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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무공무원이 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잘못 안내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잘못 안내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안내했더라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1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다국적 IT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를 지내다가 2019년 3월 퇴사했는데, 재직 중 모기업인 B사로부터 스톡옵션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 Stock Unit)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5월 B사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2015년 5월 동작세무서에 스톡옵션 행사이익 및 이와 별도로 2008년 취득한 후 2014년 양도한 B사 주식 3116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3~6월 A씨에 대한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A씨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B사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이익 10억7300여만원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가산하고, A씨가 신고·납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된 세액 2억1900여만원을 감액·환급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는 2019년 9월 A씨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억9900여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800여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억8100여만원 등 6억19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고, 별도로 환급가산금 등 2억3600만원을 환급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9년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고, 세무처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관할 세무서 직원 등과 상담하고 그 안내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며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장과 같이 세무서 직원이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며 "A씨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해서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동작세무서 직원이 A씨에게 신고서 양식을 교부했다거나 A씨로 하여금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가지게 했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어 동작세무서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공무원
한수현 기자
2022-04-11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탈루 위해 가장이혼 후 재산분할 했어도
부부가 세금 탈루를 위해 가장이혼 했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후 생긴 세금을 이혼 전의 재산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지난달 26일 채모(62)씨가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24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씨와 남편이 아파트 지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뤄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아파트 지분이 채씨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가장이혼을 이유로 채씨가 여전히 아파트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목동의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상속한 채씨는 2006년 남편과 이혼하며서 자신이 가진 아파트 지분 5분의 2를 재산분할로 양도했다. 채씨의 어머니와 남편은 아파트를 11억여원에 팔았지만, 남편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했다. 강서세무서는 채씨와 남편이 가장이혼했고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실제로 채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2011년 양도소득세 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채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장이혼
재산분할
양도소득세
세금탈루
신소영 기자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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