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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전남 나주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세종시 등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김성훈 변호사 등)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두477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11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나주시 일대 729만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시행자를 LH 등으로 정했다. LH 등은 빛가람혁신도시를 준공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 이에 나주시는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용역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LH 등을 상대로 개발이익의 일부인 700억여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LH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필요한 경우 개발부담금 감면’ 혁신도시법 규정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입법된 것 1,2심은 "개발이익환수법 등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택지개발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나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업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의제된다"며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혁신도시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인·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법은 제정 당시부터 제48조 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제정 당시부터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입법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관련법과 시행령이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나주시
LH
세종시
혁신도시
개발이익환수법
손현수 기자
2020-09-24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세종시 신설… 시의원 선거 새로 할 필요 없다"
충남 연기군을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시키면서 별도의 시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고 기존 연기군의회 의원에게 세종시 의회 의원자격을 부여한 법률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이모씨 등 102명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31)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신설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 세종시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거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에 대한 보호는 더 두터워지지만,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위 유지 또한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이익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설 지방의회인 세종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세종시 주민들이 그들을 대표할 세종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기회는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201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새로운 세종시의회 의원이 선출될 것이므로 새로운 지방의회 선거가 2년 정도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씨 등은 세종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거나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한 반면, 세종시 신설과정에서 폐지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새로운 선거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세종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세종시를 차질없이 출범시킨다는 공익은 이씨 등의 불이익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에 의해 2012년 7월부터 충남 연기군이 폐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되자 이씨 등은 "세종시 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선거는 따로 실시하는 반면 시의원선거는 별도로 치르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라고 주장하며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부칙
지방의회
세종시의회
선거권
공무담임권
좌영길 기자
2013-03-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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