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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8·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56·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2022구합78319).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법무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47·36기) 검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로 2021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2022년 차 위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한 뒤 직위 해재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으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차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차 위원은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작년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차 위원은 연구위원으로 복귀해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가 사의를 표한 날이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점을 두고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학의
직권남용
출국금지
직위해제
홍윤지 기자
2024-02-02
행정사건
[판결] 사건 관계인에 접대 받아 면직 된 검사 "억울하다" 소송냈지만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전직 검사인 변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2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12월 순천지청에서 자신이 맡았던 사기 사건의 피의자였던 B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는 등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2013년 6월 면직됐다. 당시 A씨가 유흥주점이나 모텔 등을 출입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단순 사기 사건의 피의자였을뿐이고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의 참고인에 불과해 사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접대 의혹 역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포된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검사윤리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한 '사건 처리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 검사였던 A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향응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시 자신의 형이 B씨 남편의 여동생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B씨를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검찰 직원과 공무원들이 함께 동석한 정황 등을 봤을 때 혼례에 관한 논의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자리가 끝난 직후 B씨 측의 안내에 따라 어느 여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 1시간 가량 지난 후 함께 나왔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A씨가 실제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의심될만한 행동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편파수사 등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구속수감된 C씨 등을 부당하게 소환해 압력을 가하는 등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부당한 목적을 위해 남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편파수사
성접대
면직
검사
접대
사건관계인
장혜진 기자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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