사실과 국외도피가능성 등 국외 도피 우려라는 실질적인 요건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출국금지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됐는데 제1심 무죄판결 선고 및 그 후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 선고 시까지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만한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원고승소 판결 A씨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원으로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다수 사업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자들의 납입금을 계좌로 수신한 뒤 이 돈을 지사장인 B씨 계좌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9회에 걸쳐 33억2498여만원을 송금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법무부장관은 A씨가 '재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2017년 11월과 2018년 5월, 6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조의2 1항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해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죄
피고인
출국금지
국외도피
손현수 기자
2018-09-17
행정사건
[판결] “동성애자의 난민인정… 확실한 입증 필요”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금지하는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난민협약상 '박해'를 받은 것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경위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간다 출신인 A씨는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며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있는데, 우간다로 돌아가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박해를 박을 것"이라며 2014년 5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적국가의 형법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박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본국에 돌아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간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구금이 경찰에 의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우간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7두510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사회적 비난을 넘어 생명·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며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진술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리고 있는데다 A씨가 제출한 서류들에 대해서도 주 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은 관련 기관의 공식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 우간다에서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A씨가 재판 진행중인 상태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출국한 점 등을 볼 때 A씨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의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등을 촉구해보지 않은 채 A씨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난민 인정 요건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
우간다
난민법
형법
이세현 기자
2018-01-15
행정사건
[판결] "과다한 옥바라지 대가, 전액 과세 대상"
회사 최대주주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돈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2008년 3월 대우정보시스템 최대주주인 고(故) 조풍언씨는 대우그룹을 살리겠다며 정권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가 구속됐다. 당시 이 회사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이때부터 2009년 6월까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조씨와 조씨의 가족, 변호인 사이의 연락업무를 맡고 조씨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조씨의 구치소 및 병원 생활을 지원하는 등 옥바라지를 했다. 이를 고맙게 여긴 조씨는 2009년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같은해 6월 이씨에게 시가 100억원에 상당의 회사 주식 210여만주를 주기로 약정서를 썼다. 그러나 주식 양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씨는 조씨로부터 주식 대신 75억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끝냈다. 그런데 이씨에게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세무서가 이씨에게 75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6억여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이씨는 "75억원은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 해당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 대상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강연료와 변호사보수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0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씨의 형사재판 과정에 관여하게 된 이유는 회사에서 장기간 재직한데다 조씨와 오랜 친분 관계가 있어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한 일도 조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고, 이씨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칠 정도의 거액을 받은 것도 이씨와 조씨의 친분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인적용역
사례금
소득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7-05-11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 해당여부 판결 2題
법원이 행정부처의 다양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놔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지난해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의견제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10)에서 "방송사는 방통위의 의견제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방통위의 의견제시 내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설립·운영·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보도에 관한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해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방통위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환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방통위의 의견제시 자체는 적법하다"면서 MBC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교도소에 수감된 우리 국민을 국내 교도소로 이송한 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최근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소송(2015구합12366)에서 "이송행위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이송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05년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중국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수감 태도 등이 감안돼 징역 19년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다 박씨는 2012년 10월 한국으로의 이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중국 사법당국에 제출했고, 중국 법원의 확인요청에 우리 법무부에도 박씨의 이송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국내로 이송돼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박씨는 "중국 측에서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을 해 치료 후 석방될 것으로 오인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했다"며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송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이송으로 박씨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송행위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행정청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민의 신체, 재산 등에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권력적 사실행위인 이송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송행위는 이송조약, 이송법에 따른 법무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법집행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는 이송행위로 수형생활에 관해 적용되는 법률, 그에 따른 형의 감형, 가석방 등에서 변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이송동의서의 내용을 알고 스스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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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행위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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