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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인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리얼돌 사건 가운데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2021두464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입업자인 김씨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이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인데, 전체 길이는 150㎝, 무게는 17.4㎏으로 얼굴 부분의 인상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돼 있었다. 세관은 이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리얼돌이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떠 만들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앳된 인상 등에 비춰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며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도 역시 파기환송했다(2021두46414). 재판부는 "형법상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물품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할 때 그 위험성과 폐해가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성인용품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업체 측이 최종 승소했다(2019두35503). 당시 원심인 2심 재판부는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유동적인 것"이라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고, 이후 하급심에서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수입
수입불가
수입통관보류처분
리얼돌
박수연 기자
2021-11-25
행정사건
[판결] “바람 피우다 들켜… 반라 도주 공무원 해임 정당”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켜 반라 상태로 도주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졌다. 둘은 각자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사고가 터졌다. A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한 B씨의 아들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B씨 아들과 A씨 사이에 곧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떨어졌다. B씨는 A씨에게 옷을 건넸다. 이를 본 B씨의 아들과 남편이 쫓아오자 A씨는 하체를 가린 채 그대로 도망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직장에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병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경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그의 행각이 들통났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했다. 또 B씨의 남편과 아들에게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A씨는 결국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A씨가 근무하는 정부부처는 "A씨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부상경위에 대해서도 허위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은폐하고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해임했다. 그러자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B씨를 데려다줄 목적으로 B씨 집에 간 것이고, 실수로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한 것"이라며 "또 사생활을 이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전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39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전화 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친밀한 산악회 회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와 A씨 사이에 큰 다툼도 있었다"며 "두 사람이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나 B씨 아들과 실랑이를 벌인 점 등을 볼 때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A씨가 B씨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반나체로 아파트를 돌아다닌 것과 부상 경위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 수사기관에 직업을 다르게 진술한 것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임
반라도주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징계사유
재량권
이장호
2016-12-1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피의자와 사적만남 성관계 경찰관 '정직' 정당
사건관계인인 여성 피의자와 업무 외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경찰관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15일 경찰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1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여성 피의자와 만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또 만났는데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수사종결 전 사건관계인과의 업무 목적 외 사적 접촉은 청탁 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A씨의 비위행위는 여성 피의자와 사적 접촉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어 징계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여성 피의자 B씨와 업무 외적으로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후 A씨는 자신에게 교제를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B씨에게 부담을 느껴 연락을 피했고, B씨는 같은 해 12월 A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강간 고소사건이 지역 언론 등에 보도된 후 B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2월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처분이 과중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A씨는 소송을 냈다.
경찰공무원의품위유지의무
피의자와사적만남
여성피의자강간
경찰비위행위
소청심사위원회
피의자와성관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1
행정사건
대법원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 생도 퇴학 부당"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육사생도 진모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2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사의 생도생활예규를 모든 남녀 간의 동침 및 성관계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며 "남녀간의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단순히 여자친구와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육사의 양심보고 제도는 규율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면 책임을 감면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규율 위반행위를 한 생도가 위반행위 전부를 보고해 책임을 감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의무 위반이라는 별도의 규율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는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사관학교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를 징계하고 있다. 또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진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도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육군사관학교
퇴학
생도생활예규
성관계
사생활의비밀과자유
3금제도
육사생도
신소영 기자
2014-05-16
군사·병역
행정사건
"외박때 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은 부당"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 생도를 퇴학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육사생도 A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4594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육군사관학교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를 징계하고 있다. 또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퇴학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육사
생도
퇴학처분
성관계금지
3금제도
기본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4-01-02
행정사건
법원, "육사 생도라도 성생활까진 간섭해선 안돼"
육군사관학교 생도 A씨는 지난해 11월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퇴학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왔다. 퇴학 이유는 여자친구를 만나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를 만나 자신의 원룸에서 지내며 성관계를 맺었다. 또 교칙을 위반하고도 양심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퇴학 사유가 됐다. 육사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를 징계하고 있고, 이 규정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2008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A씨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교육운영위원회는 "금혼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3금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A씨를 퇴학처분 할 것이 아니라 중징계하는 것으로 육사 측에 건의했다. 하지만 육사는 결국 퇴학처분을 했고,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심보고 불이행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육사생도
육군사관학교
3금제도
퇴학처분
양심의자유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퇴학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15
행정사건
"성희롱 학생에 '공개사과' 징계는 부당"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문자를 보내 성희롱 한 남성에게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공개사과'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사과는 학칙에 있지 않은 징계이고 양심의 자유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모씨가 한예종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4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예종 학칙에 징계는 근신·정학·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총장은 학칙에서 정한 징계 종류 이외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실명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의 전 여자친구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으로 미뤄 유기정학 15일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같은 과 동기인 여성과 1년6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진 이후에도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최씨에게 유기정학 15일과 공개사과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최씨는 불복해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내성희롱
공개사과징계
양심의자유
학칙규정외징계
신소영 기자
2012-12-11
행정사건
12살 소녀와 성관계 '고3생' 퇴학처분은 가혹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12살 청소년과 성관계를 해 A고등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이모(19)군이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8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군과 성관계를 한 박모(13)양은 당시 12세에 불과해 정상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동의 아래 성관계를 했고, 박 양이 이 군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박 양의 부모도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는 이 군이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가벼운 징계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퇴학처분 당시 이 군은 졸업을 불과 2개월 남겨둔 시점이어서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나 내부 질서 유지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퇴학처분을 받으면 재학 중인 B학교 입학도 무효가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퇴학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가 있고 특히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교육상의 필요, 학내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야 안다"고 설명했다. 이 군은 2011년 3월과 4월 사이에 당시 12세이던 박 양과 3회에 걸쳐 성관계해 같은 해 11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았다.
퇴학처분
12살
성관계
징계처분
고등학생
홍세미 기자
2012-07-13
행정사건
'아내 상속' 제도 피해 입국 케냐 여성 난민으로 인정
'아내 상속' 관습을 피해 한국에 온 케냐의 루오족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케냐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루오족은 남편이 사망한 젊은 여성을 남편의 형제나 타인이 강제로 상속하는 아내 상속 관습을 이어 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1일 케냐 여성 A(33)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89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와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내상속 제도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하는 측면 외에 남편이 소유한 재산을 뺏는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며 "케냐 정부가 아내상속 제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냐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A씨는 2004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남편의 형제들이 전통에 따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재혼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피해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 형제들의 괴롭힘은 이어졌고 심지어 살해협박을 당해 케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소용이 없었다. A씨는 2006년 국내로 입국한 후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2009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아내상속
케냐여성
난민
살해협박
성적자기결정권
임순현 기자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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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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