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선거권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보호감호자 선거권 제한은 적법
보호감호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0일 청송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중인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감호자 선거권회복에 관한 청구소송(2010구합201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감호 집행기간 동안에 선거권을 제한하는 구 사회보호법 제38조는 중범죄자에게 추가로 사회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구조의 수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는 헌법질서 아래에서 입법자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호감호자는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정당하게 형성되지 않을 개연성이 많다"며 "공동체 질서를 형성·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선거권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07년 징역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후 이씨는 청송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던 중 "보호감호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구 사회보호법 제38조가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보호감호 선고의 근거가 되는 구 사회보호법은 2005년에 폐지됐지만 이씨는 폐지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돼 징역형 종료 후 곧바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자
선거권제한
청송교도소
사회보호법
중범죄자
임순현 기자
2011-08-19
행정사건
헌법사건
선거권 자유로이 행사할 자유있다고 투표소선택 자유까지 보장 못해
유권자에게 투표소 선택권을 주지 않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최모씨 등 2명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32)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는 선거인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규정상 선거인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권의 행사절차나 내용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선거권자의 선거권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국민에게 선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헌법상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투표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 등을 제기해 다투는 방법으로 투표소를 변경하면 되고 반드시 선거인에게 다른 투표소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유권자
선택권
선거의자유
종교의자유
투표소선택
선관위
정수정 기자
2010-11-0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