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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포괄적 주식교환은 합병과 유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의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 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소송(2019두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B 사는 비상장법인인 C 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C 사 주주들에게 B사 주식을 발행해 주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C사 최대주주 A 씨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B 사 신주를 배정받았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후 C 사 주가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돼 A 씨가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며 A 씨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주식의 평가에 관한 일반규정)를 적용한 과세관청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사실상의 기업 합병이므로 주식 가액을 계산할 때도 상증세법 시행령의 '합병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이런 점을 고려해 증권거래법 등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도 합병처럼 불합리하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증여이익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데 적용할 근거법령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주식
포괄적교환
증여세
합병
박수연 기자
2023-01-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명의신탁자에 증여의제 증여세 등 연대납세의무 부담시키려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명주식 의혹으로 내려진 증여세 등 897억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관해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회장이 서울강남세무서장 등 48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 등 취소소송(2018두377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의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임직원 등의 명의로 효성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명의신탁자인 조 명예회장의 차명주식 보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차명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조 명예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합계 644억 원 가량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와 별도로 조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약 30억 원과 양도소득세 약 223억 원 등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명예회장은 향후 세무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의수탁자의 등급을 분류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조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약 640억여 원과 종합소득세 25억 여원, 양도소득세 191억 여원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주식에 대해선 실제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조 명예회장의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식담보대출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담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라면, 기존 담보 주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기존 담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명의개서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반복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약 167억여 원과 종합소득세 25억 여원, 양도소득세 191억 여원 등 380여억 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서만 정당하다고 봤다. 상고심에서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2011두10232)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했다면,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해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며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무신고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인 조 회장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명의신탁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등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했다.
효성
증여세
차명주식
조세회피
한수현 기자
2022-09-15
행정사건
[판결]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 부과는 부당"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재판과정에서 반환한 횡령금에 세무당국이 1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세금을 범죄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서울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8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여원을,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9월 징역 2년 판결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씨의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면서 2017년 9월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유씨는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천해지에 13억여원, 청해진해운에 35억여원을 반환했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해지 및 청해진해운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춰볼 때,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됐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채무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일단 성립했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 관해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횡령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 상당의 이익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형벌로써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의 부과를 벌금의 선고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가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 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가 반환한 이득에 대해서까지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 사건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세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해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횡령
유병언
세모그룹
유대균
횡령금
박미영 기자
2021-01-28
행정사건
[판결] 금융정보 확인없이 부과한 세금은 '무효'
세무서가 과세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하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소송(2016구합227)에서 "조세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씨는 서귀포항 일대에서 감귤 등을 운송하는 A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2006년 1월 파산했다. 제주세무서는 2009년 3월경 다른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발견한 '화주별 정산집계표'를 근거로 A사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며 이듬해 하씨에게 총 4억4000만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신용불량자가 된 하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5년 10월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방문한 농협에서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하씨는 세금 신고를 누락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항의했지만, 세무서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전심절차 기간(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하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하씨는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타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화주별 정산 집계표'는 그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는 일방적인 문서일 뿐"이라며 "제주세무서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객관적인 거래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하씨와의 금융 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등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의 폐업일 등을 살피면 하씨의 사업 기간보다 집계표에 나타난 매출누락 기간이 더 길다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인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별다른 근거없이 세금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세무서
금융거래정보
세금
2019-01-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200억대 소송사기 혐의' 롯데 임원들… 법원 "조세포탈 아니다"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과 허수영(66)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전 롯데케미칼 사장) 등 롯데그룹 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가 선고됐다. 다만 허 사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과 김모(55)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672). 함께 기소된 허 사장에게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사장의 제3자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33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 전 사장 등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는 1512억원이 회계 분식에 따른 것이라고 수차례 진술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조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이사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넘어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 사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사를 통해 부산국세청장에게 뇌물 25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했다"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 전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사장은 또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무원
세금 뇌물
사기
롯데
이순규 기자
2017-11-30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세무공무원이 수일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등을 상대로 매출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 이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추가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사행위의 절차보다는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 현지조사인지 세무조사인지 성격이 정해진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옥제품 도매업체 대표 A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83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현지조사' 절차에 따랐더라도,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사업장에서 A씨나 직원들과 직접 접촉해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춘천세무서는 2008년 12월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장에서 장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한 뒤 일부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서는 이듬해 2월 A씨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13억9400만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11년 5월 "현장 조사 후 진행된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라며 "2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춘천세무서 측이 2008년 12월에 현장조사를 한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지확인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은 고지서에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매출누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이순규 기자
2017-03-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법원이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처음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제보 과정에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부과한 세금까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A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6659)에서 "4684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외관상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뤄진 세금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과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공무원인 B씨는 2011년 10월 C씨와 토지 매매와 관련해 분쟁을 겪던 지인 D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D씨는 국세청에 'C씨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서울지방국세청은 곧바로 C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해 C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C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후 C씨와 E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C씨에게 "D씨와 원만히 합의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석달간의 세무조사 끝에 C씨가 A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해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서초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4600여만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은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 세무조사)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후 세무조사가 민원인의 부정한 청탁 때문에 실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심에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6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2두911). 대법원은 당시 박모씨가 반포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국세부과취소소송에서 "박씨가 낸 세무신고자료나 전산자료 현황을 본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을 뿐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처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세무조사권남용
자의적세무조사
서초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세무공무원
세무조사대상
신지민
2016-12-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법원이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처음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제보 과정에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부과한 세금까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A씨가 최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74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초세무서는 정씨에 대한 증여세 46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공무원인 B씨는 2011년 10월 C씨와 토지 매매와 관련해 분쟁을 겪던 지인 D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D씨는 국세청에 'C씨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서울지방국세청은 곧바로 C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해 C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C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후 C씨와 E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C씨에게 "D씨와 원만히 합의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석달간의 세무조사 끝에 C씨가 A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해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서초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4600여만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은 C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 조사를 시작한 직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부동산 매수대금 출처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하고 법인통합조사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이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뤄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토대로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막연히 추측해 판단했을 뿐 E사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D씨가 제출한 탈세제보서만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아님에도 E사 등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은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 세무조사)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세무공무원인 B씨가 (세무조사의 발단이 된) D씨의 탈세제보 등에 개입하고 또 다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 오랜 기간 조사를 실시하면서 C씨에게 D씨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6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2두911). 대법원은 당시 박모씨가 반포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국세부과취소소송에서 "박씨가 낸 세무신고자료나 전산자료 현황을 본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을 뿐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처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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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
탈세
서울지방국세청
정기선정세무조사
납세협력의무
국세부과취소소송
이장호 기자
2016-07-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선박왕' 권혁, 3000억원대 세금소송서 일부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14일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아 소득을 숨겼다가 300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9437)에서 "988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회장이 해외에 설립해 법인 계좌에 입금된 소득이 회사소득인지 권 회장 개인 소득인지였다. 거주지국 과세주의 원칙에 따르면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세피난처에 가공의 자회사를 설립해 조세회피를 할 경우 내국인 주주에게 소득이 배당된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고,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국내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등 국내에 형성된 경제관계를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보고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설립된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일 뿐 거주지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정된 시설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선소 등 업체로부터 받은 중개활동에 따른 수수료는 권 회장의 개인용도로 지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세금 988억여원만 취소했다. 시도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케이만군도, 파나마,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진 그룹이다. 세무당국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 설립된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권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권 회장은 국내 거주하면서도 조세포탈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해 220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권 회장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박왕
권혁
권혁시도상선회장
조세포탈
탈세
시도그룹
신소영 기자
2013-08-1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속 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도 법인세 대상
변호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수임료를 법무법인 매출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각자 수임한 사건과 해결한 건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사무실보다 법인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경비공제 등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은 변호사 개인이 고의로 누락한 수임료도 일단 법인세 매출에 합산해 세금을 내고 이후 변호사 개인에게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도 법무법인 수입에 합산해 세금 산정= A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들이 독립된 사무실에서 각자의 사무장을 두고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독립채산제 형태의 법무법인이다. 문제는 이 법인이 사건 수임료를 관리하는데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개인계좌를 사용하면서 벌어졌다. 소속 변호사던 B씨가 2009~2010년 본인이 수임한 사건과 수임료 687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법무법인을 나가 개인사무실을 차린 것이다. 이를 몰랐던 A법무법인은 B변호사의 수임료를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수임료 누락 사실을 안 세무서는 B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가산해 법인세 76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830여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A법인은 누락된 수임료는 B변호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개인 소득이고, 법무법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법무법인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1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누락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법인세와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소속 변호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수임료를 합산해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신고했다"며 "따라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B변호사의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는 법무법인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세금 낸 법무법인은 변호사에게 구상하거나 환급받아야=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독립채산제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나갈 때는 보통 세금 문제를 다 정산하고 나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늦은 세무조사 등으로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에 대해 법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이럴 때는 법무법인이 변호사에게 구상하거나 법인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법으로도 법무법인과 변호사 간에 세금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법무법인은 일단 부과된 세금을 내고 변호사의 소득금액 누락에 관해 대손금 처리를 하면 된다. 손금 비용으로 처리해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요즘 과세당국이 법원 판결을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세금 탈루사실을 살펴보고 있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변호사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변호사
수임료
누락
법인세
독립채산제
세금탈루
신소영 기자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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