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투표소 선택권을 주지 않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최모씨 등 2명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32)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는 선거인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규정상 선거인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권의 행사절차나 내용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선거권자의 선거권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국민에게 선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헌법상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투표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 등을 제기해 다투는 방법으로 투표소를 변경하면 되고 반드시 선거인에게 다른 투표소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