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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文정부 특활비 공개하라" 납세자연맹 소송 2심서 각하
한국납세자연맹이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누3913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날 각하 판결하면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 측에서는 일부 정보들에 관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서면 내용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보들 역시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 측에서 스스로 개인정보 등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부 추가된 개인정보 부분 역시 공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게 정보공개법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이용경 기자
2024-02-01
행정사건
[판결] 법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미국 출장 경비 내역 공개해야"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해외 출장이었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2구합85324).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했다. 양국의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한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계획과 목적에 맞는 출장이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였던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해당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가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출장목적, 방문기관, 출장일정 등의 정보가 사전에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출장업무가 종료된 다음 사후에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바 하 변호사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과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국민의 예산 감시 기능,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이익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로 판단한 재판부라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최종 처리됐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의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총장 측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징계사유 중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것 외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한동훈
경비내역공개
정보공개
한수현 기자
2023-08-25
행정사건
[판결] '섬유유연제' 문제 등으로 성능 떨어져 평가 기준 미달된 신형 군용 장비
방위사업청이 신형 군용 장비 개발에 연이어 실패한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장비의 평가기준 중 세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정원, 조희태 변호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4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4년 10월 방위사업청과 2018년 2월까지 신형화생방보호의를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형화생방보호의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17년 4월 육군 시험평가단은 방위사업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저장수명 시험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고, 방위사업청은 A 사로부터 원인분석과 기술보완계획을 제출받은 뒤 같은해 7월 재시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육군 시험평가단은 재시험에서도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에 재차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은 A 사에 해당 결과를 통보함과 아울러 결함원인 분석 및 보완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기술검토서의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A 사로부터 결함원인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받아 세 차례 기술검토회의를 진행해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결정이 이뤄지면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A 사는 2019년 10월 방위사업청에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방위사업청은 2019년 12월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발생 및 성능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의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 한편, A 사는 2014년 8월 방위사업청과 2019년 10월까지 다른 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해당 연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통보받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 11월 A 사에 대해 두 차례 공급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신형화생방보호의 사업의 기준미달 원인은 시험과정에서 사용된 군 내 세탁기에 잔류된 섬유유연제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적극적인 기술보완을 통해 보호성능을 개선했고 자체시험 결과 방호성능 충족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했다"며 "각 계약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형화생방보호의 사업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는 세탁성 평가기준의 근거로 미 국방규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의 신형화생방보호의가 미군의 신형화생방보호의와 세탁방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위사업청이 세탁성 평가기준으로 미 국방규격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탁 시에는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것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사는 섬유유연제 사용, 세탁기의 크기 차이 등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따른 개선 작업을 계속해서 시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 사의 귀책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결함 원인에 대한 분석 및 그에 대한 대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처분 당시까지 A 사가 연구·개발한 결과물의 내용이 향후 방위산업청이 요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라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
방위사업청
한수현 기자
2023-02-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형마트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대형마트 상품배송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배송한 배송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소송(2020구합841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B 사 등과 전자상거래 상품 운송 위·수탁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고, 위탁계약에서 정한 상품배송업무를 수행할 배송기사를 모집해 배송계약을 체결했다. A 사와 배송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 150여 명이 가입된 C 노동조합은 2020년 8월 5일과 7일 A 사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A 사는 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았다. 그러자 C 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시정 요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배송기사 150여 명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소속된 C 조합은 A 사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적격이 인정된다"며 C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사는 "배송기사들은 다른 업체들과도 배송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만족도를 평가받고 배송물품의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한다"며 "배송기사들은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의 결정권, 시장 접근의 방식, 계약관계의 지속성과 전속성, 지휘·감독의 정도, 수입의 성격,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등 모든 면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배송기사의 근로자성을 잘못 인정한 중노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와 배송기사들은 A 사 측에서 미리 만든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해 배송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배송기사들은 계약서의 개별 조항을 취사선택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 A 사는 배송기사가 A 사의 간섭 없이 배송권역 등 업무와 관련된 일부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배송기사가 배송계약에서 허용한 범위 내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배송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실현한 것에 불과하고 배송계약의 내용 자체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사는 실시간 배송업무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송기사들의 배송 지연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받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배송기사에게 제공한 매뉴얼에서 고객 응대 화법, 용모·복장 등을 상세하게 규율했다"며 "업무수행의 과정과 태도에 관해 세부적인 평가 항목을 정한 다음, 각 항목을 위반한 배송기사에 대해 배송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으므로 A 사가 배송기사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노조를 통해 A 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배송계약의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설령 A 사에 대한 배송기사들의 전속성이나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거나 배송기사들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더라도, 배송기사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노조
단체교섭
배송기사
근로자
한수현 기자
2022-09-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자금계획 수립·공고없는 지자체 부동산 수용은 위법… 취소돼야"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공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수용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7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인근 토지 및 지상건물과 수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으로 지정돼 있었고 해당 건물은 1957년경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돼 현재 미등기 상태다. 해당 토지는 1940년 3월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포함돼 있었는데, 1986년 12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일부가 공원에서 해제됐다가 2013년 4월 서울시 고시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그 이전 상태인 공원으로 환원됐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1월 종로구에게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를 2020년 6월 이전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같은해 6월 서울시 고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통해 삼청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유지하되 일부 면적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삼청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고, 그 내용에는 A 씨의 부동산을 수용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그러자 A 씨는 "종로구는 고시할 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평면도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근린공원 조성 인가처분을 하는 등 인가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해당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짐에 따라 발생하게 될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A 씨는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해 현재 갤러리나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종로구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수용돼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A 씨는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종로구는 해당 부동산에 공원을 조성할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위기에 대응해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 인가처분에 이르렀을 뿐"이라며 "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설계도서를 준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로구의 인가처분은 국토계획법 제88조 제5항에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에 준수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원
도시계획시설
부동산수용
한수현 기자
2022-07-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정확한 세대 수 산정 없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위법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다양하고 조사를 통해 증가 세대 수 등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4일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66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12년 4월 은평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은평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A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년 4월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 수를 167세대로, 공급하는 주택의 세대 수를 1464세대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은평구청은 2020년 12월 A조합에 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1억88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A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증가 세대 수를 산정할 땐 기존 세대 수 및 임대주택 세대 수를 제외해야 하는데, 전체 세대는 1462세대이고 이 중 기존세대 수 1195세대와 임대주택 분양분 296세대를 제외하면 증가 세대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 제5조에서 말하는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이라 할 것으로 '가구'의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다"면서 "여기서 '세대'의 의미를 '건축허가 내지 건축물대장상의 세대'라고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법에 '세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 시행 후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 여부를 따져 그 증가분에 한해 부과돼야 하는 것"이라며 "취학 수요 증가 여부는 건축허가나 건축물대장이 아닌 실제 거주 세대 수의 증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모든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1개로만 해서 산정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성질 및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세입자대책 대상 세대 수가 167세대인 점만 확인될 뿐 세입자 세대의 수가 실제로 345세대에 이르는지 세부 구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돼 은평구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주택재개발
한수현 기자
2022-06-26
행정사건
[판결] SH "266억여원 법인세 취소하라"…4년 소송 끝에 패소
266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SH에 대해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5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SH에 대해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해 △B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시로부터 수취한 사업비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SH와 C사간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분납채권의 4회분 분납금액에 대한 2011 사업연도 연부이자 90억여원의 이자수익 채권을 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는 등 6가지 사유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삼성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통지내용에 따라 2013년 6월 SH에게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79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SH는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해당 부가가치세 및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에 대해선 기각 결정하면서 당초 처분세엑에서 212억여원을 제외한 266억여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SH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각각 판단했는데, 각 사항에 대한 SH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B시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해 지도·감독을 받도록 정한 관련 규정들은 지방공사인 SH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사업비 지출 및 업무 수행에 대해 B시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업비와 용역 공급과의 대가관계 또는 사업비가 SH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된 점을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SH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전제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않았던 SH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SH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SH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거나, 이를 신뢰한 SH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금
서울주택도시공사
법인세
한수현 기자
2022-03-07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文정부 '靑 특활비' 지출내용 공개해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01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장 측에선 일부 정보들에 관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서면 내용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보들 역시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해당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 측에서 스스로 개인정보 등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부 추가된 개인정보 부분 역시 공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게 정보공개법에 비춰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3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2년 11개월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문재인
특수활동비
청와대
한수현 기자
2022-02-10
행정사건
[판결] ‘장애인 지원등급 결정 기초’ 종합조사 결과는 공개해야
장애인 활동지원등급 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대상 장애인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도봉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35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장애(뇌성마비 1급)로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A씨는 장애등급제가 시행된 2016년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통해 활동지원수급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봉구청에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했다. 도봉구청은 이 종합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9년 11월 A씨의 활동지원등급을 기존 1등급(다형)에서 6구간(다형)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이 월 110시간 정도 줄어들게 됐다. 이에 A씨는 종합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위해 2021년 3월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도봉구청과 공단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종합조사는 A씨의 활동지원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고, 이미 도봉구청장이 2019년 11월 해당 정보를 기초로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처분을 했으므로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종합조사 결과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점수만 공개되므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는지까지 세세히 공개되는 것이 아닌 이상, 향후 제3자에 의해 해당 정보가 악용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정보가 공개돼 종합조사의 개개 점수 부여를 가지고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조사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종합조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활동지원등급 결정이나 종합조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등급
한수현 기자
2022-01-19
행정사건
[판결](단독) 근거없는 지침 만들어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
환경부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침을 만들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재단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0누50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인 A재단은 2019년 9월 환경부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재단이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부실 검증해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이유다. 환경부 검증지침 제25조 1항 2호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환경부장관에게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출권거래법은 '검증기관의 업무정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2조도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해 규정하면서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환경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검증지침 조항에 규정된 '검증기관의 업무정지'는 배출권거래법이나 시행령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제재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환경부 상대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지정취소 처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배출권거래법은 업무정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처분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며 "환경부가 업무정지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증지침은 배출권거래법 내지 시행령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업무정지는 검증기관 지정의 효력을 업무수행에 관해 일부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지정취소에 비해 처분권한을 축소해 행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지정취소의 범위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며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
업무정지
침익행정
박미영 기자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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